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모친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7.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7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임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7. 6. 12. 비□□한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 31. '모친의 간병을 위한 자진퇴사’로 이직하였다며 2020. 3.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3. 17.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9.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5.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실사유는 '모친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은 양극성 장애1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친족(부친과 오빠)은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과 관련 가족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빠가 2019. 11월 말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모친은 아팠을 때 오빠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 청구인이 모친의 간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재심사청구시 오빠가 모친간병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추가 주장]1)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는 중고등 시절부터 모친의 병세로 인한 모친의 자살시도, 알콜 중독을 목격하였고 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오해로 맞고, 감시를 당하는 등 힘든 가족사를 겪으며 자랐다. 6년 전 모친병세 악화로 최초 입원을 위하여 군 의무복무 중이던 오빠의 동의(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 가족 2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청구인은 미성년자(만 19세)로 불가)가 필요하여 휴가를 나왔을 때, 모친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칼을 드는 등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여 오빠가 모친을 저지하기 위하여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부터 모친과 오빠 사이는 틀어졌고, 모친은 오빠를 경계하며 무서워하게 되었다.2) 그런 이유로 오빠는 어린 시절 가출을 한 적도 있고, 졸업 후 취업을 하며 분가를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의 파산으로 인하여 오빠의 명의를 이용하여 집과 차를 계약하게 되자, 오빠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남을 부정ㆍ원망하며 모친에게 상처를 주었고, 따로 살면서 연락도 안하고 본가에도 안 오는 상황이었기에 모친의 간병은 절대 불가하였다. 나. 모친의 질병은 반드시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약을 드시면 좋아지는 질병인데 약을 거부하여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강행한 사실이 있고, 퇴원 후 집 밖을 한 달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원 이후는 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부친은 월세, 대출, 병원비 등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도축업에 종사하여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모친의 약 복용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모친의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며 다시 일상생활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일 수밖에 없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매일 통원치료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판단하고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실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모친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장애인 양극성 정동장애를 이유로 2019. 12. 20. 부터 2020. 1. 15. 까지 입원 치료 후 약 3개월간 간병 도움이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이 소견서상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간병 휴직을 부여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 모친의 간병 의무는 1차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의 부친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부친은 2012. 1. 30. 부터 계속 재직 중인 것이 확인되고, 모친과 주거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형제(오빠)는 청구인이 퇴사하기 전인 2019. 11. 25. 퇴사하여 모친의 입원 당시부터 간병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 외 모친을 간호할 친족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한의원’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다. 청구인은 2017. 6. 12. 부터 2019. 12. 31. 까지 주 6일, 11:00부터 20:00까지 간호사로 치료실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근무인원이 적어 점심 휴게시간 1시간도 교대하는 등 업종의 특성상 월차 외 외출, 조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사업주가 확인서상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3.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며 퇴사일을 2019. 12. 31. 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이 회사 사정상 월차 외의 휴가가 불가한 상황에서 2019. 12월부터 모친의 간병을 이유로 20:00 퇴근 이후 △△에 갔다가 다음날 11:00 출근시간에 늦게 지각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잘하였고,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등 다른 퇴사사유는 없었다.’라고 2020. 6. 29. 14:15 우리위원회 담당과의 유선통화에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20. 모친 입원 전날 가족 동의자(부친과 청구인)로 목포에 내려갔고, 입원 중에는 주말과 평일 퇴근 후 목포로 병문안을 갔으며, 2020. 1. 15. 모친 퇴원 후부터 2020. 2월 둘째 주까지 모친의 거주지(목포)에서 같이 거주하였다며,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2019. 12. 16.~2020. 2. 23. 목포이동시 철도 이용 증빙][2020. 1. 14.~2020. 2. 23. 모친 퇴원 이후 목포 거주 증빙-카드사용내역]마. 