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1.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79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11. 30. 에스□□□(주)를 이직하고 2018. 12.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을 인정받아 2018. 12. 1. 부터 2019. 6. 10. 까지 총 7회에 걸쳐 180일분의 구직급여 1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우리□□□(주)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6차 및 7차 실업인정 신청일(실업인정대상기간: 2019. 4. 12.~2019. 6. 10.)에 2019. 5. 7.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각각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9. 7. 18.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반환액: 3,600,000원, 추가징수금액: 1,920,000원 합계 5,520,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9.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0.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12.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구직 중인 상태였기에 우리□□□(주)에서 근무하는 선배의 보험업 권유를 거절하면서도 취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지 보험설계사 자격만 취득해 놓았을 뿐 출근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수익은 없었다.1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을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9. 5. 7.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으나, 2019. 6. 12. 이후에나 출근 여부를 알리겠다고 우리□□□(주)에 통보하였음에도 위촉일을 취업일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에만 문을 두드려야 하고 진짜 생계를 위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우리□□□(주)에서 2019. 5월에 97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선배가 우리□□□(주)에서 2019. 5. 1. 행사를 개최하니 구경 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같이 일하자고 권유를 하여 구경을 가게 되었고, 행사장에서 선배가 노래 한 곡을 하라고 하여 노래를 불렀더니2며칠 후 선배가 사장님이 술 한 잔 하라고 준 돈이라며 500,000원을 줘서 같이 식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금액은 5월 1일 및 2일 행사에 쓰인 비용, 대관료, 식사료, 숙박료, 기타 등등의 모든 비용을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1/n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또한, 2019. 6월 475,000원이 지급된 것은 2019. 6. 13. 출근하기로 한 후 식사 및 사무실 사용료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인 6. 13.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지금은 우리□□□(주)에 나가지 않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구직 중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국가가 버팀목이 되고 위안이 되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벌칙을 받고 보니 세상 살기 싫은 심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로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법에 따라 2019. 5. 7. 부터 우리□□□㈜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고 위촉된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위촉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위촉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인 2019. 5. 9. 및 그 다음 실업인정일인 2019. 6. 10. 그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아울러, 우리□□□(주)가 청구인에게 2019. 5월에 975,000원, 6월에 475,000원 등 총 1,45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처분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이 1차 실업인정일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취업희망카드에는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 준비 시 최소 1월(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상담’할 것과, '보험설계 등 근로계약 외의 다른 형태의 계약도 자영업자임’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9. 5. 7. 우리□□□(주)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으나, 청구인은 2019. 5. 9. 및 2019. 6. 10. 실업인정 신청 시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및 보험설계사 위촉 사실 미신고로 인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위: 일, 원)※ 반환명령액(3,600,000원) 및 추가징수액(1,920,000원) 합계 금액은 5,520,000원임마. 우리□□□(주)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19년도 5월, 6월 원천징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우리□□□(주)는 2019. 5월에 942,830원[=975,000원-(29,250원+2,920원)]을, 2019. 6월에 459,330원[=475,000원-(14,250원+1,4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3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취업에 대한 인정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7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42)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61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3) 또한,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 기준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호는 원칙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원칙으로 하면서, 추가징수 면제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서는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4) 대법원은 “(구)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4128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출근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으로 보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날부터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2019. 5. 7. 취업되었음에도 보험설계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위 법원의 판단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5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보험설계사도 자영업자에 해당’, '자영업 준비 시에 1개월 전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 상담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보험설계사를 준비할 경우 미리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상의하여야하고,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경우 실업인정 신청일에 위촉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9. 5. 7. 자 보험설계사 위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았다.다)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날부터 보험설계사 신분이 인정되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라) 보험설계사의 보수는 대부분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주)는 2019. 5월에 975,000원을, 2019. 6월에 47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이 상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5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2019. 5월 및 6월에 475,000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2019. 5. 7. 부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일인 2019. 6. 10. 까지를 휴업한 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