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5.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8.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4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신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5.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4. 30. 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2021. 5.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호: 동△△△, 개업일: 2010. 6. 25., 업태: 운수업, 종목: 화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2021. 5. 18.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6.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화물운송업은 영업용 번호판으로 동△△△라는 회사에서 대여해 준 번호판이다.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와 대형 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대형 1종 운전면허를 가진 남편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물류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화물운송은 회사로부터 남편이 직접 의뢰를 받고 물건의 출고증에 서명을 하고 받은 후, 물건을 싣고 인수하는 장소에 물건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업체로부터 인수증을 받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다. 남편 외에 청구인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고 사업을 같이 영위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처럼 '명의만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IMF로 운영하던 슈퍼의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어 전 재산인 3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당시 장사로 바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탓에 큰딸이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렸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시누이 외아들의 자살은 남편을 무너뜨려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백반증은 얼굴, 목, 손 등 전신에 번지더니 피부 전체를 뒤덮어 예전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다. 당시 청구인은 시흥시청 등 관공서의 사무보조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지만, 그 급여로는 카드 빚, 자녀 양육비와 병든 노모를 부양하기에 많이 부족하였다. 이에 남편은 백반증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화물차 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2금융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였고,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청구인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남편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시△△△△△△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시로 변경되는 근무일정과 상사의 폭언을 견디며 열심히 일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사업자 명의대여는 아무 도움도 없었고 위기에 처해있던 청구인의 가정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남편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향후 1년 이내에 신용을 회복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반드시 해당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 6. 25. 부터 현재까지 사업(업종: 운수업/화물)을 계속하여 취업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배우자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외적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수급자격 신청자들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21. 5. 6.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지입한 운수회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2021년 5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 운송 및 업무 관련 모든 분야(관리 및 운송사업의 실제실무)는 청구인의 배우자 전○○이 하였으나, 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출고전표[㈜스△△△△△ 2015. 6. 19./애△△△△△△㈜, 2015. 8. 28.], 인수증[2015. 3. 17. 인수자 임○○/2021. 2. 19. 인수자 율△△△㈜], 거래명세서[일△△△㈜, 2015. 7. 21./에△△△△△△㈜, 2015. 11. 16.], 물품납품 및 인수증[㈜흥△△△, 2015. 11. 4.], 송장[한△△△㈜ 2020. 12. 1./ ㈜오△△△△△, 2021. 4. 14./㈜삼△△△△△△△△△, 2021. 1. 6.] 등을 보면, 위 사업자등록에 따라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으로 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위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3차례(2012. 4. 25., 2014. 1. 13., 2015. 12. 31.)에 걸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배우자 전○○이 한다는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의 특이사항 란에 피청구인이 기재해 놓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5. (생략),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3. 발간)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자영업자로서 취업했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배우자 전○○에게 빌려준 것이며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위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의 의미(가)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실업1을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2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제40조제1항제2호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3월 발간)을 보면, [자영업자로서 취업했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 또는 실업 인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명의대여는 조세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라고 해석하고 있다.(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참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2) 청구인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1. 5. 6.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은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배우자 전○○의 신용불량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 사업의 영위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에도 ㈜시△△△△△△ 등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주로 취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화물운송업을 하거나 배우자를 도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본인의 배우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한편,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3월)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3차례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2021. 5. 6. 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대해서만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그간 형성된 청구인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의 보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33) 이상을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본인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규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