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3. 2.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어,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책임없은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양보호사 본인의 책임없는 퇴사사유)
의결일자
2023.06.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북 □□재가방문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7년 12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3. 1. 5. 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2023. 1. 10. 청구인이 '32. 계약기간 만료(수급자 어르신 요양보호사 거부로 인하여 계약종료)’로 이직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32. 계약기간 만료’에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며, 2023. 2. 21.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정[수급자 어르신의 요양보호사 거부로 인한 본인 사직요청]’으로 이직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2. 21.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28.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3. 5.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요양대상자인 할머니가 청구인의 요양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있다. 요양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인 청구인의 요양보호를 거부하면 해야할 일이 없어지므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 다른 요양대상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면서 쉬라고 하여 부득이 퇴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요양대상자가 청구인의 요양보호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업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요양대상자를 주선하겠다는 약속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의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구체적인 사유(자진퇴사, 사업장 경영상 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201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022년 및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021년2022년2023년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 6. 9.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인이 55세 이상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을 체결하였고, 요양대상자가 없게 되면 실제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청구인의 경우 요양대상자가 청구인을 거부하였고 이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신고하였다.“라고 확인하였다. 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계약해지 시 상실(이직)사유 검토(2021. 7. 22.)“는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야 한다.2)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계약해지 시 상실(이직)사유 검토(2021. 7. 22.)“ 등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요양대상자를 주선하겠다는 약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에 따라 요양대상자가 없게 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인 청구인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 ③ 요양대상자가 청구인의 요양을 거부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다른 요양대상자를 소개되지 않았으며, 언제 소개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일을 시작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④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사업장 대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심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해석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이 됨)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3) 보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2호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을 떠나 청구인은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므로 현행 법령상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예술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2호 및 [별표 2의3]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2호는 ”계약기간 만료 등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같은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계약종료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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