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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자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사업장 대표 배우자의 근로자성 부정)

의결일자

2022.10.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2재결 제139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산업(주)(대표 박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2. 5.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산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청구인’이라 한다)의 대표 박○○의 배우자 김○○은 2005. 7.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2. 5. 12. 김○○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동거친족 배우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기취득되어 있던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22.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8.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발췌 요약)가. 김○○은 2005년부터 약 17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였으며, 그간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똑같이 납부하여 왔다. 김○○은 그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찰 및 사무업무를 총괄 처리하였고, 해마다 위생교육, 소독업 법정 교육을 받았으며, 저수조 청소업 종사자로서 인력보유 현황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에 건설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나. 김○○이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주식을 40% 보유(2004. 1. 9. 시점 30% 보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은 가족법인으로 법인 사업자를 취득하기 위해 형식상 가족으로 임원을 구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김○○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다. 다. 피청구인은 김○○의 급여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에 사업장의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 대표의 배우자인 김○○의 급여를 미루다가 수입이 조금 생기면 미루었던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급여를 미룰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서는 남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후에 가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생각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7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년 치의 보험료만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김○○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인 동거친족으로서 200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처리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 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서 계속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전체 주식 중 60%는 대표 박○○가, 40%는 김○○이 보유하고 있는 점(2004. 1. 9. 시점 30%보유) 등을 볼 때, 김○○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한편, 피보험자격 취소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3년의 기간만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도 △△시 △△*로**번길 *,에서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이며, 이 사건 심리일 현재 피보험자수는 0명이다. 다. 김○○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박○○의 배우자이고, 박○○와 같은 주소지(△△도 △△시 △△*로 ***번길 **, ***동 ***호(□□□아이파크)에 동거하고 있다. 라. 김○○은 2005. 7.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부장 직책으로 사무ㆍ입찰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근로계약서, 근무자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김○○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15. 4.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김○○의 직종은 기술직, 연봉은 29,800,000원(2015. 10. 부터 적용),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15. 4. 6. 부터로 되어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등을 보면, 설립일은 2004. 1. 9. 이며, 김○○은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박○○는 발행주식의 60%(48,000주), 사내이사인 김○○이 40%(32,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004. 1. 9. 당시에는 김○○이 30% 보유)사.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2004. 3. 23.)에 참석하여 '신주발행의 건, 본점 이전의 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보면, 김○○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000,000원, 6월 2,000,000원, 7월 3,000,000원, 8월 2,000,000원, 11월 1,000,000원, 12월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3,000,000원, 2020.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980,000원, 2020년 11월부터 2021. 12월까지 매월 2,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차. 청구인은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국가기술자격증, 한국방역협회의 교육이수증,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교육수료증, 인력보유현황 명부, 저수조 청소업 종사자 명부, 건설기술인력 보유신고서 및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1조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는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행정지침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1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2016. 12. 29.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업무 처리지침). 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김○○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 사업장은 김○○의 배우자인 박○○가 대표인 사업장이다. 이처럼 사업주(대표)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동거친족을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친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2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김○○은 배우자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박○○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정의 임금명목 금품을 지급받았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요소를 일부 갖추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된 2004. 1. 9.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사업장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발행 및 본점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사록에 기명ㆍ날인하였던 점, ③ 2019년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김○○에게는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통상의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사항이다), ④ 김○○이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나 휴가대장, 그 밖의 근태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3로서 대표이자 배우자인 박○○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다) 한편, 청구인은 김○○이 2005. 7. 1. 이후 약 17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보험료 중 최종 3년분만을 돌려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령의 규정에 반하거나 이를 뛰어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3) 소결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