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직을 전제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원인 무효인 금품이 되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과오급(해고무효에 따른 원직복직과 구직급여의 반환)
의결일자
2023.03.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의료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9. 3. 19. 징계해고로 이직하여 2019. 6. 5.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1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8. 27.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7차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인정기간 2019. 8. 29. 부터 2020. 2. 6. 까지에 대하여 총 소정급여일수 240일을 실업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15,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7. 20. 부터 2021. 9. 18. 까지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기간 2021. 10. 8. 부터 2021. 11. 12.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 소정급여일수 36일을 실업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1,623,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9. 3. 19. 자로 이 사건 사업장이 행한 해고에 대하여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1. 3. ○○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2019. 4. 1. 부터 복직시까지 월 임금 6,590,2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동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복직(출근일자 2021. 11. 29.)을 명하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2. 4. 13. 아래의 기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 7.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알고 2023. 1.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3. 19. 해고로 이직하여 2019. 6. 5.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 2019. 6. 14.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의 심사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2021. 11. 2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복직하자마자 바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복직 당일인 2021. 11. 29. 청구인을 직위해제한 다음, 2021. 12. 10. 해임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2022가합5215)을 제소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이 된 청구인이 2019. 9월부터 2020. 2월까지와 2021. 10월부터 11월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실업인정 교육을 받거나 출석하였음에도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 또는 어떠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이 별도의 안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적극적 구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고, 이는 청구인에게도 어려운 생계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어려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점 등에 있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원직복직되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었기에 실업의 상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원직복직되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추가 산입되었고,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결문 (○○)2021나****(본소) 및 (○○)2021나****(반소) 및 제1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본소), 2020가합****(반소)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317원 및 2019. 4. 1.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6,590,2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편람에 따르면 반환사유 발생 시점은 원직복직 명령의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직에 복직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납 반환 결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2021. 11. 3. ○○고법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청구인의 '2019. 3. 20.’자 상실신고 취소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21. 12. 13. 청구인의 '2019. 3. 20.’자 이 사건 사업장 상실신고내역을 취소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의 원직복직을 이유로 피청구인인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이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직한 상태이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구직급여의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2) 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2019. 6. 5.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총 240일분의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충주시청에 입사하여 2020. 7. 20. 부터 2021. 9. 18. 까지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0. 8. 부터 2021. 11. 12. 까지 36일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징계해고된 후 2019. 6월 법원에 해고무효 및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1. 11. 3.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복직명령을 받아 2021. 11. 29. 부로 복직하였다. 이후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의 2019. 3. 20. 자 상실신고내역은 취소되었다가 2022. 1. 10.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다시 해고된 결과 청구인의 상실일은 2019. 3. 20. 에서 2022. 1. 10. 로 바뀌었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초상실일인 2019. 3. 20. 부터 다시 해고된 2022. 1. 10. 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의 요건인 '이직’상태가 아닌 '취업’상태가 되었고, 징계해고로 인한 2019. 3. 19. 자 이직을 근거로 인정된 2019. 6. 5.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21. 9. 18. 충주시청에서의 퇴사를 근거로 2021. 10. 1.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소급하여 상실되게 되었다.3) 피청구인이 행한 부당이득 반환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고, 취업한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의 결과로 소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상실일이 2019. 3. 20. 에서 2022. 1. 10. 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원인 무효인 금품이 되어 반환결정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수 차례 실업인정 교육을 받거나 출석하였음에도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 또는 어떠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의 이직과 미취업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사일이 '2019. 3. 20.’이었다가 청구인이 스스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의해 해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반환결정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안내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