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하루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오래 근무한 기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4.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39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야간에만 근무할 목적으로 2020. 8. 7. 운전 테스트에 참여했을 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20. 1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0. 12. 17.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7.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이에 2021. 3.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야간 근로를 목적으로 운전 테스트에만 참여하였지 이 사업장에 고용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간주하여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인해 청구인이 2019. 11. 26. 부터 2020. 12. 4. 까지 '위△△△△△’에서 재직하였는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위△△△△△’ 퇴직일인 2020. 12. 4. 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 취득일인 2020. 8. 7. 로 등록되게 되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관련 확인서, 문자메시지(퇴직요청), 2020. 8월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청구인의 근무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 8.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관련 확인서에 따라 Normal Type Wave2 근무 형태임이 확인되고, 해당 근무 형태의 월평균 보수는 2,927,288원(기본급 2,130,128원, 고정형 연장수당 797,160원)으로 2020. 8. 13. 에 취득일 “2020. 8. 7.”, 월평균보수 “2,927,000원”으로 취득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927,000원”이고, 이중고용 사업장인 청구 외 위△△△△△의 월평균보수는 “2,000,000원”이므로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순위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이 이 사건 사업장이므로 이중고용으로 인한 취득 취소가 불가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내용변경 없음)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3조, 제1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6. 이 사건 외 위△△△△△에 입사하여 2020. 12. 4. 까지 근무한바, 동 사업장에서의 월급은 2,000,000원이고, 동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다. 청구인은 2020. 8. 7.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동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4. 6. 청구인의 채용경위와 관련하여 “김○○님의 경우 재입사자인 관계로 입사 1일차 교육만 받고 2일차부터는 캠프(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에 투입되는데 1일차 교육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2일차부터는 무단결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드린대로 교육관련 문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송부드릴수가 없으며 첫날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사 후 오전 중 건강검진 진행하고, 14:30분까지 교육장소로 복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입사자의 경우 이론 교육 중 간단하게 운전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운전테스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1일차 교육에는 참석을 하셨고, 운전테스트까지 진행하셔서 2일차 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으로 최종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8. 7.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이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8. 11.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동 일자에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8월분 임금을 2021. 8. 13. 에 지급하였는바, 동 급여의 세부내역(8월분 급여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임금세부내역서 상의 Normal Type Wave2 근무형태의 임금인 2,927,288원에 대하여 실근무일수인 1일분을 산정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임금세부내역서 상의 Normal Type Wave2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Normal Type Wave2의 근무형태 발췌˃사.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8. 13.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2020. 8. 7.) 및 상실 (2020. 8. 12.)을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3)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되도록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기존 취득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보다 높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적법한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위 '5. 인정사실’의 '다’,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2020.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Normal Type Wave2(소정근로시간 09:00~20:00)의 근무형태의 금액인 2,927,288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Wave1과 Wave2의 근무형태로 구분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직원의 신청 및 회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을 신청하기 전에 퇴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도 청구인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의 퇴사 이후 Normal Type Wave2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이 Normal Type Wave2 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월평균보수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이 Normal Type Wave2 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역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 사건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의 없이 수용했다면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동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2) 다음으로 기존 취득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뿐 아니라 월소정근로시간도 확정되기 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두 사업장 중에 월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우선 취득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고, 그다음 순위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즉 기존 취득사업장을 청구인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은 기존 취득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청구인 실 근무일은 단 하루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받은 보수총액은 96,659원에 불과한 점, ③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는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서 수행하기보다는 보수가 많은 사업 등 주된 사업장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업무처리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 하루 근로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취득대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취득사업장인 위△△△△△의 고용보험 취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보험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의 기존 취득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보다 우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다.4) 살피건대, 청구인의 월평균보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실제 받은 보수는 96,659원으로 기존 취득 사업장의 월평균보수(2,000,000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월소정근로시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선택한 사업장인 위△△△△△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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