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8.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임금피크제 적용전 명예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격(명예퇴직의 성격을 고려한 수급자격 인정)
의결일자
2023.03.2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임금피크제 전환기준일(2022. 8. 1.) 이전인 2022. 7. 16. 에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퇴직을 신청하여 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22. 7. 22.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였다가,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통화한 후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상세 상실사유를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2. 8. 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8. 2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12. 2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2.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 동안 계속 임금이 삭감(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50%)되고 퇴직금, 임금인상 시 차별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이직일이 2022. 7. 16. 인 것은 생일(청구인 1967. 7. 26. 생)이 15일 이전이면 1일 자, 15일 이후이면 16일 자로 퇴직하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퇴직한 동료직원은 실업급여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지역마다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그 누가 이해하고 수용하겠는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라. 특히 청구인이 퇴직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두 번이나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인사담당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본사의 인사담당자도 똑같은 답변을 주었다. 2년 전에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퇴직한 선배도 실업급여 수혜를 받았고, 최근을 살펴보면 2022. 4. 전직지원(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 수혜를 받았다. 마.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알아보니 고용센터에서 2012~2018년에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을 사업장들에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22. 12. 7. 사내 공문을 통해 청구인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뒤늦게 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바. 2014년의 퇴직자는 800여명이고, 2022년의 퇴직자는 250여 명이었는데, 이렇게 다수가 신청하여 해주는 것이고 청구인은 혼자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 사. 30년 가까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성실하게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의 이직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직일인 2022. 7. 16.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시(2018. 12. 6 시행)에 퇴사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근로조건 저하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에 해당(아래 관련 행정해석 참조)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는 2016. 1. 1. 노ㆍ사 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단계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다. ○○○㈜는 2018. 12. 6. 노ㆍ사 합의에 따라 기존 임금피크제 내용 중 기준연봉 산정기준과 임금 지급률을 변경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라. 이후 ○○○㈜는 2018. 12. 6. 2016년~2018년 임금피크 적용자를 대상으로 일시보상 퇴직제도를 최초 시행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는 2019. 1. 4. 당해연도 임금피크 적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일시보상 퇴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시보상 퇴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 4. 1. ○○○㈜의 개인금융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이 사건 사업장도 ○○○㈜와 동일한 방식의 일시보상 퇴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3. 취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자율적인 퇴직기회를 제공하여 제2인생 설계기회 및 보상 지원4. 대상자: 근속 15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상인 직원(’64.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4. 지원내용(생략)5. 퇴직일자- '19. 1월 만 55세 도래자: ’19. 1. 25. 자- '19. 2월 이후 만 55세도래자: 도래월 16일자바.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본사 밑에 지역본부가 있고, 지역본부 밑에 지역단이 있으며, 지역단 밑에 각 지점과 ○○○이 있는데, 청구인은 ○○○장으로 근무하였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삭제), ③ 청구인이 ○○○장이 되고 얼마지 않아 후배(과장급)가 발령받아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퇴사 후 후배가 ○○○장이 되었고 ○○○에 별도의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④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삭제), ⑤ 2021. 4. 1. 이 사건 사업장이 ○○○㈜로 분사될 때 많은 수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유선 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서 개인영업파트가 분리되어 2022. 4. 1. 자로 설립되었고, 매년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퇴직 외에 비정기 명예퇴직은 시행한 바가 없고, ② 2021년 55세 도달인원 12명 중에서 일시보상 퇴직자는 6명(50%), 2022년 55세 도달인원 30명 중에서 일시보상 퇴직자는 9명(30%)이며, ③ 청구인이 일시보상 시 받은 금품은 ○○○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임금피크제로 계속 재직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백만원이며, ④ 55세 도달자가 임금피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요보직(지점장, 지역단장, 본사/본부 파트장 등)에서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직무가치가 낮은 지역단 스탭, 지역단 총무 등의 직책으로 변경되나, 예외적으로 영업성과가 매우 우수한 지점장/지역단장에 한하여 보직을 유지하나 보직 유지는 매분기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인의 임금피크제 전환기준일(2022. 8. 1.) 직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 퇴직’을 신청하여 이직한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적용전 일시보상 퇴직에 응하여 이직하였고, 동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나) 이중 피보험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스스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5호의 각목(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일인 2022. 7. 16.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의 임금피크제 도입(2018. 12. 6. 시행) 즉시 이직하지 않고 제도 도입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에서야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스스로 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다.나)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위 '5. 인정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5항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16. 1. 1. 노사합의를 통해 최초 도입한 임금피크제에서는 3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1년차에 90%로 시작하여 2년차에 81%, 3년차에 73%, 4년차에 66%, 5년차에 60%를 지급받아 5년간 근무하게 되면 총 기준임금의 370%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8. 12. 6. 노사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에서는 직전년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1년차에 80%, 2년차는 70%, 3년차와 4년차는 60%, 5년차는 50%를 각각 지급받아 5년간 총 320%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동되는 등 그 감액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4. 1. ○○○㈜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분사 당시 상당수의 인원이 명예퇴직을 하였음에도, 분사된 첫해에 시행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퇴직 신청자가 대상인원의 50%,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대상인원의 30%(동 비율은 분사 전 ○○○㈜에서의 임금피크제 전 평균퇴사율과 같음)에 이르는 등 상당한 비율에 해당한다.(3) 임금피크제 신청자의 경우 중요보직에서 물러나 각 지사 및 지역단의 스텝이나 총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년 간 ○○○에서 근무하였고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게 되면 당시의 보직인 ’○○○장'을 면한 채로 ○○○ 내의 지사, 지역단 또는 ○○○에서 스텝이나 총무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지역적인 사정이 청구인의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 퇴직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4) 청구인은 ○○지역단의 ○○○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장으로 보직이 하향변경되었고, 뒤이어 배치된 후배사원(과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퇴직으로 퇴사한 후에 그 후배사원이 ○○○장으로 임명되면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퇴사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여 보직을 면하고 스텝이나 총무가 되었을 때 후임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을 미리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치는 사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여진다.(5) (개인정보로 인하여 삭제)(6)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4. 1. ○○○㈜에서 분사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분사 자체가 ○○○㈜의 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며, 분사 이후의 이 사건 사업장 만의 대량 인원 조정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나, 분사하면서 많은 인원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재 경영상황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소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의 임금피크제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높은 비율의 임금피크제 감액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상당한 인원의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청구인의 경우 후임자가 미리 발령왔던 점,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였을 경우 지역 내의 지사, 지역단 및 지역본부의 스텝 또는 총무로 근무하게 될 예정인 점, (개인정보로 인하여 삭제), 임금피크제 시행 전 ○○○내 간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수 있는 55세가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5항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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