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제한되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2.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재결 제16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강 ○ ○○ 피청구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2014. 3. 12. □□시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고 근무를 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8. 3. 20.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시행 2018. 9. 21.)되어 청구인과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받을 수 없게 되자(법 제50조제1항제1호), 청구인은 2018. 9. 30. 이직하고 10.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0. 18.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7.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18. 12.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3. 12.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9. 21.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현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퇴직연금 전액이 지급정지 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이직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제1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됨 따라 퇴직연금 수급액보다 임금이 적어져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직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한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5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시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정○○, 서○○, 정△△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 법원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던 원고들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 되면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종전보다 매월 지급받던 총수입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한 경우는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단75576 판결 참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 다목)”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1호).”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2018. 3. 20. 개정, 9. 21. 시행)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서울시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21.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매월 지급받던 총수입(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월급여)의 감소(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월급여 중 하나)가 명백히 예상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매월 지급받던 퇴직연금이 월급여를 초과하였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총수입의 감소는 차치하더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속근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결과가 되는바, 청구인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더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