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6.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5.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56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11. 15.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10. 11. □□□□집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1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0. 31.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2017. 10. 12. ~ 2018. 4. 24.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 □□요양원에 재취직한 후 2017. 11. 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8. 11. 5. 피청구인에게 □□요양원에 2017. 11. 1. 부터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2018. 11. 15.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19. 4.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다가 '17. 11. 중순쯤 출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요양원에서 ’17. 11. 1. 부로 출근해 달라는 부탁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취소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50%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실업급여 담당자(고용센터 7번창구 직원)가 팩스로 수급자격 인정 취소 신청서를 보내주어 제출했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만근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피청구인은 교육당시 구직급여신청 교육자료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부분을 교육시켰고, 각종 안내문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고용보험 안내 및 개괄식 교육만 받았지 자세히 받은 사실이 없다. 단지 교육참석 대장과 제출한 교육자료 만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일지 등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을 실제 조사하여 심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경우 2017. 10. 20.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7. 11. 1. 수급자격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취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취업사실 신고, 조기재취업 수당의 요건 등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안내문 등을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부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7. 10. 20.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교육(2시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취소 요청서’에 의하면 취소요청사유는 '11월 1일부로 미소 요양원에 출근하게 됨으로써 취소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교육 참여 시 참가자 전원에게 구직급여 책자 및 교육자료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시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였다. 바. 우리위원회에서 2019. 5. 28. 청구인에게 유선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2019. 6. 12.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김포고용센터 상담직원이 직접 아들 사무실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 신청 취소요청서를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 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으로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수급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수급자격이 없어졌으므로 다른 세부기준을 살펴볼 필요 없이 외형상 청구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기존에 인정받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동안 만근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요청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동안 만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청구인은 담당자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2017. 11. 1. □□요양원에 재취직한 이후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관해 어떠한 내용을 상담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1,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아울러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기ㆍ강박ㆍ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수급 자격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비록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이 고용보험 및 관련제도를 안내 하거나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판례에서도 “원고가 피고(행정관청)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절차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3. 9 . 6. 선고 2013구합2137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8. 9. 5. 선고 2017구단7324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수급자격 취소를 다시 되돌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수급자격 취소로 인해 수급자격이 없는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띠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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