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임금체불,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볼 때 부득이한 이직이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2.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54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 최○○(이하 '사업주’이라 한다)은 2019. 5. 10.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에게 소속 근로자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사유: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 6. 28.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12.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는바, 동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9. 6. 28. 상실사유를 '12.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또는 계속적 지연지급’으로 2019. 4. 30. 이직하였다며, 2019. 7. 8. ○○지방고용노동청(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9. 7. 25.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11.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1. 입사 후 2019. 4.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퇴사하기 1년 전부터 급여가 급여일(10일)보다 적게는 20일, 많게는 한 두 달 가까이 지연지급되었고 자주 반복되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청구인은 어렸을 때 양부모가 돌아가신 후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없어 취업도 쉽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을 목숨처럼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수 차례 급여 체불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 및 생계 곤란으로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현재 도산에 가까워 법적 처리 중이다. 본인이 2019. 5. 1. 퇴사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40명 이상의 많은 직원들이 임금ㆍ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이 파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금품 정리내역,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한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나 임금이 지연 지급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임금 지급 지연 내역】나. 위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2개월 분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연 지급 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근로기준법」 제4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8. 12. 31. 기준 피보험자 수는 127명이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2019. 4. 30. 청구인이 이직일 당시 피보험자 수는 105명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5. 17.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자(상실사유 코드 【23】)’ 71명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현 고용보험 취득자는 421명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5. 17.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9. 10. 29. 회생절차개시가 선고2되었다. 라. 고용보험 전산망과 피청구인 측의 확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사한 2019. 5. 1. 이후 2019. 12. 9. 까지 근로자 90여 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이직하였다. 이들 중 67명은 임금체불 등의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구인 포함 56명의 근로자가 2019. 5. 14.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관련 임금체불 및 지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급여 중 지연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 다목)”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로 이직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제1호나목),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을 통해 위 시행규칙 〔별표2〕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제1호나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 정하는 임금체불의 세부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액 및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초래되고,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고용보험 법령에서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전직을 고려할 만한 정당한 사유3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참조).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마’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금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번이나 임금의 정기 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이 지연되었고, 2019년 4월 급여는 체불되어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었음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 정하는 임금체불의 세부적인 세 가지 설정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은 처분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내지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2019. 5. 17. 경영상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 청구인이 이직한 후 근로자 90여 명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직하였던 점, 이들 중 재취업 및 개인사유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67명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던 점, 2019년 5월 이직 당시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조만간 폐업이 되거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어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 퇴직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실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추구라는 법해석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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