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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8,023,92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수급자격 상담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9.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09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8,023,92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3. 31. ㈜□□□타임그룹 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5. 8. 부터 10. 2. 까지 148일분의 구직급여 8,023,9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8. 2. 26. 부터 □□□□대학교 시간강사로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2018. 5.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이후 6차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8,023,920원, 추가징수금액 8,023,920원, 총 16,047,84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9. 기각결정이 되었음을 알고, 8.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5. 1. 피청구인 측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류○○에게 “회사의 폐업으로 실직하였고, 현재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휴업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하였다. 당시 담당자 류○○은 전산망을 조회한 후 청구인에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느냐?”고 물었고, 청구인이 “그런 것도 다 나오나요?”라고 물으면서 몸을 움직여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청구인의 경력사항을 보기도 하였다. 당시 담당자 류○○은 청구인에게 강의는 몇 시간을 하는지, 강사료는 얼마를 받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며, 청구인은 주 3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료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자, 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서류를 건네주며 서명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렇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았으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시간강사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시 담당자가 위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2018. 9. 4. 제5차 실업인정일 당시는 □□□□대학교에서 2학기 강의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시 한 번 확인 차 피청구인 측 실업인정 담당자 김○○에게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담당자 김○○은 2018년 7월부터 강사법이 개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학에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곧바로 □□□□대학교에 시간강사 사직의사를 밝혔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실업급여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말만 믿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만약 처음부터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 류○○으로 부터 시간강사를 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취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당시 고용보험전산망의 '이력조회’ 메뉴 화면을 보면, 청구인이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8. 9. 4. 제5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한 번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 김○○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강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상을 볼 때,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시간강사로 취업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되지 않으며,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제61조, 제6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였으나, 2016. 11. 11. 부터 2018. 3. 31. 까지는 ㈜□□□타임그룹 취업으로 동 사업장 소속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다. 한편, □□□□대학교에서 2017. 3. 20.(취득일: 2. 27.), 9. 7.(취득일: 8. 28.), 2018. 3. 20.(취득일: 2. 26.) 각각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해 이중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취득처리가 되지 않았다. 고용보험전산망에서 보이는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신고내역’ 메뉴 화면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에서 보이는 청구인의 '이력조회’ 메뉴 화면 일부는 아래와 같다. 한편,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의 '이력조회’ 메뉴 화면을 통해서는 청구인의 2017. 2. 27. 자, 8. 28자, 2018. 2. 26. 자 □□□□대학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이중취득에 따른 취득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직업안정 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피청구인 측 담당자에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그러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2)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각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나아가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어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 5.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 이미 2018. 2. 26.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취업의 상태에 있었는바,1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2018. 5. 1.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당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에게 알렸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해 왔고,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의 직원들은 수급자격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고용보험전산망의 '이력조회’ 메뉴 화면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 상황인 점, ② 이를 볼 때, 피청구인 측 담당자 류○○은 2018. 5. 1. 청구인과 상담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취득 및 상실된 청구인의 □□□□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조회’ 메뉴 화면을 통해 청구인이 계속하여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느냐?”라고 물어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대학교 에서는 2017. 3. 20.(취득일: 2. 27.), 9. 7.(취득일: 8. 28.), 2018. 3. 20.(취득일: 2. 26.) 각각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별 신고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2018. 5. 1. 위 고용보험 전산망 상의 '피보험자별 신고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5. 인정사실’의 '다’항의 '이력조회’ 메뉴만을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던 점(만약 피청구인이 당시 전산 상 청구인의 '피보험자별 신고내역’을 확인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기까지는 피청구인 측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취소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2즉, 피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를 할 때는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취소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를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청구인의 허위, 기만, 은폐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측에서 청구인의 경력,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취득취소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주의도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구직급여 8,023,920원은 잘못 지급받은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