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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소속과 취업 형태가 바뀌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4.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40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신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6. 11. 13. 부터 □□카드㈜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2.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한 후, 2018. 1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11. 26. 부터 2019. 1. 1. 까지 37일분의 구직급여 2,005,9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1. 2. ㈜□□□대부 수원지점에 입사하여 2019. 7. 31. 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채권추심업무가 ㈜□□□대부에서 □□□정보㈜로 위임됨에 따라 퇴사하고, 2019. 8. 1. □□□정보㈜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특수고용직 형태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부에서는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정보㈜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2020. 2. 3.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2.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17. 기각결정이 되었음을 안 당일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부에 2019. 1. 2.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부에서 □□□정보㈜로 위임되어 2019. 8. 1. 부터 □□□정보㈜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자의적 선택으로 직종을 변경하거나 재취업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개인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동안 동일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지급한 판례 또한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대부에서의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경력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대부에서 2019. 1. 2. 부터 2019. 7. 31. 까지 12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정보㈜의 위임계약 사실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2019. 8. 1. 부터 현재까지 □□□정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비록 청구인은 자의에 의한 근무 형태 변동이 아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이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자의가 아닌 회사 간 업무 위임에 따른 근무 형태 변동이라 하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 1. 2. ㈜□□□대부와 계약기간을 2019. 1. 2.~2020. 1. 1. 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나, 2019. 8. 1. 채권추심업무가 □□□정보㈜로 위임됨에 따라 ㈜□□□대부에서 2019. 7. 31. 까지 근무하였다. 다. ㈜□□□대부와 □□□정보㈜는 계약기간을 2019. 8. 1.~2021. 7. 31. 로 하여 ㈜□□□대부가 보유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정보㈜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1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정보㈜와 2019. 8. 1.~2019. 12. 31.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2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2020. 6. 30. 까지 연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 1. 2. 부터 2019. 7. 31. 까지 근무한 ㈜□□□대부 수원지점 및 2019. 8. 1.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정보㈜ 수원지점의 위치는 '경기 △△시 △△구 △△로 **번길 26, 9층(△△동, □□타워)’로 동일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대부에서 □□□정보㈜로 소속과 취업 형태가 바뀐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 간 업무 위임계약으로 취업 형태가 바뀐 청구인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20. 2. 3. 자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청구인은 2018. 11. 1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이 지난 후 ㈜□□□대부에 재취업한 날인 2019. 1. 2. 의 전날을 기준으로 37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총 소정급여일수 150일의 2분의 1일 이상인 113일을 남기고 재취업하였다. 청구인이 재취업을 한 2019. 1. 2. 시점에서는 ㈜□□□대부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계약 기간인 1년을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근로자였던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대부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19. 8. 1. 부터 채권추심업무가 □□□정보㈜로 위임되었고, ㈜□□□대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은 □□□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9. 7. 31. 자로 ㈜□□□대부를 퇴사하고, 2019. 8. 1. 자로 □□□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19. 8. 1. 부터 현재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약 7개월은 ㈜□□□대부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이후 기간은 □□□정보㈜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3,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4)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9. 7. 31. 자로 ㈜□□□대부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을 뿐더러 2019. 8. 1. 상황에서는 ㈜□□□대부에 잔류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대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9. 8. 1. □□□정보㈜와 위임계약 체결 후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전환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보㈜와의 위임계약 및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있어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수고용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50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37일분의 구직급여만 지급받고 2019. 1. 2. ㈜□□□대부에 고용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켰고, 비록 2019. 1. 2. 고용되었다가 2019. 8. 1. 특수고용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취업한 것은 분명하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제도취지는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문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 및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5.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