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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남동생이 '가구단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요건을 재심사하라.

사건 개요

동생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9.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78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양○○○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남동생이 '가구단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요건을 재심사하라.○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1.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1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중 하나인 '재산요건(3억원 이하)’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인정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여 달라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6. 기각2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7.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가구원 소득으로 조회된 재산 중 아래 목록의 재산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 연번 1의 재산은 2021. 5. 10. 매매되어 명의가 변경된 주택이며,2) 연번 2~5의 재산은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가족 간(망자의 자녀 7명)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 편의상 장남인 청구인 본인의 부(父)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나. 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산 초과로 조회되었지만 등기부등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장학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 연번 2~5 재산은 청구인 부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망자의 가족 수만큼 지분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마△△ 구△△(패스트푸드점)에서 1일 3시간 주 2회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구직촉진수당(요건심사형)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2021. 7. 1. 부터 Ⅰ유형 참여자격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니,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는 Ⅰ유형의 수급자격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가. 청구인은 2021. 6. 3.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불인정 받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을 인정받을 당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중위소득 요건을 판단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4인(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므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4,876,290원)으로 소득요건을 판단받아야 하며, 이를 적용 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므로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다.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망한 조모 문○○의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아버지 양○○의 상속분을 다른 형제들(7남매)과 균등 상속한 1/7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3억원 이하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20. 11. 2. 부터 마△△ △△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주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현재도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단서 규정3에 의거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2021. 5. 18.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100일 이상이 되므로 취업 경험이 100일 이상이 되어 Ⅰ유형 요건심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되고,- Ⅰ유형 요건심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의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제외 및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나, 청구인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89,400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의 100분의 50인 1,991,975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제1항에 따르면,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1촌의 직계혈족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두 차례(2021. 2. 11. 자 및 5. 18. 자) 제출한 취업지원 신청서를 확인한 바, 두 차례 모두 일관되게 가구원 포함ㆍ제외 사유(필요시)를 입력하는 란에 청구인의 동생으로 확인되는 '양○○’을 '남매’로 기재하여 직접 제외 사유를 등록한 후 청구인의 가구 단위를 3인으로 확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1. 8. 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ㆍ외부망 사이트의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직접 청구인의 동생을 가구원에서 제외한 사실을 유선으로 재확인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3인(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으로 확정받은 가구 단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구 단위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며, 심사청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사청구서 제출 시에만 해당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마.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원칙으로 가구단위를 판단ㆍ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가구 단위들을 내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외 조항이므로, 형평성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신청인들과 다르게 청구인에 대해서만 원칙이 아닌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를 판단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바. 또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당시 신청인 스스로가 처분청이 판단한 것과 달리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처분청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가구 단위에 포함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표상에 1촌의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해당 가구원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에 포함한 후 소득요건을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십분 반영하여 4인으로 가구 단위를 재확정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3인 가구(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ㆍ재산 정보만 존재하므로, 신청일(2021. 5. 18.)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동생을 포함한 전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득ㆍ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생에 관한 소득ㆍ재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4인 가구로써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소득ㆍ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지 곧바로 단정지을 수 없다. 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 결정서(2021-661호)에 따라 청구인의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임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 존재하여 Ⅰ유형 요건심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판단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청구인은 취업지원 신청 당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 스스로 가구단위에서 2촌의 방계혈족인 동생을 직접 제외하고 3인(청구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에 속하는 부모)으로 가구원을 확정하여 2차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한해서만 다른 신청인들과 달리 가구 단위 판단에 관하여 원칙 조항이 아닌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서상 제출한 3인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을 확정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판단하였을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61호) 제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신청일 현재 24세이며, 2021. 7. 4. 자로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모, 청구인의 동생 등 4인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양○○)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재산은 사망한 청구인의 조모(문○○)의 소유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버지(양○○)는 7남매임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5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이하 생략)”이라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제3조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제2항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및 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3. 「소득세법」 제88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수ㆍ배기량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제3항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4조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중간 생략)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라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9조제1항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61호) 제3조제2항은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직자취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원)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로 확인된바 있고, 청구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4인(청구인, 청구인의 부모, 동생)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4,876,290원)으로 소득요건을 판단받아야 하고, 이를 적용하면 청구인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이 2,089,400원이므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어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동생인 '양○○’을 '남매’로 기재하여 직접 제외사유를 등록한 후 청구인의 가구단위를 3인으로 확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설령 4인으로 가구단위를 재확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3인 가구(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ㆍ재산 정보만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동생에 관한 소득ㆍ재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4인 가구로서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령에서 규정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재산ㆍ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가구단위의 재산이 3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바, ① 청구인의 아버지 양○○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대상인 재산 소유자는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한 청구인의 조모 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동 순위 중에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이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제 재산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민법 제1009조제1항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 양○○는 7남매로 상속재산의 1/7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면 청구인 가구단위의 재산합계액은 268,927,185원이므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중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 다음으로, 청구인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4인(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므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4,876,290원)으로 소득요건을 판단받아야 하고, 이를 적용 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므로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1촌의 직계혈족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두 차례(2021. 2. 11. 자 및 5. 18. 자) 제출한 취업지원 신청서에 모두 가구원 포함ㆍ제외 사유(필요시)를 입력하는 란에 청구인의 동생으로 확인되는 '양○○’을 '남매’로 기재하여 직접 제외 사유를 등록한 후 청구인의 가구 단위를 3인으로 확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해당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가구단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재심사 청구서 제출시 이를 주장하고 있는바,이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가구단위’ 관련 원칙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예외조항’의 관계에 있어서 예외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후 처분청이 이를 판단한 다음 '가구단위’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주민등록표상의 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가구 단위들을 내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외 조항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단계에서 예외조항과 관련된 서류제출 및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 형평성을 해치면서까지 원칙이 아닌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를 판단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3인가구(청구인,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ㆍ재산 정보만 존재하므로, 신청일(2021. 5. 18.)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동생을 포함한 전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득ㆍ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 5. 18. 자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동 신청서에는 가구원을 3인으로 확정하여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한 것이 확인되고, 동 심사과정에서 가구단위 재산 요건에서 3억원을 초과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다가 고용보험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가구원(청구인의 부친)의 재산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로 확인된 이후에서야 청구인이 본인의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5.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던 2021. 5. 18. 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인과 함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청구인의 동생이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