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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라.

사건 개요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지급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일용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한 계속고용 기준)

의결일자

2023.01.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에서 2021. 1. 10. 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21. 2. 2.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1. 2. 9. 부터 2021. 3. 1. 까지 2차에 걸쳐 구직급여 총 1,262,520원(21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 3. 10. 제2차 실업인정일에 2021. 3. 2. 재취업((주)○우)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4. 5. 피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재취업일 이후 12개월의 기간 중 일용근로일수가 월 10일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있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2. 5. 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5. 23.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어 2022.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20. 동 행정심판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송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8.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2. 8. 13. 청구인은 동 기각결정을 알고, 2022. 1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취업 후 일용근로자로 8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산재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4개월 또한 충분히 취업 상태 유지가 가능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 즉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나. 상용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일용근로자로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산재를 당한 일용근로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친 몸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며,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일용근로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산업재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실제 근로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재취업(2021. 3. 2.)이후 2021. 10. 31. 까지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근로를 하였고, 산재 치료(2021. 11. 1.~2022. 3. 31.)가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일용근로를 계속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재취업한 2021. 3. 2. 부터 2022. 3. 1. 까지의 12개월간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은 연속하여 8개월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근로가 불가능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고용보험법 제37조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와 그 종류와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수급기간의 연기’는 구직급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과는 무관한 점,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특성상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지급요건을 적용 시 발생하는 상당한 불리(不利)를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 달리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정하고 있는 점, ④ 상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의 이유로 반드시 고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 여부는 고용형태(상용, 일용)에 관계없이 휴업기간 중 고용관계(근로자 신분)의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 3. 2. 부터 2022. 8. 1. 까지의 월별 일용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에 의하면 2021. 10. 31.'(주)○○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차체 보전작업 위험 지역 안전 개선공사’에서 산업재해로 상병명 “○○ ○○○○○○ 파열”이 발생하여 2021. 11. 1. 부터 2022. 3. 31. 까지 요양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 3. 2. 부터 2022. 7. 31. 까지의 기간 중 산재 요양기간(151일)을 제외한 월별 일용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는 위 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3.)에 의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음”이라고,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가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근기 67207-1265 '94. 8. 10., 근기 68207-113 ’99. 9. 2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3) 법률 해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되도록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 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4)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재취업일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 장려 및 과잉지급 방지 등을 위해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하여“의 의미는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단절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따라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단절이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2) 청구인의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실업급여 업무편람 상 행정지침을 근거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되었어야 하나, 청구인이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2021. 10. 31.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2021. 11. 1. 부터 2022. 3. 31. 까지의 산재 요양기간을 인정받아,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21. 3. 2. 재취업한 이래 2021. 10. 31. 까지 8개월간 월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고, 산재 요양기간이 끝난 2022. 4. 1. 이후로도 매월 10일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음이 고용보험 전산망 상의 일용근로내역에서도 확인되므로 만일 청구인에게 2021. 10. 31.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1. 3. 2. 이후부터 매월 10일 이상 근로하였을 것이 예상되고, ③ 현행 행정해석에 의하면,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용근로자는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1하게 되며, ④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서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한 사정으로 보고 근로단절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성으로 인하여 입사일과 퇴사일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본인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임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금요일 퇴사 및 월요일 신규입사하는 사정과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경우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으로 판단된다.라) 더욱이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에 대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2021. 3. 2. 부터 2021. 10. 31. 까지 8개월간 월 평균 10일 이상(월 평균 23일경) 일용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0. 31. 산업재해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최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제외한 후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