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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판단하여 처분을 하라.

사건 개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을 명령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7.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7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정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이해관계인□□에이치알(주) ○ 주 문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판단하여 처분을 하라.○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사업장인 □□에이치알(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기간을 '2019. 1. 24. 부터 2020. 1. 23.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증권(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자동차 운전원으로 임원수행 운전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주)는 2019.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청구인의 업무능력 미달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9. 3. 22.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간의 근로관계는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4. 10.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3. 23.’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 6. 19. 위 '나’항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임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8071)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2020. 2. 11.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3. 22. 자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사업주 □□□증권(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30,023,513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심리일 현재 해고의 효력과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에 대해 다투고 있는 중이다. 라. 위 '다’항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3. 23. 에서 2020. 1. 24.(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계약종료’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20. 3. 11. 위 판결 이후 항소의 제기로 인해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0. 3.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라’항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자, 2020. 5.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3. 22. 청구인을 해고하면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3. 23. 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0. 1. 24. 로, 상실사유는 계약종료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에이치알(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9가단5138071)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확인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에 첨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판결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의견을 조회한바 2심 판결이 종전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신고는 어려우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현재로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법 제17조가 정한 확인의무를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유무와는 별도로 2019. 3. 22.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에게 내린 해고처분의 유효 여부를 직접 심사한 후, 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피청구인은 2심 판결이 종전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1이라도 들어보고 심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오로지 권고사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장 측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믿은 결과, 법 제1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을 괴롭히고 생계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가운데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방해하려는 이 사건 사업장에게 피청구인이 협력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 제17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원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 역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결정서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그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실업급여 업무편람(54p)에 나타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정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그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취소될 수 있어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구직급여 반환을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구직급여 반환을 명령하라는 것이며, 이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일단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구직급여 반환을 명령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해석의 내용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마. 한편 고용보험심사관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만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2020. 1. 23. 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첨부된 판결서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사업장의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고용보험심사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법 제17조가 정한 확인의무를 피청구인이 절대 이행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어서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해관계인 주장가. 근로계약 해지 경위이해관계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증권(주)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외 다수의 근로자를 □□증권(주)에 파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9. 1. 24. 부터 □□□증권(주)에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두 달도 되지 않아 □□□증권(주)로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복장과 의전상 등의 문제가 있으니 청구인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파견사업주인 이해관계인은 사용사업주인 □□□증권(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서 부득이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위로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소송제기이후 청구인은 201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해관계인과 □□□증권(주)을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11. 판결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과 □□□증권(주)는 청구인에게 30,023,51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해관계인과 □□□증권(주)는 1심 판결에 공제 계산 누락과 판결내용 등에 대한 억울함이 많았으나, 다른 업무에 매진하고자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청구인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2020. 2. 21.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오히려 자신이 패소한 금액을 더 받아내고자 이해관계인과 □□□증권(주)로부터 1심에 기재된 판결금을 받은 후인 2020. 2. 27.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해관계인과 □□□증권(주)로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 재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은 “청구인을 괴롭히고 생계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가운데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방해하려는 이 사건 사업장에 피청구인이 협력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이하 생략)”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를 시작한 것은 이해관계인과 □□□증권(주)이 아니라 청구인이다. 다. 의견1심 판결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항소하여 결국에는 쌍방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 이해관계인과 □□□증권(주)의 청구가 일부 반영되어 1심 판결이 취소되어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전이 원상회복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해고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등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인은 진행 중인 사건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변경할 것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회사는 2010. 3. 25. 설립한 이후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파견노동자 모두와 지금까지 마찰 없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마무리를 하여 왔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법원 판결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정정할 내용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급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불수용 처분을 하였고, 추후 판결이 확정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정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정정 처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6.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문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20. 3.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며, 동 지청장으로 부터 수급자격 가인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서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라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확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났지만, 항소제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판단하여 처분하라는 재결을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0. 3. 9.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2)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 3. 9. 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위 '6.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정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2심판결 선고 시 권고사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확인청구에 대하여 그 판단을 법원 판결에 유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청구에 따른 확인의무를 거부한 처분이며2, 청구인은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3) 법원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분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하고 있다.4)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청구에 대하여 그 확인을 법원 판결에 유보한 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이며, ②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는 등 청구인의 고용보험 관련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3③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향후 있을 법원의 판결에 그 확인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45) 한편, 만약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