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4. 2.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65세 이후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8.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3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대 리 인이 ○ ○ 공인노무사○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4. 2.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9. 12. 29. 금△△△△㈜ 출ㆍ퇴근버스 운행 위탁업체인 (유한)금△△△에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으며, 2011. 1. 21. 위탁업체가 케△△△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7. 12. 21.(당시 만 66세) ㈜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던 중 2021. 2. 1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1. 2. 19.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서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4. 2. 이 사건 처분인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6.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청구인은 ① 2009. 12. 29.(만58세)부터 2011. 1. 20. 까지 (유한)금△△△ 소속으로 ② 2011. 1. 21.(만59세)부터 2017. 12. 20. 까지 케△△㈜ 소속으로 ③ 2017. 12. 21.(만66세)부터 2021. 2. 18. 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변경만 있었을 뿐, 출퇴근 버스의 특성상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2. 19.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4. 2. 자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원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어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는 바이다. 나. 처분의 부당성1) 금△△△△㈜곡성공장 출퇴근버스는 총 13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2개 노선을 통합하여 운행하여야 함에 따라 노선 숙지가 필수적이다. 노선숙지가 안된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형식상 도급계약 변경이나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 또한 위탁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근무를 해왔다. 즉, 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근무를 해왔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적용범위, 고용승계의 경우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2) 또한 금△△△△㈜는 4조 3교대 사업장(07:00~15:00, 15:00~23:00, 23:00~07:00)이다. 청구인은 직원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므로 하루 기준으로 05:00에 운행을 시작하여 곡성공장에 06:30 정도에 도착한다. 하루 기준으로 23:00에 작업을 마친 직원들의 퇴근 차량은 23:30에 공장을 출근하여 24:30경에 운행을 종료한다. 케△△㈜와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6. 12. 21. 부터 2017. 12. 20. 까지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4:00에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간의 근로계약서 시작일은 2017. 12. 21. 이며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00:00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12. 20. 23:30부터 2017. 12. 21. 00:30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운행 중에 2017. 12. 21. 00시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케△△㈜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금△△△△㈜와 이 사건 사업장 통근버스 도급계약서는 2017. 12. 21. 에 체결되었다. 금△△△△㈜ 관리직 사원이 08:00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므로 금△△△△㈜와 이 사건 사업장의 도급계약서 체결 시점은 빨라도 2017. 12. 21. 08:00 이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관리직 직원을 출근시켜야 하므로 2017. 12. 21. 05:00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금△△△△㈜와 이 사건 사업장 간 통근버스 도급계약서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금△△△△㈜ 사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또한 고용승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4) 청구인과 동일하게 케△△㈜ 소속으로 금△△△△㈜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2017. 12. 21. 소속이 변경된 청구 외 나○○의 경우 입사 후 1년 후인 2018. 12. 20. 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5) 청구 외 나○○은 케△△㈜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2. 2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6) 이처럼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한 청구 외 나○○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1. 2. 19. 수급자격 신청 이후 심사청구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 2021. 2. 18. 자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문자내역과 진술 및 동 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해고’가 아닌 '사유가 있는 본인의 계약 갱신 거부로 인한 기간만료’ 사유로 인해 퇴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한)금△△△ 입사일인 2009. 12. 29. 부터 금△△△△㈜의 출ㆍ퇴근버스 운전원으로 위탁업체만 3차례 변경이 되었을 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2017. 12. 20. 24시를 기점으로 운행 종료 후 2017. 12. 21. 새롭게 고용된 형태가 아닌 근무시간 중에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고용승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승계 여부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부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 1. 21. 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만 59세로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적용 대상자였으나,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당시(만 66세)에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과 및 납부내역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2017. 12. 8. 체결한 케△△㈜와 이 사건 사업장간의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조항 제6조 (종업원의 처우)에 '본계약 체결일 현재 “영업양도인”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은 “양수인”이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수급자격 신청 시 케△△㈜로부터 퇴직금 정산을 마친 후 최종 이직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장도 이와 일치한다. 라. 그리고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2017. 12. 체결한 근로계약서(촉탁)를 보면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③ 1일 근로시간은 배차시간표에 의하며, 배차시간 변경은 '갑’의 지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배차시간표에 따르면 24시를 기점으로 운행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용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권리, 의무 등을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위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양도인이 보유한 영업ㆍ자산에 한해 양수인이 승계하였으므로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렵다. 바. 또한, 케△△㈜에서 퇴사한 근로자(총 65명)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 포함 53명에 대해 개별 면담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해△△△씨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형태임을 고용보험 전산내역, 2017년 12월 당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다.위 사항과 자료들을 근거로 원처분청은 고용승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검토하고 불인정 처분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케△△㈜와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12. 8. 아래와 같이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조항 제6조(종업원 처우)에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영업양도인”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은 “양수인”이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금△△△△㈜와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12. 21. 아래와 같이 “통근버스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금△△△△㈜ 출ㆍ퇴근버스 운행 위탁업체는 2017. 12. 21. 케△△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해△△△△로 변경되었고, 청구인도 동 일자로 케△△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해△△△△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인 금△△△△㈜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 제1조제4항에는 신규 채용된 사원은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로 2020. 10. 27. ~ 2021. 1. 28. 동안 요양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케△△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촉탁)을 체결하여 1년 후 2018. 12. 20.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청구 외 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원처분청의 처분이 취소된 결정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차.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피청구인의 고용승계 확인 및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요청에 대해 2021. 3. 2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카. 2021. 8. 4.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된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케△△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될 시 사직원은 쓰지 않았고 퇴직금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케△△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총 65명)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 포함 53명에 대해 개별 면담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형태임을 고용보험 전산내역, 2017년 12월 당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21. 2. 18. 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구체적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적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2. 18. 자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중앙 2021부해727)이 2021. 8. 4. 현재 계류 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수행하였음에도 단지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었고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이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정책적 판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합병ㆍ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고용이 승계된 자가 실업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고 있다[65세 이후 수급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 여부(2016. 8. 11. 고용지원 실업급여과-3037), 2015. 12월 발간 실업급여 업무편람].2)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청구인 등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았었고, 위 '5. 인정사실’의 '마’, '아’, '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케△△주식회사를 퇴사할 당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촉탁)를 작성하고 새롭게 고용되었던 사실과, 위 '5. 인정사실’의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과 및 납부내역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2017. 12. 21. 자로 케△△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지만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즉 소속 사업장들이 원청사인 금△△△△㈜와 계약하여 금△△△△㈜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위 '5. 인정사실’의 '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케△△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 65명 중 개별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한 12명을 제외한 53명 전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회사의 합병ㆍ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여 고용이 승계된 경우는 아니지만, 청구인은 사실상 케△△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용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동일하게 케△△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촉탁)을 체결하여 1년 후 2018. 12. 20.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청구 외 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원처분청의 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 외 나○○ 근로자보다 더 오랜기간 근로한 청구인 청구에 대해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서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5) 이처럼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청사와 하청업체의 계약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됨에 따라 결국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는바,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청구인과 같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2019. 1. 15. 개정, 법률 제16269호).6) 이에 우리 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법률의 해석 법리에 따라 청구인을 구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청구인을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따라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 자로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원하청 관계, 채용의 과정과 현황 및 수행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된 자로서 고용이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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