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와의 동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0.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10호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척 ○ ○○ 피청구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척○○(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 6. 13. □□전자(주)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 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김○○을 대상으로 2015. 4. 13. 부터 2016. 4. 11. 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청구인 으로부터 동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10,172,5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녀 김○○과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15. 9. 21. 부터 자녀 김○○과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8. 17. 청구인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5,695,910원 (2015. 9. 21.~2016. 4. 11. 지급받은 급여), 추가징수금액: 5,695,910원, 합계: 11,391,82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2018. 8. 17. 자 부정수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관은 2019. 5. 17.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보고 기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5,695,910원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2019. 5. 28. 이 사건 처분인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9. 8.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2019. 5. 28.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2015. 9. 21.~2016. 4. 11.)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 인해 자녀와 동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청구인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 당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후 청구인은 법원의 판단과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못한 일부 기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5. 9. 21. 이후에는 자녀 김○○과 동거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비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하지도 않는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즉, 청구인은 2015. 9. 21.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김○○을 양육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2조, 제70조, 제7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5. 인정사실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제14조제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74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쟁점청구인은 2015. 4. 13. 부터 2016. 4. 11. 까지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사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10,172,5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5. 9. 21. 부터 자녀 김○○과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8. 8. 17. 청구인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관은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5,695,9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2019. 5. 28. 이 사건 처분인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자녀 김○○과 동거하지 않은 2015. 9. 21. 부터 2016. 4. 11. 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2) 자녀와의 동거가 육아휴직의 기본 전제인지 여부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영유아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개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육아휴직의 개념요소인 '양육’은 그 사전적 의미로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는 방법에는 동거하면서 직접 양육을 하는 '직접적 양육’과 동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후원 등을 통해 하는 '간접적 양육’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법률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의 기회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 양육’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게 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육아휴직에서 정하는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다양한 유형의 예상되는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된다. (중간 생략) 남녀고용 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3조제2, 3호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 여부가 육아휴직 신청과 허가의 전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및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참조1).”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동거하면서 직접적으로 양육을 하는 육아휴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3) 청구인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9. 21. 부터 자녀 김○○과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비록 이러한 비동거 상황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법률이 육아 휴직으로 근로제공의 기회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자녀 김○○과 동거하면서 직접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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