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8. 20.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98,91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3.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0.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21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8. 20.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98,91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8. 20.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5. 31. □□에프앤지(주)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에서 이직하고, 같은 해 6.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1차 신청, 최종이직사업장을 '□□휴게소’로 기재)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후 2018. 6. 27. □□□□잡(주) □□맞춤휴게소(이하 “□□맞춤휴게소”라 한다)에 재취업하였고, 그 다음 날인 6. 28. 피청구인에게 취업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취소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8. 6. 29. 위 □□맞춤휴게소에서 이직하였으며, 2018. 7. 2. 피청구인에게 다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2차 신청, 최종이직 사업장을 '□□휴게소’로 기재)을 하여, 2018. 7. 9. 부터 7. 17. 까지 9일분의 구직급여 498,91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7.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최종이직사업장을 '□□맞춤휴게소’로 신고해야 함에도 '□□휴게소’로 거짓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8. 8. 20.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부정수급액 498,910원)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5. 31. □□휴게소에서 이직하고 6. 21.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기 전인 6. 27. □□맞춤휴게소에 재취업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측의 안내에 따라 6. 28.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 요청서’ 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등이 맞지 않아 6. 29. 이직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기에 2018. 7. 2. 피청구인 측 담당자 장○○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자 장○○은 다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최종이직사업장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몰라 물어보자 '□□휴게소’로 기재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최종이직 사업장을 '□□휴게소’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그동안의 취업사실을 모두 신고하고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데, 부정수급자로 몰리니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8. 5. 31. □□휴게소에서 이직한 후 2018. 6. 27. □□맞춤휴게소에 취업 하고 6. 29.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7.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직사업장을 '□□맞춤휴게소’가 아닌 '□□휴게소’로 허위기재하였으며, 위 취업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는 □□맞춤휴게소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사실을 알 수도 없다. 즉,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3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후 □□맞춤휴게소에 2018. 6. 27. 취업하고 6. 29. 이직한 사실과 2018. 8. 1. ㈜□□유통 취업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각각 알렸다. 다. 청구인은 2018. 6. 2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 요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소사유를 '취업’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청구인 측 담당자 장○○은 위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 요청서’가 접수되자, 2018. 6. 28.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취소 검토 보고(○○고용센터-4364)’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7.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최종이직 사업장을 '□□휴게소’로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각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나. 판단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에도 신청인이 최종이직 사업장을 직접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1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 7.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직사업장을 '□□맞춤휴게소’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그 전에 이직한 사업장인 '□□휴게소’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위 '5.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① 2018. 6. 21.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6. 27. □□맞춤휴게소에 재취업을 하게 되자, 그 다음날인 6. 28.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최초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취업과 이직사실[□□맞춤휴게소 취업: 6. 27., 이직: 6. 29., ㈜□□유통 취업 : 8. 1.]을 곧바로 피청구인에게 알렸던 점, ③ 2018. 6. 28. 에 1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취소)요청을 한 후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7. 2. 에 2차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설사 청구인이 최종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2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최종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수급 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을 등을 감추려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볼 수 없다.한편,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최후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최후이직사업장인 '□□맞춤휴게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직한 사업장인 '□□휴게소’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결국 이는 잘못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인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98,9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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