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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직 후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지 못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직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2.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4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9. 1. 1. 부터 2018. 6. 30. 까지 □□시청(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시 내 공원의 시설물 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30.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고 2019. 7. 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19. 7. 22.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2009. 1. 1. 부터 2017. 12. 31. 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7.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10.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6. 30.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이직하고, 같은 해 7월 중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담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담당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했던 기간이 10년이 되었다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였음에도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가라고만 안내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청구인은 2019. 7. 3.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장과 통화를 하더니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4.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2009.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1시키고, 2018년 7월에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청구인의 상황에 대하여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불친절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한심스럽고,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 간에 떠넘기며 단지 수급기간이 만료하였다고만 하고 있으니 억울하다.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넘었는데도 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청구인은 최근 들어 의욕과 식욕이 없어지고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이 겪은 억울한 사정을 청와대 국민청원, 지역언론사, 중앙언론사,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투서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나.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9. 7.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취득 및 상실처리 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이직일은 2018. 6. 30. 이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일은 2019. 7. 4. 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고용보험법」 제4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의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ㆍ상실했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8. 6. 30.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8년 7월 중순에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상담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지인 확인서에는 “(2018년) 7월 중순에 (청구인과의) 술자리에서 (청구인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몹시 안 좋은 인상을 지으면서, 그날 내막 이야기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포기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8년 7월 중순에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호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략)”라고, 제71조제1항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울산지방법원은 “甲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자 丙이 甲회사에서 乙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甲회사가 관할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회사와 乙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이 乙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丙은 甲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참조). 나. 판단관계 법령 및 판례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참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청구인은 사업장에서 2018. 6. 30.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하였고,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9. 6. 30. 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사유인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비록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2018. 6. 30. 이직한 후 같은 해 7월에 □□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았을 때 고용보험 가입누락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8년 7월에 두 기관을 방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종합하건대, 위 울산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직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2018. 6. 30. 이직한 후 이직 이후 12개월이 지난 2019. 7.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2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