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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공동경영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13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권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8.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인 김○○(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2. 7.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0. 8.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8. 청구인이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11.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근무사실은 매출매입 수기장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함께 업무를 진행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근무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체결할 의무도 없었다. 그리고 출퇴근카드 및 휴가사용계획서, 근무상황부 등은 영세사업장이라 비치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지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지인이 해임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이다.또한 영세사업체이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차입을 했다가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안 되고 수입대금을 보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내의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가족인 배우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지를 몰랐다.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입하였고, 8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적용 제외 대상이면 가입 시에 가입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자에게 통보하였어야 하나, 그런 통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가입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사업주 친족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의 취득일을 기점으로 볼 때 다른 직원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통장내역 상 급여일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이체내역 등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타 근로자 없이 대표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사업장 설립일은 2010. 5. 18. 이며, 청구인은 2013. 5. 18. 및 2016. 5. 18. 사내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은 2010. 7. 1. 이며, 고용보험 성립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① 김○○(2010. 7. 1.~2010. 7. 31.), ② 최○○(2010. 11. 8.~2011. 3. 10.), ③ 청구인 (2012. 7. 1.~2020. 8. 1.)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2020. 6~7월 임금대장, 매입매출장, 세무대리인(세무법인 하△△ 조○○)이 작성한 확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통장거래 내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세대상 급여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제출된 2020. 6월, 7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단위: 원)바.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1. 2. 부터 2020. 8. 3. 까지 이 사건 사업장명의로 182차례 금품이 입금되었는데, 1회 입금액은 적게는 150,000원부터 많게는 51,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이 중 2015. 9월부터 5,000,000원 이상의 금품이 입금된 횟수는 16회이고, 그 금액의 합계는 212,300,000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급여로 볼 수 없는 금품이 다수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총 40,000,000원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업무 처리지침(2016. 12. 29.)’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고 이사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표와 함께 사업장을 경영한 공동사업주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을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 및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앞서 본 법령의 내용, 판례법리 및 행정지침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즉,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른 근로자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인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업무 처리지침(2016. 12. 29.)’에서도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2)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일을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수출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182차례에 걸쳐 적게는 150,000원에서 많게는 51,000,000원의 금품을 받기도 하고, 40,000,000원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고, 이 중 2015. 9월부터 5,000,000원 이상 입금된 횟수는 16회이며, 5,000,000원 이상 입금액의 합계 금액은 212,300,000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금전거래가 일반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과 대표자와의 금전거래 내역, 청구인과 대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기보다는 공동경영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3) 한편, 청구인은 약 8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령의 규정에 반하거나 이를 뛰어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