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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6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이해관계인동성□□□유치원 대표 안○○○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6. 3. 2. 부터 2019. 8. 31. 까지 동성□□□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0. 11.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ㆍ이직 처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4.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유치원 부원장과 면담 후 출근명령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단 한 번도 자원봉사자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의 불찰은 모집 공고란에 자원봉사자라는 문구가 없어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자원봉사자’라는 문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지원서를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 주소 및 개인적인 사항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지원서에 있는 공란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지원서 제출 시에도 자원봉사자로 일한다는 말은 일체 없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한다.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1일 평균 3시간을 일하였다. 눈속임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묵과할 수 없어 재심사를 청구한다. 근무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적용해 주길 원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① 2016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라 모집되었다는 점, ② '유치원 방과후자원봉사자 참여 신청서’를 이 사건 유치원에 제출한 점, ③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활동비(교통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원봉사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활동비(교통비)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1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은 2016. 2. 12. '① 중고령 여성의 사회 봉사기회 제공, ② 유아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지원으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질 제고’를 위해 '2016.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유치원에 시달하였다. 2016학년도 이후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은 사업기간을 1년(학년도 기준) 단위로 하여 2017년 및 2018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유치원에 시달하였고, 동 사업은 2019학년도에도 지속되었다. 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2016학년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르면, ① 자원봉사자 사업은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40세 이상 중ㆍ고령 여성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고, ②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으로 대소변 돕기, 안전지도, 급ㆍ간식 준비, 환경미화 등을 정하고 있으며, ③ 자원봉사자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되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④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으로 1일 20,000원, 월 20일 기준 400,000원의 활동비(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나, 이는 급여가 아니며, ⑤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및 활동일수, 예산 관련 서류를 유치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⑥ 근로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금지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라 2016년, 2017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문을 유치원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2016년, 2017년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문’을 제출하였다. 동 공고문에는 “동성□□□유치원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략) 활동조건[활동시간: 16:30∼19:00, 지원기준: 1일 3시간 이내(주당 15시간 미만), 활동비: 1일 20,000원(교통비)], 활동내용[중ㆍ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보육활동, 대ㆍ소변 돕기, 책 읽어주기, 안전지도, 환경미화 등 지원], 자격 요건[유아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 자, 건강상태 양호한 자, 성품이 온화한 자, 40대 이상 여성], 구비서류[방과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신청서], 유의사항[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사업은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40∼60대 중ㆍ고령 여성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은 청구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참여 신청서’를, 2017년에는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서약서’ 및 '유치원 자원봉사자 참여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제출하였다며 동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1. 26. 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청구인이 2018학년도에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2018학년도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자 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동 안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다. 사.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9. 1. 25. 자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청구인이 2019학년도에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여 2019학년도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자 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동 안건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다. 아. 청구인과 이 사건 유치원 원장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인은 2016. 3월부터 2017. 2월까지의 활동사항은 '근무상황부’를, 2017. 3월부터 2019. 4월까지의 활동사항은 '활동상황부’를, 2019. 5월부터 2019. 8월까지의 활동사항은 '근무상황부’를 이용하여 월별로 작성하였다. 근무상황부나 활동상황부에는 활동대상자 및 활동대상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활동상황부에는 활동대상자를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명: 공란 또는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명: (박○○)’로 표시하였다. 청구인은 자원봉사자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직접 이름을 기입하였고, 활동에 참여한 날에는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활동사항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차. 2016. 3월부터 2019. 8월까지 청구인의 월별 활동일수는 15일 내지 22일로 확인되나, 주로 월 20일을 활동하였다. 카.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원받아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경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활동비는 청구인이 활동에 참여한 일수에 1일 20,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9. 10. 11. 피청구인에게 ”종일반 아이 돌보고 귀가시키기, 부엌일, 교실 청소, 소품 청소, 복도 및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청구인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면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9. 10. 11. 및 2019. 11. 18.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수사결과,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고 판단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하. 창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항고하였고, 2020. 3. 10. 기각되자 2020. 3. 17.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동 재정신청은 심리회의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되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등에 관한 확인청구를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사업은 중ㆍ고령 여성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사업으로 확인된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의 자격, 활동시간, 활동비 등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에 따라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모집 공고문에는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조건, 자격요건, 구비서류, 모집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유의사항으로 유치원 방과후자원봉사자 사업은 유치원에서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40∼60대 중ㆍ고령 여성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공고한 모집 공고문에 자원봉사자 문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를, 2017년에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서약서 및 유치원 자원봉사자 참여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제출하였다.4) 위 '5. 인정사실’의 '바’, '사’, '자’ 및 '타’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의 경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청구인의 자원봉사 연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운영위원회는 청구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가결한 점, 2018학년도 및 2019학년 4월까지의 활동상황부에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명: 또는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명: (박○○)’가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에도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에 활동했던 대로 유치원 원아들의 대소변 지도, 책 읽어 주기, 안전지도, 환경미화 등의 활동사항을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에 청구인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5) 위 '5. 인정사실’의 '다’, '라’ 및 '차’에서 '타’까지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1일 3시간 내에서 유치원 원아들의 대ㆍ소변 돕기, 책 읽어주기, 안전지도, 환경미화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날에 대한 활동비만 공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청구인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에도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날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6)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작성한 근무상황부나 활동일지에는 청구인이 출근하였는지만 표시하고, 활동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활동을 제공한 경우에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7)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집공고 당시 활동비로 1일 20,000원(교통비)이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활동한 날에 대해 1일 2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았다.8) 청구인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1일 20,000원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은 청구인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지도 원칙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제2호). 때문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로 약간의 사례금이 지급되거나,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혹은 자원봉사 활동 진흥책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