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제화업체 제단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8.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26. '김○○’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99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2. 26. '김○○’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김○○은 이 사건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대표인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5. 11. 1. 부터 2018. 12. 30. 까지 재단사로 근로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1. 7.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김○○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2. 26.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취득일: 2015. 11. 1., 상실일: 2018. 12. 31.) 시키는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김○○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자, 2019. 7.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김○○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재단사로 일하였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즉, 김○○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일하였으며 자유롭게 출ㆍ퇴근을 하였다. 또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김○○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는 아닌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제화업체의 공정은 재단과 접부 및 갑피로 구성되는데, 김○○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였다. 이중 접부 및 갑피공정은 객공이 작업을 하고 매일 하는 일의 양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지지만, 김○○과 같은 재단사의 경우는 객공과는 달리 월급제로 채용되어 일정한 장소에 출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 즉, 재단사인 김○○은 일의 양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이는 김○○의 작업일지, 급여이체 내역 등을 통해 증명된다. 따라서 김○○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김○○의 급여명세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김○○에게 김○○이 수행한 작업물량과 관계없이 매달 말일 급여명목으로 고정급 2,250,000원(2017년 및 2018년 기준)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28. 개최된 이 사건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구두주문이 들어오면 관리자인 공장장이 재단사 등에게 제품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수행해야할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양식을 주면서 재단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재단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면 재단사에게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청구인은 김○○에게 급여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불량품이 발생한 달에는 그 부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라. 김○○은 비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인 재단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청구인은 김○○이 재단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작업도구인 재단가위와 펜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수리 등 관리도 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 12. 1. 김○○이 2015.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단실의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사. 김○○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김○○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1)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김○○의 작업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수주에 따라 정해지므로 유동적이지만, 청구인은 김○○이 작업한 물량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시기에 급여명목으로 고정급 2,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두제조과정은 '주문ㆍ제품기획ㆍ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견본품 제작, 재단작업, 갑피작업, 저부작업, 마무리ㆍ검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도 구두주문이 들어오면 관리자인 공장장이 재단사 등에게 구두제조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수행해야할 작업 및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양식인 일종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면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재단작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 공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임의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달리 선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김○○에게 재단작업에 필요한 핵심장비인 고가의 재단가위 등을 제공하였고 수리 등의 관리도 행하였던 점, ⑤ 김○○이 재단작업 중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기는 하였으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전반적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은 김○○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단실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다소 일정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 김○○을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제화업체의 객공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측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일을 했다면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 판결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김○○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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