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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1. 14.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

사건 개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한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8.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 14.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96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청 구 인황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14.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1. 14.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컴퍼니(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8. 12. 24. 이직하고, 2019.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가정폭력으로 거주지 변경,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출퇴근 3시간 이상)’을 이직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 1. 14.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7.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0. 24. 배우자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본래 거주지인 충남 천안시 △△구 △△동 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 군포시 친정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겨 두 자녀(4세, 8세)와 임시로 거주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포 친정집에서 충남 천안시 △△면 △△리 □□□ 패션 물류센터까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로 통근을 하였는데, 편도만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이에 부득이하게 2018. 12. 24. 퇴사를 하였다. 다. 즉, 청구인은 가정폭력 이후 두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천안에서 군포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였고, 이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퇴사이기도 하기에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112 신고 확인원, 상해진단서, 구타에 당한 사진’을 통해서 청구인이 군포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인데, 청구인은 자녀와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녀 양육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회사에 육아휴직(휴가)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회사에 육아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112 신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0. 2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해 2018. 10. 25. 신고하였다. 또한, □□□병원의 '상해 진단서’를 통해 청구인이 실제로 2018. 10. 25.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2018. 10. 26.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며 병발증이 발생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에게는 만 8세 이하의 두 자녀(4세, 8세)가 있으며, 청구인은 2018. 10. 25. 두 자녀와 함께 군포시 △동으로 거소를 이전하여 지내다가 2019. 3. 19. 전입 신고를 하였다. 2018. 10. 25. 부터 전입 신고일 이전까지 군포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은 택배배송이력을 제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1. 28. 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2019. 3. 6.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육아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하거나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천안 △△구 △△면 △△리에 있는 ㈜□□□컴퍼니 □□□패션 물류센터에서 청구인이 거소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친정 부모님 집인 군포시 △동까지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고용보험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일자는 2018. 6. 15. 로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은 166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18. 5. 13. 부터 동일 회사에서 일용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심리일인 2019. 8. 28.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제6호)’ 및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10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직 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1)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6호에서는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다’와 같이 가정폭력이 일어난 본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천안시에서 군포시 친정집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정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여 통근이 곤란할지라도 경기 군포시 친정집으로 거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녀들과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6호다목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4세, 8세의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곳이 필요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함께 거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함께 거소를 이전한 경우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자료, 상해진단서, 이혼 소송 결과, 자녀 연령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6호라목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지더 라도 거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했을 것임이 상당해보인다.종합적으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직 사유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6호다목 및 라목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한편,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66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제기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