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노사 간 합의된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례화된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퇴사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7.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8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고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 4. 29. ㈜□□은행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이직하였다. 나. ㈜□□은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20. 2. 19. 및 2. 21.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2. 31. 로,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세상실사유 미기재)’로 각각 상실 및 이직신고를 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2. 22.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상세이직사유를 '1115.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의원퇴직-준정년 특별퇴직)’으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회사사정에 의한 구조조정성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며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정정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직권 반려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6.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최초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사유를 불인정하여 반려 하면서 변경지시를 하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115.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재신고하여 상실사유가 잘못 처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6년 구 ○○은행과 구 □□은행의 법인 통폐합을 앞두고 2015.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퇴직신청을 권고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결국 내규에도 없는 후선배치 직원으로 인사발령 전보하였다. 이후 4년여 동안 담당업무와 부서배치 없이 근무하게 하였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에도 파견 부서장을 통해 인사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인사부 전달 사항을 전달받았다.※ 2016년 노조활동을 하였고, 징계 면직직원과 회사의 소송 관련 사건에 증인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함. 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한시적 확대 시행)은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도 제고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 구조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되었고, 퇴직자는 희망자를 모집ㆍ신청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부서장 인사 면담 과정에서 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인사부 소속으로 파견 근무 중인데 근무지를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발령)가 예견된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으며 파견 근무 중인 2명은 이번 특별퇴직에 응하지 않아 곧바로 영업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마. 2019. 12. 31. 특별퇴직은 구 ○○은행과 구 □□은행의 인사제도 통합이 이루어진 2019. 1월 이후 최초 특별퇴직 유형이며, 2019. 7월 실시된 준정년 특별퇴직과는 별개이다. 2019. 12. 31. 특별퇴직은 신청대상도 기존과 다르며 시행 시기 또한 전격적으로 연말에 단행하였으며 특별퇴직 조건은 한시적이었다. 바. 구 ○○은행과 구 □□은행은 법인 통합 이후 2019. 12. 31. 당시 단체협약(보충협약)이나 취업규칙도 문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통합 이전 내용으로만 문서화 되어 있다(2020. 4. 6. 노동조합 간부의 구두 진술). 즉, 2019. 12. 31. 특별퇴직은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합원 투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사.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2. 31. 특별퇴직은 기존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전혀 다르고,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규정 〔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르면, 특별퇴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115.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 구체적 인원감축 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 외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ㆍ절차ㆍ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2303.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과거부터 지속해서 운영해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노사합의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매년 1월, 7월 총 2회로 정례화되어 2019년 1월과 7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된 사실 있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2019년 12월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 시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9년 재무 상황이 전년에 비해 많은 개선(영업이익)이 있었고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 개별 면담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 또한 2019년 1월과 7월 특별퇴직 시행 후에 2019년 9월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으로 미루어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모든 절차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마.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준정년 특별퇴직”은 관례적ㆍ일상적 명예퇴직의 일환이고 청구인은 자기 선택에 따라 신청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1996. 4.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 12. 31. 자 이직하였다. 청구인의 2014. 3. 1. 육아휴직 이후 인사발령 및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2019. 12. 31. 이직하기 전 최종직급은 차장대우(책임자급), 소속부서는 본부(영업지원)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이후 직급변동은 없고 임금 감액은 확인되지 않는다.[2014년 육아휴직 이후 청구인의 소속 및 수행업무]다. 이 사건 사업장인 ㈜□□은행은 상시근로자 18,410명을 사용하는 국내은행으로서 2015년 구 ○○은행과 법인통합 이후 구 ○○은행이 운영하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2015. 12. 31. 부터 도입하여 2016. 12. 31., 2018. 7. 31., 2019. 7. 31., 2019. 12. 31. 총 5회 실시하였다. 구 ○○은행과 구 □□은행 직원 간에 2019. 1. 1. 부터 인사, 보상,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는 2019. 1. 18. 자 노사합의서에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 통합(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이 2019. 12. 16. 사내 공지한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제도(한시적 확대) 시행 관련 노사협의안 공문내용은 다음과 같고, 신청대상 직원에게 안내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퇴직신청기한이 당초 2019. 12. 18. 에서 1일 연장되어 2019. 12. 19. 신청하였다. 신청 이전 부서장 면담 및 인사부의 문자메시지로 개별적 퇴직권고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부서장 면담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인사부의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고, 청구인의 인사발령은 근무경력 필요 POST(신용감리부, 기업디지털사업부 등)와 영업점 지원을 위한 발령이었으며, 준정년 특별퇴직제도 한시적 확대시행(2016년, 2018년, 2019년 총 3회)과 기존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차이점은 대상자 확대(인병휴직자 포함)와 고연령자 특별퇴직 조건 우대라고 우리위원회에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7. 29.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2019. 12. 31. 