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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5. 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이를 신뢰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점, ②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과정에 청구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반환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과오급(신뢰보호에 반하는 부당이득 반환 처분)

의결일자

2023.03.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 부터 2021. 6. 30. 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2021. 7. 1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7. 1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며 청구인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지청장은 2021. 7. 15. 청구인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52,605원(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 7. 19. 부터 2022. 2. 13. 까지 210일분의 구직급여 11,047,0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2. 3. 8. △△지청장에게 자신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주장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지청장은 2022. 3. 11. 청구인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이직확인서를 정정 처리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내역 중 구직급여일액을 45,090원(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받은 실업급여 중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구직급여 차액 1,578,140원을 2022. 5. 6.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1.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3. 1.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리 위원회 확인사항 포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던 동료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지청장에게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문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지청장은 7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며△△악지청장에게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지청장은 청구인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격일 근무시간 15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주 3.5일을 근무하였므로 한 주에 40.25시간을 근무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청구인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청구인이 납부하라고 한 150여만 원은 도저히 납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게시간은 21:00부터 21:30까지, 익일 02:00부터 05:00까지’이고, '격일제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이므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산정해보면, 청구인의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은 161시간[14일 (실제 근무일)×11.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75시간(161÷28)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제1항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다. 아울러,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7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연장, 야간근로, 모든 제수당 등이 포함된 시간이므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5.8시간=174.79시간÷30일)이다. 라. 청구인은 1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7. 14. △△지청장에게 청구인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지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고 2021. 7. 15.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7. 19. 부터 2022. 2. 13. 까지 210일분의 실업급여 11,047,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8. △△지청장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에 대해 △△지청장은 2022. 3. 11.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5. 6. 청구인에게 1,578,140원의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하였다. 마.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작성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174.7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현황’에는 청구인이 약 ○○여만 원의 채무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반환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격일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과 △△지청장이 착오하였던 점을 보면, 청구인으로서도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청구인의 '월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174.7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에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이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업급여 차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처분의 대상이다.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징수 처분 시 원칙고용보험법 제62조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 31697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1)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정을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21. 7. 14.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라며 △△지청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지청장은 청구인의 이직확인서를 살펴본 후 2021. 7. 15.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구직급여 일액을 52,605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1. 7. 17. 부터 2022. 2. 13. 까지 11,047,05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하였다.(2)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실업급여 차액을 더 받기 위해 2022. 3. 8. △△지청장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청장은 이러한 청구인의 정정 요청이 있고 난 후에야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임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직급여 일액을 45,090원으로 정정하고, 2022. 5. 6. 청구인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중 차액 1,578,140원을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지청장이 처리한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이를 신뢰하여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 △△지청장, 피청구인의 착오로 청구인은 1,578,140원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된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청구인의 의사가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더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착오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더 받았다는 사실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았다면, 청구인이 받을 실업급여를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된 후 150여만 원을 쉽게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작지 않아 보인다.(4) 또한 대법원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담당자가 착오로 원고의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임에도 8시간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는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였으나, 이후 사업장 담당자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4시간으로 정정 신고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을 명하였던 사건’에서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반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5758 판결 참조).(5)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