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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행한 1,623,24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중 541,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생각하고 실제 근로한 날만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1.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75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엄 ○ ○○ 피청구인(원처분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1. 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행한 1,623,24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중 541,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9. 3. 5. □□환경산업(주)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3.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3. 26. 부터 2019. 4. 30. 까지 27일분의 구직급여 1,623,240원을 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중기(주)(이하 '□□중기’라 한다)에서 총 8일간 일용근로를 하였고, 2019. 4. 23. 부터 2019. 5. 3. 까지 □□기업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9.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240,480원, 추가징수금액 120,240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반환금액 1,262,520원, 총 반환금액 1,623,24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12.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누락한 것으로 생각한다. 청구인이 고의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받은 구직급여는 1,623,240원이 전부이고 이 중 일한 날과 중복된 금액은 240,48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총 1,623,240원이나 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처분하였다. 이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업인정일인 2019. 4. 2. 및 4. 30. 2회에 걸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로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고의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명령금액을 정하는 등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기에서 총 8일(2019. 3. 29., 3. 30., 4. 1., 4. 2., 4. 3., 4. 4., 4. 11., 4. 15.) 일용근로를 하였고, □□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 2019. 4. 23. 부터 2019. 5. 3. 까지 취업하였다. 이는 □□중기에서 제출한 작업일지와 급여계산표 및 □□기업에서 제출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사직서, 사업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기업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출근부를 보면, 청구인은 취업기간(2019. 4. 23.~2019. 5. 3.) 중 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은 총 5일(2019. 4. 23., 4. 24., 4. 25., 4. 27., 4. 29.)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9. 4. 2. 실업인정일(대상기간: 3. 26.~4. 2.)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신고하고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았다.2) 청구인은 2019. 4. 30. 실업인정일(대상기간: 4. 3.~4. 30.)에 총 9일(4. 3., 4. 4., 4. 11., 4. 15., 4. 23., 4. 24., 4. 25., 4. 27., 4. 29.)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신고하고, 9일분의 구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19일분의 구직급여 1,142,280원을 받았다.3) 청구인은 2019. 5. 28. 실업인정일(대상기간: 5. 1.~5. 28.)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신고하였다.1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2019. 4. 2. 실업인정일(실업인정 대상기간: 3. 26.~4. 2.)에 청구인이 □□중기에서 2일(3. 9. 및 3. 30.)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9. 4. 23.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처분이 아닌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오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처분(반환금액: 120,240원)을 하였다. 2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제105조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제1호), 영 제80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제2호) 등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실제 근로일과 비교할 때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로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피청구인과 다르게 보았고 그에 따라 반환금액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인정하면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중기에서 8일간 일용근로를 하였고, 2019. 4. 23. 부터 2019. 5. 3. 까지 □□기업의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였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4. 2. 실업인정일에는 □□중기에서 일용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 4. 23.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9. 5. 28. 실업인정일에는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사실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하며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의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근로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인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판결), 고의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이 2019. 4. 30. 실업인정일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위 '5. 인정사실’의 '다.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9. 4. 30. 실업인정일(대상기간: 4. 3.~4. 30.)에 피청구인에게 9일(4. 3., 4. 4., 4. 11., 4. 15., 4. 23., 4. 24., 4. 25., 4. 27., 4. 29.)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 청구인의 근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30. 실업인정일에는 '□□중기에서 4일(4. 3., 4. 4., 4. 11., 4. 15.) 일용근로’를 하였고, '4. 23. 부터는 □□기업의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였다고 신고해야 했었다. 그렇지만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기업 취업한 기간은 2019. 4. 23. 부터 2019. 5. 3. 까지 11일로 짧았던 점, 특히 출근일은 단 5일(2019. 4. 23., 4. 24., 4. 25., 4. 27., 4. 29.)에 불과하였던 점, 더욱이 청구인은 □□기업에 출근한 날을 일용근로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청구인은 2019. 4. 30. 당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근로한 날만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2019. 4. 30. 실업인정일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신고를 잘못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4)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①청구인은 2019. 4. 2. 실업인정일에는 □□중기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②2019. 4. 30. 실업인정일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신고를 잘못하였던 것이며, ③2019. 5. 28. 실업인정일에는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총 2회(2019. 4. 2. 및 5. 28.)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지되며, 2019. 4. 2. 받은 구직급여 8일분 480,960원 중 부당이득금으로 이미 반환한 2일분 120,240원을 제외한 6일분 360,720원을 반환해야 하며, 2019. 4. 30. 지급받은 구직급여 19일분 1,142,280원 중 □□기업에 취업하였음에도 받은 구직급여 3일분(4. 26., 4. 28., 4. 30.)3180,360원은 취업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즉,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더하면 총 541,080원이 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환을 명한 금액 총 1,623,240원 중 541,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1,080,160원에 대한 반환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5) 한편, 피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2019. 4. 23. 청구인이 2019. 4. 2. 실업인정일에 □□중기에서 2일(3. 9. 및 3. 30.)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구직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9. 4. 23.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볼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온정적 입장에서 부당이득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며, 결국 동일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처분권자에 따라 각각 달리 처분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한 법 집행이 되지 않게 한다. 피청구인은 이를 유념하여 향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