청구인의 간병이 필요한 모친의 질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료기관(□□종합병원)의 2020. 1. 15. 진단서에서는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로 2019. 12. 20. 부터 2020. 1. 15. 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 보여 퇴원하였으며, 증상 조절 및 약물 조절 위하여 부정 장기간(향후 약 3개월)의 간병 도움 및 요양을 통한 안정 요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 이후 2020. 2. 20. 소견서에서는 '현재 증상 호전 보이고 있으며, 외래 치료 유지하며 점차 일상 가능 회복 중입니다. 현재 개인 활동 증가 양상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간병은 이전처럼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주치의 소견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0. 3. 2.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퇴직사유 확인서에 부양가족의 질병명에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기재하였고, 부양가족의 질병정도에 '진단서상 진단 주수 90일 / 입ㆍ퇴원 기간(2019. 12. 20.∼2020. 1. 15.) / 입ㆍ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90일’이라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20. 1. 14. 전라남도 △△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가족은 부친 임○○와 모친 김○○, 오빠 임○암로 총 4인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친과 모친은 '전남 △△시 △△동’ 같은 소재지에서 2인가구로 동거 중이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2016. 11. 29. 부터 '경기 △△시 △△동’, 청구인 오빠의 거주지는 2018. 12. 5. 부터 '경기 △△시 △△리’로 전입 신고되어 각각 1인 가구임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여부를 검토시 업무처리방법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ㆍ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업무편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 간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부득이하게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제(오빠)가 실직상태로 청구인외 모친을 간호할 친족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청구인의 모친 간병에 따른 이직사유가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이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실사유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제7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가 부모 간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부득이하게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원칙상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하고 본인의 간병이 필요한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ㆍ질병 등이 30일 이상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2) 청구인의 이직 당시 모친의 질병상태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외래 진료 중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증상 조절 및 약물 조절을 위하여 향후 약 3개월의 간병 도움 및 요양이 필요하였고, 실제 2019. 12. 20.∼2020. 1. 15. 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직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사정상 청구인의 휴직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모친의 간병이 필요한 개인사정과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3)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간병 의무는 1차적으로 모친과 동거 중인 배우자(청구인의 부친)에게 있고, 청구인의 오빠가 실직상태인바, 청구인 외 모친을 간호할 친족이 있다고 보이므로 스스로 이직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친의 발병 당시 청구인의 오빠 역시 어린 나이로 감내하기 힘들었을 가족사를 겪으면서, 모친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이 충분히 공감되고, 그 결과로 일찍 부모를 떠나 각자 1인 가구로 살게 된 경위도 납득이 간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9. 12. 13.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오빠의 실직상황을 몰랐다는 부분과 오빠가 모친의 간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오빠가 실직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을 간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생계를 책임지고, 청구인은 모친 간병을 하기로 가족 간 역할분담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4) 이에, 실제 청구인이 모친의 간병을 조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다’항에서부터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친은 2019. 12월경부터 병세가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모친의 2019. 12. 20. 입원일 전부터 목포를 오가며 모친의 간병을 챙긴 사실이 사업주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2020. 1. 15. 퇴원 후부터 2020. 2. 22. 까지 모친 거주지인 목포에서 거주한 사실도 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이 된다. 또한, 2020. 2. 23. 간병을 마치고 청구인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 2020. 2. 20. 자 소견서에서 '증상 호전으로 이전처럼 적극적인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바, 청구인은 모친의 간병이 필요한 시기에 퇴사를 하여 실제 간병하였다고 판단된다.5) 또한, 청구인 모친의 증상이 악화된 시기는 2019. 12월 초이고, 월차 외 휴가가 없는 근로조건에서도 청구인은 멀리 떨어진 경기도 광명시에서 모친의 거주지인 목포를 평일 늦은 퇴근시간 이후 오가며 간간히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까지 업무수행과 직원간의 관계도 원만히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사업주의 진술에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직회피의 노력을 성실히 하였다고 보이고,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어진다.이에, 청구인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제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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