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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8.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11호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8. 8.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 2. 14.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등기임원인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관할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2020. 1. 15. 청구인이 2019. 2. 14. 이 사건 사업장에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 2. 14. 자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상실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2.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7.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이사 재직 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업무내용을 결정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으로 ①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의 업무와 역할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업무의 총괄 행위’로 정하여져 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았다. ②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출ㆍ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ㆍ전체적으로 보고받아 검증하는 등 청구인의 근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하였다. ③ 청구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월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다. 이때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이사 ㆍ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전무이사)로 사업장의 경영지원(인사, 재경,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비록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장의 인사, 재경, 총무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일반직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2019. 2. 14. 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1. 15.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8. 17.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의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578 □□빌딩 7층 709호, 업무내용은 총괄, 임금은 월급 3,000,0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 등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엄○○는 2020. 1. 20. 새로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의 근무장소는 전라북도 △△시 △△면 △△△로9길 78 팜□□ 공장, 업무내용은 경영지원, 임금은 월급 1,795,31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 등으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14.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2. 28. 등기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기일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이다. 라. 2019. 10. 1. 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 259,000주의 1.86%인 4,817주를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3. 7. 자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엄○○ 및 다른 사내이사 신○○과 함께 “지□□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의 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소용역업체 선정’, '법인계좌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신청’ 등의 내부기안문서(2019. 11. 19., 2019. 11. 27., 2020. 3. 5., 2020. 6. 10., 2020. 7. 21.), 자금지출결의서(2019. 5. 2., 2019. 5. 31., 2019. 8. 19., 2019. 9. 2., 2019. 9. 20., 2019. 9. 30., 2019. 11. 27., 2020. 1. 13., 2020. 3. 30., 2020. 6. 8., 2020. 7. 23.)를 제출하였는바,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휴가원(2020. 5. 26., 2020. 7. 16.)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승인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급ㆍ상여대장(2019. 1.~2019. 12.), 급여명세서(2020. 1.~ 2020. 6.), 급여이체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9. 4. 8. 자 업무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2019. 11. 29.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문답서(사업주)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호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2)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2019. 2. 14. 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청구인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및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더5745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이를 볼 때,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직종이나 직위가 아닌 사용종속성이라 할 것이다.3) 살펴보건대, 위 '5. 인정사실’의 '다’ 내지 '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9. 2. 14.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회사 발행 주식의 1.86%(4,81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 3. 7. 자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여 이사로서 사업장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그러나 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부분 이외 실제로 청구인이 이사로서의 고유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나’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엄○○와 2018. 8. 17.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장소 등이 바뀜에 따라 2020. 1. 20. 새로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위 '5. 인정사실’의 '바’ 및 '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담당업무인 경영지원 부문 총괄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며, 청구인의 휴가 결재권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5. 인정사실’의 '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정적인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위 '5. 인정사실’의 '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역시 청구인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엄○○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고용보험법 상의 피보험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