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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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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97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40호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4.22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속과 취업 형태가 바뀌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98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취소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22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1.06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기초로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례

9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청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51호

분류 ·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65세 이후 계속 고용 인정)

의결일자 · 2023.06.21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10. 31.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볼 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00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2재결 제166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일용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한 계속고용 기준)

의결일자 · 2023.01.04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요양기간을 제외하고 &#39;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라.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지급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10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09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9.25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8,023,92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수급자격 상담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본 사례

10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67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2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철회의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본 사례

10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79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1.08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43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8.04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5.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10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76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7.08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판단하여 처분을 하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을 명령한 사례

106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10호

분류 ·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0.08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와의 동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07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44호

분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양보호사 본인의 책임없는 퇴사사유)

의결일자 · 2023.06.21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3. 2.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어,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책임없은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0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21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3.13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8. 20.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98,91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109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9호

분류 · 실업급여 과오급(해고무효에 따른 원직복직과 구직급여의 반환)

의결일자 · 2023.03.15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직을 전제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원인 무효인 금품이 되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10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36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19.06.12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후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지 않아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1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16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1.20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1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86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7.29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노사 간 합의된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례화된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퇴사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본 사례

1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2재결 제139호

분류 · 피보험자격(사업장 대표 배우자의 근로자성 부정)

의결일자 · 2022.10.1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자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1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62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0.28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특수상황에서 사업주의 급여 반납 등의 요청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11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54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2.18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임금체불,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볼 때 부득이한 이직이라고 본 사례

11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41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4.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 9.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계약 만료기간 까지 일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1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19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8.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118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13호

분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명예퇴직의 성격을 고려한 수급자격 인정)

의결일자 · 2023.03.29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8.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전 명예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