시행한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은 근거가 다른 퇴직제도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없는 노사합의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관례적ㆍ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퇴직대상을 70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하였으며, 지원 내용에서도 특혜를 더 주어 차별화하였다.2) 청구인은 2015. 12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으로 권고되었으나 응하지 않자, 이후 4년간 본점이나 영업지점으로 후선배치되어 구체적 업무가 없었다가 2019. 6월부터 본점 소속으로 업무가 주어졌다. 후선배치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없었다. 성과급의 경우 본점 직원에 준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본점(영업지원 파견) 소속 이전 영업점 소속인 5년 전 대비하였을 때는 10%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3) 청구인은 구 ○○은행 소속으로 1996년 입사할 당시 동기가 130여명이었고, 2015년 기준 100명 정도 남았다. 2015년 구 ○○은행과 □□은행 법인 합병 당시 양측 각각 7천~8천여 직원 중 후선배치된 직원은 총 20여 명 정도이다. 동기 중 후선배치된 직원은 본인뿐이고 현 근무 중인 입사동기 중 일부는 점장, 부점장(여직원은 소수)이고 여직원의 경우 차장(책임자급)이 일반적이다. 2019. 12. 31. 준정년 특별퇴직제도 대상자는 품의서상 2,965명이였고, 신청자는 300여 명으로, 대부분(70~80%)은 신청하지 않았으나, 4년간 후선배치로 버티던 중 이번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는 응하지 않을 시 전보가 있을 거라는 부서장을 통한 인사부 전달내용에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개별적 퇴사 면담 권유는 2015. 12월에 최초 있었고 그 이후 없다가 이 건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일 마지막 날인 2019. 12. 18. 오후에 부서장 면담이 있었다. 만약 입증이 필요하다면 증인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 근무 중으로 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제5호).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라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판단 지침(실업급여 업무편람 p76∼78)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명예퇴직의 이직유형 판단은 인원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회사사정의 유무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시 절차상의 특징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람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ㆍ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③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ㆍ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명시하여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ㆍ절차ㆍ보상기준에 의해 실시되는 공기업 등의 정기적ㆍ관례적인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기준을 시달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이 실시한 준정년 특별퇴직(한시적 확대)에 응하여 2019. 12. 31. 퇴직하였는바, 청구인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그 특별퇴직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처분내용을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실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1)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한시적 확대)제도의 관례적ㆍ일상적 여부먼저, 위 '5.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은 2015년 법인 합병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3회 실시한 이후 2019. 1. 1. 부터 인사ㆍ보상ㆍ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는 노사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이 합의안에 따른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에 따르면 대상 직급, 시행 시기, 신청 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고, 매년 7월말과 익년 1월말에 정기적ㆍ관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2. 16. 공지된 '2019. 12. 31.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 시행’ 공문에 의거 실시된 특별퇴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 2019. 12. 31. 자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의 취지는 '2019년 7월부터 연 2회(1월말, 7월말) 정례 실시 중인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하여 “조기 전직 기회 제공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 및 비용구조 효율화”를 목적으로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019년말에 조기 실시하는 한편 ’70년 이전 출생직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70년 이전 출생직원에 대한 확대내용을 보면 특별퇴직금 산정 기준월을 그 외 대상자보다 3개월 추가지급내용이 확인되고, 위 '5. 인정사실’의 '바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시적 확대’는 기존 준정년 특별퇴직제도 대상자에 인병휴직자를 확대ㆍ포함하고, 고령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퇴직조건 우대로 확인된다.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다’부터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퇴직희망자 모집에 있어 사전 노사협의를 통해 2019. 1. 1.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해진 요건ㆍ절차ㆍ보상기준을 정하고, 공지를 통하여 준정년 특별퇴직(한시적 확대)제도의 실시목적 등을 안내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이는 노사 간 합의된 2019. 1. 18. 인사제도 통합에 의하여 2019. 1. 1. 부터 적용되는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일환으로 그 시행시기가 2020년 1월에서 2019년 연말에 조기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응한 이 사건 사업장의 특별퇴직은 2019년에 통합된 인사규정제도과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관례적ㆍ일상적으로 정례화된 명예퇴직으로 판단된다.(2)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5. 인정사실’의 '나’ 및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 특별퇴직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희망하지 않아 후선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중, 2019. 12. 31. 자 특별퇴직(한시적 확대)으로 퇴직할 것을 개별 면담 및 문자메시지로 권고가 있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015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합병 당시 영업점 책임자였던 청구인이 본사소속으로 파견업무를 수행하며 직급이 강등되거나 임금이 감액되는 현저한 근로조건 변동은 확인되지 않으나, 후선배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준정년특별퇴직제도 도입에 따른 후선배치 등 근로조건 저하에 반대하여 바로 이직하지 않고 4년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우리위원회에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상 높은 감액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격한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명은 없는 점, ③ 청구인에게 퇴직권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지에 대한 일반적 안내로 청구인을 특정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 ④ 2019. 12. 18. 부서장의 개별적 면담시 퇴직권고한 내용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공고한 준정년 특별퇴직(한시적 확대 시행)제도 신청 대상 근로자는 4,850명이였고, 이에 응해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2% 미만)으로 확인되어 인원 감축을 위한 고용조정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대상자에 대한 강제성과 인사상 불이익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만 특정하여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 시행의 선정대상자로 퇴직권고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간 합의된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례화된 정해진 요건ㆍ절차ㆍ기준에 따라 행하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퇴사한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실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실사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