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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중국체류 중 인터넷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채용이 확정되어 출국하였음에도, 국내기업에 구직활동한 것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과오급(해외에서의 형식적 구직활동)

의결일자

2023.06.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 20.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12. 31. ㈜□□에서 이직한 후 2021. 1. 28.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2. 4. 부터 2021. 10. 1. 까지 10회에 걸쳐 240일분의 구직급여 15,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2022. 10. 28.)에 따라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해외(중국)에 체류(1년 2개월, 2021. 7. 19.~2022. 9. 30.)하였음에도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료 VPN을 활용하여 4회(7차 실업인정일~10차 실업인정일)에 걸처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20.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반환금액: 2021. 7. 19.~2021. 10. 1. 중국 체류 중 지급받은 구직급여 92일분 6,072,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3.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4.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7. 19. 해외 취업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입국 후 중국 코로나 정책으로 3주간 의무 시설격리를 한 후 취업준비를 하였으며, 2021. 10월부터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급기간 중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려면 사전에 해외취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타국의 어플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VPN을 사용하여야 해서 이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해외 출국을 숨기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 다. 청구인은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 제출 의무를 알았다면 이행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취업준비 기간 전체의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7회차부터 10차까지의 실업인정일에 해외 체류 중이었음에도 출국 전 해외 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없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해당실업인정기간(2021. 7. 2. ~ 2021. 10. 1.)에 대한 9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실업인정일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재취업활동 유무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으로 본다. 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제9항 제4호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수급자가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신청 부정행위 판단 지침 시달(고용지원실업급여과-764호, 2020. 2. 27.)’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6,072,000원을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44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5. 29. 청구인의 중국현지 취업준비상황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화로 통화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21. 7. 19. 출국한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는데, 동 실업인정신청 시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한 재취업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해외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의 방법고용보험법령 등에 따르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9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6항). 그리고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제3항).2)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가)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 1. 9.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다만,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재취업활동계획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수급자격자와는 달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에 대한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동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외 출국 전 '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재취업활동’을 인정하되, 면접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재취업활동만 이를 인정하고, 해외 현지에 기반을 둔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과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등은 해외체류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한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ㆍ여행ㆍ장기 해외 자원봉사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다.(3) 더욱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 내용은 재취업활동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취업활동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를 요청하며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실업을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재취업활동 시 구직활동 확인서의 예시에서도 “면접일, 회사이름, 전화번호, 직종, 담당자이름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의 실업인정절차와는 다르게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는 국내에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 본인이 해외구직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수급자격자의 해외재취업활동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인이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없이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1)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체류 중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21. 7. 19. 부터 2022. 9. 30. 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21. 7. 29. 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중국체류 중 인터넷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해외 출국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피청구인은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구인이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체류 중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승인받은 후, 그 내용에 맞게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출국하였으므로, 해외 체류 중 재취업활동의 이유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이 해외체류 중인 청구인의 실업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3) 한편 청구인은 해외취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고, 이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행하였을 것이라며 중국에서의 취업준비 기간 전체의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청구인은 2021. 7. 19. 중국에 입국한 후 중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7차 내지 10차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중국에서의 취업활동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워크넷 공모방식을 통하여 국내에 소재한 4개의 기업에 입사원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중국기업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학원 수강 등 중국기업의 출근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으로 국내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던 상태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외취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중국에 취업을 위한 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인지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한 구직활동은 인정받기 어려운 구직활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정수급 행위로도 볼 여지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고,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