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7.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22.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71호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3. 22.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12. 21. □□중학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8. 12. 24. ○○지방고용노동청장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12. 31. 부터 2019. 3. 4. 까지 64일분의 구직급여 3,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후 구직급여 64일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2019. 3. 22.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반환 처분(총 3,840,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6.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3. 15. 조합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청구인이 동 조합의 이사장임을 신고하면서 동 조합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고지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90일간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64일분에 대한 실업급여 3,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64일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은 안중에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인 점만을 강조하여 실업급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협동조합이 휴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당시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휴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안내해 주었다면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반환하는 일과 이러한 심사청구를 하는 등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64일 동안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청구인은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 라. 원처분청의견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2018. 6. 1. 자로 개업, 개업 당시 사무실을 설치(30평)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사무실은 청구인이 임차한 것이 아니라, 동 조합의 이사로 되어 있는 화가 최○○의 화실이며, 이 화실을 화가 최○○의 동의하에 협동조합의 사무실로 등재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처분경위(1) 청구인은 2018. 12. 21. □□중학교에서 이직한 후, 2018. 12. 24. 원처분청에 방문하여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청구인이 조합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음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정관을 2019. 1. 17. 에 제출하였다.(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 협동조합을 2018. 6. 1. 자로 개업, 개업 당시 사무실을 설치(30평)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사무실 설치 여부에 청구인이 기재하였음.(3)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정관의 임원보수, 손실금, 잉여금 배당 등 관련 조항을 보면 청구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수급자격 인정 처리(’19. 1. 16.) 이후 구직급여 64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 3. 22. 담당자 착오처리에 따른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을 하였다. 나. 의견(1)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사실을 담당자에게 신고하였고, 관련 서류들도 제출하였다. 개업 당시 사무실이 설치(30평)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신고 시 비영리 법인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관에 손실금, 잉여금 배당 관련 규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2)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수급자격을 불인정 처분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정 처리되었다는 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업무처리 착오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기 지급한 구직급여 3,840,000원(64일 × 60,000원)을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금 으로 반환 결정 후 전액 회수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제40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12. 24.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바 있다. 다. 조합은 2019. 3. 20. 아래와 같이 폐업이 되었다. 라.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3. 15. □□미술관에 재취업하여 2019. 7월 현재 근무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한다. 4. ~6. 생략”라고, 같은 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 6. 생략”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서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 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5. 생략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한편, 같은 법 제62조(반환명령 등)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본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는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제2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 8. 1. □□□□□협동조합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장은 2019. 3. 20. 폐업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8. 8. 1. 부터 2019. 3. 20. 까지 취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2. 21. □□중학교에서 이직한 후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바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이후 64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업상태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피청구인은 업무상 미숙함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한 구직급여 대해서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반환처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