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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1.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16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리△△△△△(이하 '리△△△△△’이라 한다)에서 2019. 12. 31.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0. 2.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2. 20. 부터 2020. 4. 23. 까지 64일분의 구직급여 3,847,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 2. 부터 2020. 2. 8. 까지 지△△△㈜(이하 '지△△△△’라 한다)에 취업하여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2. 13.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때, 최종 이직사업장을 '지△△△△’가 아닌 그전 사업장인 '리△△△△△’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부정수급액: 480,960원, 과오급에 따른 반환금액 3,366,720원, 합계 3,847,68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5.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0. 12.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리△△△△△ 소속으로 △△△호텔 미화원으로 1년 정도 근무하던 중 2019년 12월경 손님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였다. 이후 지△△△△ 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지△△△△ 소속으로 강남 르△△△△ 호텔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어려운 근무 여건 하에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파킨슨병에 따른 뇌병변 등으로 서△△△병원과 입원 조율 중에 있었고, 아들은 족막염으로 잘 걷지 못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친정어머니까지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소장에게 누누이 말하였으며, 이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싶지도 않았고,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배우자는 2020. 2. 10. 실시한 뇌수술이 잘못되어 식물인간 수준이 되었고 의료진과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를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가 수술하기 전날 지△△△△에서 부득이 퇴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하루 8번씩 대소변을 갈고 석션을 하며 정성껏 배우자를 간호하였으나, 배우자는 결국 2020년 11월 초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였다. 한 푼이 아쉬운 청구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와 리△△△△△ 두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어디를 기재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경황이 없어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인데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은 리△△△△△에서 2019. 12. 31. 이직한 후, 지△△△△에 2020. 1. 2. 입사하여 2020. 2. 8.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 이직사업장을 리△△△△△으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받았다. 청구인은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본인이 최종 이직사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음에도 최종 이직사업장을 리△△△△△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간호로 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간호’로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⑩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가족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이 곤란한 상황임”을 기재하는 란에 '예’라고 기재하고 가족의 간병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지△△△△에서는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즉, 청구인은 지△△△△를 이직사업장으로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이 2019. 12. 31. 이직한 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권고사직’으로, 2020. 2. 8. 이직한 지△△△△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장○○은 파킨슨병 등으로 2020. 2. 6. 서△△△△원에 입원하여 2020. 2. 10.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7. 사망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지△△△△의 김○○ 소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20년 2월 초순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청구인은 지금 병원인데 간호를 해야 한다면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지△△△△의 취업규칙과 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에는 가족의 간호를 위해 직원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리△△△△△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88,281.52원이고, 지△△△△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62,180.21원으로 확인된다. 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의원이 2021. 1. 14. 발급한 청구인의 아들 장○○의 진단서를 보면, 상병명은 “(주상병) 근막염 NOS 발가락, (부상병) 발바닥 신경의 병변, (부상병) 사지의 통증, 손가락”으로 되어 있고,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상기 환자분 양 발바닥, 발가락, 오른 엄지 손가락 통증으로 2016. 4. 1. 본원 내원하여 주사치료 하시는 분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고, 향후 증상 악화 시 추가 MRI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 발이나 손에 무리한 육체적인 일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제2항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각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의 간호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최종 이직사업장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잘못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구직급여가 산정되고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바, 최종 이직사업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진실한 최종 이직사업장에 의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구직급여액도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70862 판결 참조).※ 고용노동부도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자의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이 분명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수급으로 보아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용보험 질의회시집, 2011년 12월 발간).”라고 해석하고 있다.3) 위 관계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지△△△△가 아닌 리△△△△△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다’부터 '마’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파킨슨병 등에 따른 뇌수술로 2020. 2. 6. 입원하여 2020. 2. 10.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7. 사망하였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배우자를 간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지△△△△의 소장에게 장기간 가족의 간호를 하기 위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직하였던 점, 지△△△△에는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직원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에서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제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도 발가락의 근막염 등으로 인해 발이나 손에 무리한 육체적인 일은 삼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할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30일 이상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지△△△△에서 이직한 것인바, 이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된다.4) 한편,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리△△△△△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88,281.52원이고, 지△△△△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62,180.21원으로 확인되는바, 평균임금이 모두 최저기초일액(소정근로시간×시간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아 양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 60,120원으로 동일하다.5) 이상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최종 이직 사업장인 지△△△△의 이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액도 동일한바,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