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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기초로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22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취소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정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 도시계획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26. 이직하였다며, 2018. 12. 27.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 기간 2018. 11. 27.~2019. 8. 30.,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을 인정받아 2019. 1. 10. 부터 2. 7. 까지 실업인정일수 27일에 대한 구직급여 1,463,8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부정수급 담당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후경보 대상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일용근로 내용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4. 4.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당사자 주장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9. 7. 10.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7. 기각되었음을 알고, 같은 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인력대기소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2018. 12. 11. 부터 2018. 12. 13. 까지 3일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해당 3일 동안 □□인력대기소 박○○ 소장은 청구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채 신용불량자인 방○○의 개인정보 대신에 청구인의 개인정보(신분증 복사본, 계좌번호 등)를 이용하여 방○○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다. 회사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바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박○○ 소장이 먼저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주면,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자 계좌로 보낸 임금을 인출하여 다시 박○○ 소장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 1. 7. 회사로부터 965,320원을 받았을 때, 박○○ 소장으로부터 방○○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던 사실에 대해 처음 들었고, 962,000원을 인출하여 박○○ 소장에게 돌려주었다. 공사 현장 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받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라. 해당 3일 동안은 용접 작업을 하는 날이라 용접 기술이 없는 청구인이 아닌 방○○이 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화물차를 현장에 가져가기 때문에 평소 일당이 140,000원인데, 회사 측에서 제출한 출력확인증에 일당이 130,000원이라 기재되어있어 청구인이 아닌 방○○이 일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교육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용 근로를 제공해야 함을 그토록 강조 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이 2018. 12. 11. 부터 2018. 12. 13. 까지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2018. 12. 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회사 주장가. 이 사건 현장은 소액 현장이었기에 일용근로자 출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이나 홍채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성된 출력확인증을 보고 일용근로내용을 신고한다. 나. 기능공이 아닌 일용근로자는 정해진 일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자재를 나르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 또한, 용접 작업은 특정일을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목수들이 수시로 하는 작업이다. 다. 12월에는 동절기 공사 중단을 앞두고 있어, 건물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아닌 간단한 공정을 주로 진행한다. 공사일지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2018. 12. 10. 이전에는 미장, 견출, 목수 작업 등을 하였고, 12. 11. 부터 12. 13. 까지는 미장, 방수처리 작업 등을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은 12. 21. 공사가 중단되어 2019. 2. 에 재개하였다. 4.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8년 12월 임금으로 총 7일(5, 6, 7, 10, 11, 12, 13)분에 해당하는 965,32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이 된다. 하지만 청구인이 지급받은 965,320원 중 962,000원을 □□인력대기소 박○○ 소장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총 7일을 근무하고 받은 임금 전체를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일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박○○ 소장과 방○○의 확인서에서는 신용불량자인 방○○이 2018. 12. 11. 부터 2018. 12. 13. 까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을 하였고, 2019. 1. 7. 박○○ 소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962,000원 중 390,000원을 방○○에게 전달하였음이 기재되어있으나, 방○○이 실제 이 사건 현장에서 해당 기간에 근무하였고 박○○ 소장이 방○○에게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인 3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취소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5. 관계 법령「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및 제40조6.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2018. 12. 27. 이전 1개월 동안 청구인의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날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8. 11. 28./ 11. 29./ 11. 30./ 12. 5./ 12. 6./ 12. 7./ 12. 10./ 12. 11./ 12. 12./ 12. 13.(10일), 다른 현장에서 2018. 12. 14.(1일)로 총 11일이다. 다. 회사 측에서 제출한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의 일용근로자 출력 확인증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라. 회사 측에서 제출한 송금확인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18. 12. 21. 총 3일로 계산된 임금 413,710원(2018년 11월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410,900원이 인출되었고, 2019. 1. 7. 총 7일로 계산된 임금 965,320원(2018년 12월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962,000원이 인출되었다. 이는 위 '2. 청구인 주장’의 '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임을 보여주나, 인출된 임금이 실제로 □□인력대기소 박○○ 소장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마. 박○○ 소장과 방○○의 확인서에는 신용불량자인 방○○이 2018. 12. 11. 부터 2018. 12. 13. 까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을 하였고, 2019. 1. 7. 박○○ 소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962,000원 중 390,000원을 방○○에게 전달하였음이 기재되어있다. 바. 이 사건 현장 주소지는 '광주 남구 △△동 ***-**’이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광주 북구 △△로 **-**(△△동)’로, 28km 떨어져 있다.1사. 청구인은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본인 명의 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카드 이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이 사건 현장의 일별 공사 시작시간은 07:00이고, 종료시간은 18:00이다. 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현재 주소에 청구인 외의 다른 구성원은 등록되어있지 않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가목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총 3일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다.청구인은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의 일용근로내용이 신고된 것은 신용 불량자인 일용근로자 방○○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기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로 일용근로 내용이 잘못 신고된 것임을 주장한다. ① 위 '6. 인정 사실’의 '마’와 같이, 박○○ 소장과 방○○은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고, 방○○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용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6. 인정 사실’의 '라’와 같이 회사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임금을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그런데 청구인은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자택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카드의 해당 기간 이용 내역을 제출 하였는바, 위 '6. 인정 사실’의 '사’에 기재된 카드 이용 내역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청구인이 신용 카드를 이용한 시간이 겹치는 내역은 '12. 11. □□데이 365’, '12. 12. □□□마켓’, 그리고 '12. 13. □□데이 365’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에서 '□□데이 365’ 또는 '□□□마켓’까지 40분 정도 소요된다. 외곽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차를 이용하여 왕복 1시간 이상을 들여 물건을 구매하러 다녀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특히 '□□□마켓’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자택에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이 2018. 12. 11. 부터 12. 13. 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