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후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지 않아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19.06.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 청구인에게 행한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36호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8. 2. 청구인에게 행한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4. 20. 수원시 □□구청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2018. 4.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0,662원을 인정받고 2018. 5. 4. 부터 2018. 8. 1. 까지 90일분의 구직급여 3,659,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31.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훈련지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2. 청구인의 경우 훈련을 수강하더라도 수강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훈련수강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의 고견을 살펴본바, 청구인이 저학력 소유자이고, 일생동안 변변치 못한 직장생활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차관리, 빌딩청소, 자동차 운전, 짜장면 배달, 전단지 배포, 병원 청소, 보일러 배관 수리, 종이가방 접기, 화장실 수리보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참여, 대학병원 순찰, 대기업의 제과제빵 공장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빼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직업에는 신분과 귀천이 따로 없음에도 심의위원회는 협소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청구인을 수학실력이 형편없이 부족한 노동시장의 문맹의 방탕아로 보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수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의 질 낮은 수학실력으로 훈련연장급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낡은 사고방식이며 철폐대상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노동법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를 재검토하여 주길 바라며,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8. 5. 11. 실업인정담당 주무관과 재취업활동 방법을 상담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못하겠다며 대신 취업특강을 받겠다하였고,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업인정일 당일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실업인정담당 주무관은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지급 또한 실업 인정일 당일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 중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여 자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취업알선담당 주무관과 취업상담을 할 때, 공공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의 4∼5시간 정도 단시간 청소직으로 알선을 요청하였고, 취업알선을 받아 청소직(□□관리(주), ㈜□□□□엠엔씨) 및 단순노무직 ((주)□□에프앤비)에 지원할 때는 인터넷이나 팩스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취업알선담당 주무관에게 이력서 제출을 대행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알선 3회 요건을 충족한 후 2018. 6. 25. 훈련과정 탐색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담당자와 면담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원지역에 자신이 희망하는 전기 관련 훈련과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원 인근지역 학원 원장에게 약력 제출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학원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해당 학원에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더 이상 내일배움카드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이 2018. 6. 27. 실업인정담당 주무관에게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담당 주무관은 청구인에게 수강을 원하는 훈련기관의 명칭과 수급만료일 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재를 거부하고 심의위원회 상정을 요구하였다. 나.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지급 요건 충족 여부훈련지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인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고, 최근 1년간 훈련 참여 사실도 없으며, 직업 소개에도 3회 응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충족하나,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하더라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이 경기 수원시 소재 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전기직종 1개월 과정의 훈련 수강을 희망하여, ’18. 7.∼’18. 8. 수원시 및 인근의 안산 및 안양지역 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아래의 전기 관련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수강하였을 경우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기직업전문학교 전기기능사자격증 취득반(전기기기설계)은 단기 1개월 과정으로 청구인이 1개월 동안 전기기기 설계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2018년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인 직종평균 취업률에 의하면 전기기기 제작(전기기능사에 준함) 취업률은 25%로서 청구인과 비슷한 연령대가 수강하는 조경(44.3%), 경비ㆍ경호(47.7%), 청소(54.5%)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취업률이 상당히 낮아 청구인이 과정 수강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전기직업전문학교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전기기능사) 양성반 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고 수학을 이해해야하므로 수강 인원의 평균연령이 젊고,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학습력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 기능 없이 그동안 직업(청소직)을 유지해 왔고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과정으로 수강 후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전기기능사 취득필기(내선공사)와 전기기능사 취득/필기(내선공사)는 수원 인근 안양 및 안산 지역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두 과정 모두 전기기능사 필기과정으로서 청구인이 실기과정 없는 1개월 필기과정을 수강한 것만으로는 수강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51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고용노동부 고시(제2015-66호)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8. 5.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구직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취업 희망직종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8. 6. 11. 부터 6. 18. 