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9. 1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후 바로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사업장의 불법을 공익신고한 사람의 수급자격)
의결일자
2023.04.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6. 11. 1. 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에 2022. 2. 28. 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사유에 “정신적 스트레스(일상적인 위법 행위와 불합리한 급여)와 피크시 업무과중(직무 분담이 불명확하고 피크시 인력지원 안됨) 및 일정한 휴식시간이 없어 비흡연자로서 부당한 노동강제상황 시정요구 묵살”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2. 3. 7.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동 신고내용대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17. 및 2022. 5. 3. 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 8. 29.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 이직사유를 “공익신고(일상적인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14. 청구인이 이직일 이후에 공익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9.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1. 기각결정되었음을 알고, 2023. 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익신고제도는 신고자(내부신고자)를 매우 중요하게 배려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이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현장에서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를 마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신고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신고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사직계획을 가족들과 상의하였고, 신고 시점은 퇴직처리를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정하기로 하였다. 퇴직 처리와 관련한 급여나 퇴직금 지연 처리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여러차례 하였는데, 동 일정에 의하면 근무 시간 중 공익신고 일정을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 또한, ○○경찰서의 수사결과와 그에 따라 ○○도가 취한 행정처분, ○○부가 ○○공사를 통해 취한 행정조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행위는 '법령이 금지하는 용역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별표2]의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진퇴사하였고, 재직 시 공익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급여나 퇴직금 입금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의 이유로 이직 후 내부공익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익신고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부공익신고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업무편람(2017. 12.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후 해당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을 퇴사한 자』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직 후에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내부공익신고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내부공익신고가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이직일은 2022. 2. 28. 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날은 2022. 3. 17. 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내부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3. 2. 16. 재심사청구를 접수하였고 수급자격 신청 당시의 이직사유인 내부공익신고사실 외에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의 휴업 및 임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개월 동안 피청구인에게 휴업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이직 전 2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이직일 이전 1년간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가스용기 재검사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업체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 후 2021. 9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22. 1. 24. 과 2022. 1. 27. 에 다음과 같이 사진촬영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22. 5. 3. 대검찰청에 공익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이를 내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김○○이 2021. 12월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검사할 LPG용기 물량이 많고, 내압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레인 한 개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50kg, 20kg 용기 일부에 대해 내압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내압시험에 통과된 것처럼 용기에 표면처리 후 회사 각인과 충전기한 등을 표시하여 용기에 대해 재검사 통과되게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되자 사천경찰서에서는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에 동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위 '라’항의 통보를 받은 ○○도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업정지 40일(2022. 12. 3.~2023. 1. 11.)의 처분을 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중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2)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청구인은 2022. 2. 28. 이직한 후, 2022. 3. 17. 및 2022. 5. 3.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한 다음 2022. 8. 29.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본인의 이직사유가 '공익신고’라고 기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이 근무했던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후 해당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을 퇴사한 자’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3.)을 근거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는바, 아래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청구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사업장이 2021. 9월 경 관할관청의 점검을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법 위반행위가 향후 개선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한 후 위법 사실을 체증한 것으로 보인다.(2) 위 '5. 인정사실’의 '라’, '마’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의 공익신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사업장은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된다.(3) 이 사건 사업장은 고압가스용기 검사기관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담는 가스용기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 후 스스로 검사필 처리를 한 가스용기를 거래하는 업체로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가스용기를 구입하는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3) 소결론청구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2021. 9.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이직한 다음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법령에 따라 처분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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