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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

사건 개요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72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6. 11. 15. 입사하여 2018. 1. 12. 이직하였다. 사업장 측은 2018. 1. 16.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8. 1. 13. 로, 상실(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상실ㆍ이직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방문하여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2018. 2. 5. 부터 2018. 7. 4. 까지 총 6회의 실업 인정을 받아 총 8,132,36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 다. 사업장 측은 2019. 6. 19.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착오 신고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상실사유(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 내역 정정신청에 따른 부정수급의심자 조사 의뢰”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사업장 측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실제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19. 10. 24.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8,132,360원 및 추가징수액 8,132,360원(총 16,264,720원)을 반환명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12. 1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3. 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5.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11. 14.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상차작업을 하며 밧줄을 매던 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우측 안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대학교병원 안과 등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되어 사업장에 병가를 요청하고 2개월 간 휴직하였다. 사고의 충격 및 후유증으로 우측 안구에 피가 많이 맺혀있어 시력장애가 있었고, 일상생활도 많은 지장이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특히 사고 트라우마로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 12. 이직 후 피청구인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전산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담당자가 안내해준 내용대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담당자와의 상담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에 실업급여 교육의 내용을 주의사항 정도로 생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계약만료’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장 측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해달라고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9. 8. 12. 및 2019. 9. 23.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과정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수급자격이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로 신청하였을 뿐, 수급자격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피청구인 담당자가 언급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안내받은 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만 있다.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잘못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는 사업장이 신고한 사실만 보고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법령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전주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및 수급자격 설명회 담당자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상담 및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확인한 결과, 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신분증), 퇴사 사유를 문의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 신고된 상실사유와 일치할 경우, 수급자격신청 교육 안내를 하고, 만약 위 사유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 상실사유를 재차 확인한 후 상실사유 정정 요청 등의 안내를 하고 있고, ② 수급자격 신청 집체교육 시에도 교육자료를 통하여 상실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요건 등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사항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집체교육 시 상영되는 부정수급 동영상에도 상실사유와 관련한 부정수급 처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집체교육 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경우, 각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하여 교육담당자가 설명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사업장에 제출한 후 전주고용센터에 2018. 1. 29. 방문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시, 실제 퇴사사유와 고용보험전산망에 신고 된 사유(계약만료)가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급자격신청 집체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구체적 이직사유: 계약만료”, “이직 배경: 계약만료”라고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또한, 2019. 8. 12. 부정수급 조사 시에도, 수급자격 신청 시 최종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9호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개인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징수 면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추가징수 면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곽○○, 업종은 건설업, 주소는 전북 △△시 △△구 △△△로 47, 501호(△△동3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사업장 대표가 2016. 11. 14.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1. 15.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업장 관리과장 반○○이 2019. 9. 3. 부정수급 조사 당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2. 이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과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사업장의 관리과장 반○○이 2019. 9. 3.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고용보험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사업장의 관리과장은 2018. 1. 16.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상실ㆍ이직신고하였고, 2019. 6. 19.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에게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상실사유(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1. 14. 고무 밧줄이 눈에 튕겨서 □□대학교병원 안과에 내원하였고, 청구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외상성 전방출혈, 2차 출혈 발생 시 안압상승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된다. 온□□안과의원에서 2018. 3. 13. 발행한 수술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20. 우안 외상성 백내장 병증으로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8. 1. 12.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1. 29. 우안 외상 전방출혈 및 우안 외상 백내장 상병에 대하여 2017. 11. 14. 부터 2018. 2. 13. 까지 요양기간(통원 92일)으로 인정받았다. 아. 2019. 8. 23. 사업장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따르면, “1.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본사와 현장 간 서로 필요한 업무전달, 신축계획이 있는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알리는 영업 업무’, 2. 청구인이 평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은 질병 등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4. 질병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업무가 가능한 부서인 공무부 등으로 '전환배치 가능’, 5. 질병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병가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다, 6. 회사 규정상 청구인에게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위 '아’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사자가 2020. 6. 9. 사업장 측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담당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병가관련 인사규정이 별도로 없고, 청구인은 사업주에게 구두로 병가를 요청하여 2017. 11. 14. 부터 퇴사하기 이전까지 휴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0. 6. 24.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2017. 11. 14. 부상 이후 오른쪽 눈뿐만 아니라 왼쪽 눈에도 무리가 와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카. 문□□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환자 분은 밧줄에 맞아서 발생한 전방출혈과 시력장애, 외상성 백내장으로 2017. 12. 20. 우안 백내장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환자분은 수술과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던 상태였고, 2018. 6. 9. 좌안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셔서 현재까지 간헐적인 유리체강내 주사치료와 먹는 약을 드시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등이 악화요인으로 되어 있는 상기 병증이 간헐적으로 재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신 분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온□□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2., 1. 9., 1. 12., 1. 29., 3. 13., 6. 9., 7. 12., 9. 6., 9. 28., 9. 29., 10. 4., 10. 8., 10. 15., 11. 19., 11. 21., 11. 22., 11. 26., 12. 19., 12. 20., 12. 24./ 2019. 1. 21., 3. 23., 6. 7., 6. 25., 6. 26., 8. 5., 8. 21., 9. 27., 10. 14., 10. 30., 11. 26./ 2020. 6. 9.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및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 및 사고 트라우마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사업장 측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잘못 신고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청구인만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계약만료’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1)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하였으나 실제 이직사유도 수급자격에 해당될 때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자의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이 분명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수급으로 보아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인트라넷-58, 2000. 1. 26.)'라고 해석하였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 내지 '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사업장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이 확인된다.3) 비록 사업장 측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신고 시 청구인의 상실(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음은 명백하다.4) 그러나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오른쪽 눈의 부상을 입고, 해당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① 위 '5. 인정사실’의 '바’ 및 '사’와 같이, 청구인은 2017. 11. 14. 공사현장에서 고무 밧줄이 오른쪽 눈에 튕겨 부상을 입고 □□대학교병원, 온□□안과 등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점, ②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2017. 11. 14. 부터 2018. 2. 13. 까지 요양기간으로 결정한 점, ③ 청구인은 2017. 11. 사고 당시 통상 사업장에서의 정년을 초과한 만 61세의 나이에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왼쪽 눈에도 무리가 와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5. 인정사실’의 '카’ 및 '타’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밧줄에 맞아서 발생한 전방출혈과 시력장애, 외상성 백내장으로 2017. 12. 20. 우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수술과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으며, 2018. 6. 9. 좌안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발생하여 최근까지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등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④ 2019. 8. 23. 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서 사업장 측은 '회사 규정상 청구인에게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2020. 6.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사자가 취업규칙 등 병가 관련 인사규정을 요구하자 '소규모 사업장이라 병가 관련 인사규정이 별도로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