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 취업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전기공과 계통(1개월)’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훈련연장급여 수급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2018. 6.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즈음 수원 및 인근 지역에서 시작되는 전기공과 계통 훈련과정을 선정한 후, 2018. 7. 31. 훈련연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지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훈련연장심의 위원회는 청구인이 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자. 2018년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인 직종평균 취업률에 의하면, 전기기기제작 (전기기능사에 준함)은 25%, 조경은 44.3%, 경비ㆍ경호는 47.7%, 청소는 54.5%로 확인된다. 차. NCS 수준체계는 1∼8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식기술, 역량 및 경력이 요구되고, NCS 2∼4 수준이 요구하는 지식기술 등은 아래와 같다.12카. 청구인이 2019. 4.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2019. 4. 10. 개최 예정인 심리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고용보험심사 위원회는 심리기일을 2019. 5. 8. 로 연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다시 심리기일 연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심리기일은 2019. 6. 12. 로 연기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 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는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시(제2015-66호)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훈련연장급여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④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위의 요건 중 ②∼④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①의 요건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인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쉬운지에 있다.살피건대, 훈련연장급여 신청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57세였고,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자격증 없이 주차관리, 빌딩청소, 운전, 배달 및 보일러 배관 수리 등의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보다 나은 직업선택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이 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필요성만으로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후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청구인의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탐색 태도 등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실업인정 담당자에게는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에 몸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못하겠다며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 대신 취업특강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취업알선 담당자에게는 4∼5시간 정도 단시간 청소직 알선 등을 희망하며 인터넷이나 팩스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력서 제출을 대행하게 한바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청구인이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인의 일자리탐색 태도 및 의지 등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주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기일 연기를 두 차례 희망한바 있고, 2018. 6. 8. 및 8. 2. 실업인정신청 시 신고한 재취업활동 내역 및 취업알선 내역 등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요건을 알아본 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업알선 3회를 받고 2018. 6. 25. 훈련과정 탐색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을 위해 피청구인 소속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수원 및 인근지역에는 희망하는 전기 관련 훈련과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서에 구체적인 훈련과정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2) 전기공과 계통의 훈련과정 수강 이후 재취업이 쉬운지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수원 및 인근지역에서 희망하는 전기 관련 훈련과정이 없었음에도 훈련연장급여 수급이 필요한 이유로 “고용노동복지부 훈련연장급여 신청 대상자의 적합성을 인정받고자 함에 수급필요가 있다.”라고, 직업능력 수준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술ㆍ능력 개발 고취 차원임”을 피력하며,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빼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기공과계통(1개월)” 과정 수강을 희망하였고, 직업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에도 수학실력 등을 바탕으로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 종료 즈음에 수원 및 수원 인근 지역에서 개시되는 전기공과계통의 4개 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경우 재취업이 쉬운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더라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가) 전기계통 업무 경험이 없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약 1개월의 전기기능사자격증 취득반(전기기기설계), 전기기능사 취득/ 필기(내선공사) 과정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청구인의 경우 전기계통 직종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피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년도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인 직종평균 취업률에 의하면 전기기기제작(전기기능사에 준함) 취업률은 25%로서 청구인과 비슷한 연령대가 수강하는 조경 (44.3%), 경비ㆍ경호(47.7%), 청소(54.5%)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1개월 과정의 전기기능사자격증 취득반(전기기기설계), 전기기능사 취득/필기(내선공사) 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재취업이 쉬워 보이는 별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전기기능사) 양성반은 NCS수준 4등급에 해당하는데, NCS수준 4등급의 대졸급, 대리급, 기사급 수준으로 청구인이 수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과정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일자리 및 훈련과정 탐색 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이후 재취업이 쉬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3한편, 이창근 위원은 재취업이 쉬운지를 판단함에 있어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인 직종평균 취업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별ㆍ과정별 취업률’도 고려하여 줄 것과, 청구인 등과 같은 수급자격자들이 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연장급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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