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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특수상황에서 사업주의 급여 반납 등의 요청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0.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6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6. 2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5. 4. 1. 부터 ㈜에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4. 29. 까지 근무하였고, 2020.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직사유를 “급여 반납 30%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도 일괄제출 종용함”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9.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속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에도 출퇴근 카드를 찍지도 않는 등 근로자의 보호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은 코로나-19 시국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 30% 반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명목 하에 일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김○○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 등 김○○도 억울한 일이 있었다. 청구인은 급여가 30% 감봉되면 추후에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노동법상 급여를 30% 감봉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급여 감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때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제출한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및 '이직사유 문답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2020년 4~6월 3개월 급여 반납 30%’에 협의는 있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정상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아 4월에 정상급여를 지급하였으며, 5~6월에도 청구인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근로조건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개요 '가’ 내지 '다’의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0. 4. 23.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20. 4. 29. 자로 퇴사를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자진퇴사’로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급여현황’에서 발췌한 근로자들의 2020. 1.~2020. 6. 급여총계1(단위: 원)를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은데, 2020. 4.~2020. 6. 재직했던 근로자들은 기존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및 '이직사유에 대한 문답서(사업주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2020. 4.~2020. 6. 3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면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에게 2020. 4.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급여 반납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 측의 '급여반납 동의서’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20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의 휴게실 겸 회의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녹취록 1~녹취록 4)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아. 위원회 조사자가 2020. 10. 16. 청구인의 전 직장 동료 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3개월 동안 30% 급여 감봉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라고 전달받았다. 사직서는 직원들 다 제출했었다. 본인(김○○)은 급여 감봉에 동의하지 않아서 먼저 나왔다. 퇴사 전에 전무님이 본인(김○○)과 청구인에게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건데 왜 그만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급여 감봉에 동의한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및 행정해석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코로나-19로 경영위기 상황이라며 급여반납 동의서 및 일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기에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급여반납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조건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은 정당한 사정이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제1호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22) 위 '5. 인정사실’의 '라’ 내지 '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간(2020. 4. 1.~2020. 6. 30.) 실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월 총 급여(제수당 포함)의 30% 반납(반납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됨)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기초로 실제 급여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급여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0. 4.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3) 그러나 '5. 인정사실’의 '사’의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사는 “급여 감봉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 있지 말고 나가라.”, “급여 30%를 감봉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3개월간의 급여 감봉 이후에 권고사직이 되었을 경우,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니 추후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한 채 급여반납 동의서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95조(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들어, 급여의 30% 반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반납 금액에 대해 추가로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급액을 급여의 30%로 정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관련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법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인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의 급여가 3개월 동안 삭감된바,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급여 반납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