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55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는 □□공영(주)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철소 철도보선작업현장에서 2015. 10. 12.(만 64세)부터 2019. 12. 31.(만 68세)까지 철도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영(주)는 청구인의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 23.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2020. 1.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0. 4. 8.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2020. 4.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5. 10. 12. 부터 2019. 12. 31. 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었고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이 아니었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고용관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신뢰하고 있었고, 일일 업무종료 후 다음날 출근여부를 묻거나 혹은 본인의 업무가 주어지는 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비록 65세 이후에 2차례 1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지만 2017. 9. 30. 부터 2017. 10. 9. 까지의 10일은 회사 전체 휴무기간이었고, 2018. 9. 16. 부터 2018. 9. 30. 까지 15일의 휴업기간은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북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 존속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공영(주)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역으로 고용보험이 신고 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는‘65세가 되는 날 전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의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 근로기간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65세 전인 2015. 10. 13. 부터 □□공영(주)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17. 9. 30. 부터 2017. 10. 9. 까지 연속하여 10일간 근로의 공백이 생겼다가 65세 이후 시점인 2017. 10. 10. 부터 다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2018. 9. 16. 부터 2018. 9. 30. 까지 연속하여 15일간 근로의 공백이 생겼다가 65세 이후 시점인 2018. 10. 1. 부터 다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공영(주)와 청구인이 2015. 10. 12.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6. 9. 1., 2017. 10. 1., 2018. 11. 1.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6. 임금’의 임금 단가(포괄일급)만 년도별 상향(2016년 87,000원 / 2017년 96,500원 / 2018년 106,500원)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2015년 근로계약서]다. 청구인은 2015. 10. 12. □□공영(주)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9. 12. 31. 까지 근로공백이 발생한 2017. 10월 및 2018. 9월을 제외하고 주 4~5일, 월 19~24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고용보험전산망의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월별 일용근로일수 ]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보험에 신고된 청구인의 일용근로이력 및 근로공백기간은 다음과 같다. 마. 2017. 9. 30. 부터 2017. 10. 9. 까지 청구인이 휴무한 기간은 아래와 같이 주휴일 및 원청업체인 ㈜포□□에서 지정한 휴무일이다.[ 2017년 근로공백 10일 현황]바. 청구인은 2018. 9. 15.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9. 17. 부터 2018. 9. 29. 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근로공백 15일 현황]1사. 청구인은 2019. 12. 31. 소속을 '□□공영(주)’로, 입사일자를 '2015. 10. 12.’로, 퇴사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공영(주)에 제출하였다. 아. 2019. 12. 31. 자 청구인의 퇴직금 지급 품의서를 보면, □□공영(주)는 청구인의 입사일자를 '2015. 10. 12.’로, 퇴직일자를 '2019. 12. 31.’로 하여 근무년수 4년 2개월 20일(1,542일)에 대해 일일 평균임금 69,687.50원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총 8,832,175원(세전 금액)을 지급 결정하였고, 2020. 1. 15. 청구인에게 세금 134,590원을 제외한 8,697,590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일용근로자 정의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에서는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제1호)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2019. 1. 15.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5조는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2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지침(고용보험기획과-4801, '13. 6. 4.)’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기간이 65세가 되는 날 전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끝난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단 65세 이후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의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 근로기간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적용제외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사실상 4년간 한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청구인의 실제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이고, 그에 따라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자로 65세 이후 일용근로내역에서 10일이상 단절이 있는바, 청구인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2)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공영(주)는 근로계약기간을 일일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최초 '당일근로계약 종료 후 익일에는 자유로이 타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보면 청구인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일용근로자로 보인다.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가) 근로계약서는 매년 9월~11월 중에 체결된바 근로계약 갱신 주기는 1년 주기에 가깝고, 청구인은 실제 동일한 현장 및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4년간 수행하였다.나) 청구인은 근무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무사실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일수도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최소 19일에서 23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것은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공영(주)는 2015. 10. 12. 부터 2019. 12. 31. 까지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라) 위 대법원 판례(1995. 7. 11. 선고 93다26168판결)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영(주)에서 청구인을 고용보험전산망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무일수를 볼 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4년간 계속 근로한 상용근로자로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65세 이후 2차례의 1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공영(주)의 원청업체인 ㈜□□□에서 지정한 공식 휴무일과 퇴근길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이 전부인바, 이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나 그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도 보기 어렵다.5) 따라서, 청구인은 만 64세부터 입사하여 4년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실제 상용근로자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사업장의 편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을 근거로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보완지침(고용보험기획과-4801, '13. 6. 4.)’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는 형식적인 판단 하에 만 65세 이후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 근로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