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10. 31.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볼 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65세 이후 계속 고용 인정)
의결일자
2023.06.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9. 3. 1. 부터 2014. 9. 15. 까지 □□기업(이하 '□□ㅇㅇ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2014. 9. 16. 부터 합자회사 △△정화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심리일인 2023. 6. 2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이 고용되지 않고 고용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9. 15.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업급여 사업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하 '확인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확인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용은 승계되었지만, 청구인이 운전한 ▣▣분뇨수집운반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이 □□기업으로부터 임대한 차량이어서 이는 포괄적 양수ㆍ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0. 31.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3.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5.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4. 9. 16. □□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기업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였다.2) 당시, ㅇㅇ기업의 작업량이 감소한 반면, 같은 업종인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량은 증가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기업과 2014. 9. 1. 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임대하고 이어 2014. 9. 10. 부터 운전자인 청구인을 고용승계하였다.3) 위생기업과 이 사건 사업장이 함께 작성한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9. 16. 부터 청구인의 고용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금을 보장하며, 기존의 근속년수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1. 부터 2014. 9. 15. 까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0. 작성된 고용승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업급여 사업이 적용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근무하던 2009. 3. 1. 부터 2014. 9. 15. 까지 실업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9. 16. 취득된 이후부터는 65세가 지난 시점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적용제외 되어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임차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살펴보면, 임대사업장 위생기업 전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된 사업의 양도ㆍ양수한 경우가 아니고, □□기업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임대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자인 청구인의 고용만이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의 상실 및 취득 과정에서 고용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실업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새로이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시스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기업에서 2009. 3. 1. 취득하고 2014. 9. 16.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9. 16.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업과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9. 10.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조항 제2조에 '서천수를 2014년 9월 16일부터 고용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1제10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인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은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고용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실업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합병ㆍ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2) 청구인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업에서 2014. 9. 15. 이직하고, 2014. 9. 16.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의 나이는 67세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2014. 9. 16. 시점에는 67세이며, □□기업 전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된 사업의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사업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불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기업에서 이직 후 단 하루의 단절도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2014. 9. 10. □□기업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청구인의 고용승계에 대한 사실을 ’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고 2014. 9. 16. 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동 계약서 제4조에 ’퇴직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고 퇴직금도 승계한 점, ④ 청구인은 □□기업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등 청구인의 경우 □□기업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된 사람으로 사실상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서 판단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 여부만으로 두 사업장 간의 고용승계 합의를 부인하며 청구인을 새로이 고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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