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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만 있었을 뿐, 재취업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2.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33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부△에서 2020. 8. 3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0.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대△△*△△△△△△△ (개업일: 2018. 9. 15. / 전북 익산시 소재)]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12.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소득규모와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9. 1. 자로 실직자가 되었으나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위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더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졸지에 집에서 빈둥거리면 실업급여 월 1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월 70만원을 벌려고 취업하여 월 110만원을 손해 보는 얼간이 취업자가 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에 상용 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형 태양광발전소이고 고용보험 가입 전부터 개설1되어 있었으며, 월 수입이 백만원도 안될 뿐 아니라 직원도 없는 사업장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관리할 사무실도 없는 지방(전북 익산) 허허벌판에 설치된 시설인데 청구인이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2년간 한 번 방문하였다. 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아파트나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자산가치나 월 수익이 훨씬 높은 임대 사업자에게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피청구인 측에 “이것이 형평에 맞는 기준인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휴ㆍ폐업을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 즉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강제로 작동 정지시키라는 뜻이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엉터리 규정으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버젓이 권유하고 있다. 라. 사업장등록증 유무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고 지급 받을 구직급여와 사업소득을 비교하고 상시 근로자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더욱이 요즈음 젊은이들은 투잡이 많다. 이런 형식적 기준으로 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겠는가. 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지원실업지원과-4575, 2016. 11. 24.]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 없고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그 취업을 위하여 상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은 따라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예외규정을 문리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행정해석이 필요했고, 특히 구직급여의 복지행정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임대사업자에게만(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부여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바. 피청구인은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부하였다. 실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한 삶은 도외시하는 피청구인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행정편의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실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을 짓밟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용센터가 되길 바란다.[청구인이 인용한 법령 및 행정해석]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1항제2호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제2호에 따라 실업을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 9.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에 대한 안내를 2020. 9. 16. 공문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러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이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격사유가 되고, 만약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취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가 2015. 12월에 발간한 실업급여 업무편람 제49면에서는 “자영업이라 함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근로자 고용여부 불문)’라고 하면서,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한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②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는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구직급여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 실업급여 업무편람을 종합하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뿐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제6호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대△△*△△△△△△△’ 사업자등록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에 개업연월일인 2018. 9. 15. 부터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업은 비상근으로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 역시 비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 상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지원실업지원과-4575, 2016. 11. 24.)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취득일이 2018. 7. 14. 이고 개업연월일이 2018. 9. 15. 이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변경되지 않은 점, 판매수입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도 2020. 8월에 767,212원, 7월에 1,047,700원, 6월에 1,122,823원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보기에는 힘든 점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이 달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 결론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로 명의만 사업자이며 소득도 없는 실업자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2호 규정으로 정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업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력 조회상 2014. 11. 17. 입사한 사업장에서 2018. 2. 9. 퇴사 후 2018. 2. 14.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8. 2. 28. 부터 2018. 7. 13. 까지 총 6회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다. 위 '나’항 관련으로 청구인은 취업으로 2018. 7. 13.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하고, 이 건 관련 이직사업장에서 2018. 7. 14. 부터 2020. 8. 31. 까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9. 1. 퇴사 후 피청구인에게 2020. 9. 11.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관련 전산상 조회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2018. 9. 15. 로 일치한다. 그러나 추후 제출된 최초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2017. 9. 15. 로 상이하다. 마. 청구인은 최초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이후 설비 공사가 가능하여 공사 이전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과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2017. 9. 15. 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발전사업 허가증의 허가일은 2017. 9. 15. 이고, 사업 준비기간은 2017. 9. 15.~2020. 9. 14. 이다. 사업규모는 '①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② 설비용량 99KW, ③ 공급전압 380V, ④ 주파수 60Hz’이고, 기타사항으로 면적은 1,613㎡로 확인된다. 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인이 전력공급자로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과 체결한 '대△△*△ △△△ △△△△ 수급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9. 3. 25. 이다. 사. 청구인이 위 '라’, '마’, '바’항 관련으로 보유한 사업자등록에 따른 인한 2020년 하반기 수익은 아래와 같다. 아. 고용노동부는 2016. 10.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에서 질의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회시에서 “신청인(질의 관련 해당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등재 전부터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로 근로한 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변경된 점, 주택과 지붕에 설치된 소규모 시설물로서 판매수입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일 뿐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취업할 수 있고, 그 취업을 위하여 상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라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였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2016. 11. 24.). 자. 피청구인은 202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서를 보내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피청구인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안내 공문(2020. 9. 16.)]차. 청구인은 2009. 6. 18. 개업 신고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108-17- *****)을 2018년까지 보유하였다. 이와 관련 이 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전 2018년에 피청구인 측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수급한 실업급여(수급기간 2018. 2. 21.~2018. 7. 13.)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국세청 자영업자 데이터가 중복된 경우로 부정수급의심자로 접수되어 서울관악지청 부정수급조사과에서 조사한 결과, 정당수혜처리(2018. 5월경)되었다(현재는 폐업).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취업 여부 판단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12. 발간, 실업급여 업무편람 p42).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속적 사업 활동을 요하지 않고, 수익이 미미한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일 뿐이며 사실상의 실업자로서 취업상태가 아니므로 취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현실적인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이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등록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저해하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로 정한 취업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1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을 그 지급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2) 이상의 관계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위 '5. 인정사실’의 '나’부터 '마’까지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9. 11.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전인 2017. 9. 15. 부터 이미 대△△*△△△△△△△(604-04-*****)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타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에서 2017. 9. 15. 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준비하였고, 퇴사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재취업 활동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직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위 '5. 인정사실’의 '마’ 내지 '사’,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99KW) 및 면적(1,613㎡)은 고용노동부의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2016. 11. 24.) 관련 해당자의 시설물(30KW, 주택과 지붕에 설치) 대비 비교적 소규모라 보기 어려우나, 그 수익은 태양광발전 업종의 특성상 성수기인 여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2018. 9. 15. 시설물완공 후 재취업하여 2년간 상용직 근무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보유한 태양광발전소시설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일 뿐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취업할 수 있으며, 그 취업을 위하여 상시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이에, 청구인은 2020. 9. 11.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의 상태에 있었던 자로 보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