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육아휴직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유직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9.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37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최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한국□□□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둘째 자녀(출산일: 2011. 12. 11.)의 육아를 위해 2020. 1. 2.~2020. 3. 17.(총 2개월 16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0. 4. 9.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기간 중 부동산 임대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20. 5. 22.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8.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순 부동산 임대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를 '취업’으로 보는 것은 법규의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사회통념으로도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청구인에게 증명하라고 하면서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제출할 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 1월~2020. 3월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증빙하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소득은 2021. 5월에 가서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확정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조차 없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온갖 벌칙과 추징을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청구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다.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였으며,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시작 전인 2019. 2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것뿐이므로, 단순 부동산 임대인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법령해석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라. 여성고용정책과-34679(2019. 12. 19)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장은 “임대의 목적물”이지 사업을 위한 “사업장”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관련 규정이다. 마. 육아휴직의 소득 보전기능을 들면서 부동산임대업자도 자영업자에 포함하여 “단순 부동산임대업자”를 “취업을 한 자영업자”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들이 부동산 임대업은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하지도 않는 등 법령해석을 그르쳤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바.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인정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급여에서 이를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 육아휴직급여 제한을 한 취지는 업무 종사 시간이나 실제 근무 여부 등으로 판단할 때 휴직의 목적이 육아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의 취업이나 이직만을 급여 제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소득 보전기능에만 중점을 둔 해석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금융소득 등도 취업과 관련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은 없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및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을 아니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야 되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동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2019. 12. 19., 여성고용정책과-3467)에서도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보전기능을 감안하면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다. 다.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2020. 1. 2.~2020. 3. 17.) 동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제외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유지보수 비용 등 제외)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취업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의 기재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세무서장이 2020. 5. 7. 증명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 384-56-***60)상 대표자는 최○석 외 3명으로, 공동사업자 성명은 최○식, 최○철, 최○○(청구인)이고 개업연월일은 2019. 2. 14.,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시 △△구 △△△로40길 **(△△동), 사업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 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이 2020. 5. 7. 발급한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따르면, 과세기간인 2019. 7.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수입금액)은 157,865,341원(과세분 155,365,291원, 면세분 2,500,050원), 납부할 세액은 15,086,537원으로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이 2020. 5. 7. 증명한 사실 증명에 따르면, 최○○(청구인)은 2019. 2. 14. 부터 현재까지 (384-56-***60)의 공동사업자(지분 20%)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20. 4. 3.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 1. 2.~2020. 3. 17. 총 76일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및 창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다. 바. 청구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임대 소득 관련]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귀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20. 1. 2.~’20. 3. 17.) 중 월 150만원 이상 임대 소득(유지보수 비용 등 제외)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표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9. 11. 우리위원회 담당자와 유선 통화에서 부친이 청구인과 형제에게 2019. 2월에 증여목적으로 지분을 각 1/5씩 배분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대소득의 1/5인 약 450~500만원을 매월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시 거주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인 둘째 자녀와 해외에 있는 등 부동산 임대와 관련 어떠한 노동력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재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제70조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같은 법 제73조제2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라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는 단순 부동산 임대인에 불과함에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취업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으로 '취업’에 해당하여 취업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2호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면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여성고용정책과-3467, 2019. 12. 19.).2) 살펴보건대 ① 청구인은 2019. 2. 14. '서울시 △△구 △△△로 40길 **’에 소재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공동 사업자로 개업 신고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지분 2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20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19. 2월에 증여목적으로 지분을 각 1/5씩 배분받아 임대 소득의 1/5인 450~500만원을 매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시행규칙 제116조제2호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2020. 1. 2.~2020. 3. 17.) 중 비주거용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주로서 월 150만원 이상 임대 소득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임대와 관련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다른 해석방법으로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예외로 인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