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9. 15.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해석 시, 근로내역에는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청구인의 2일간의 노무제공내역 미신고를 사유로 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의결일자
2023.06.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2. 2. 23. '□□공사’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이직한 후, 2022. 3. 10. ○○지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기간 2022. 2. 24. 부터 2022. 9. 5. 까지,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2. 3. 10. 부터 2022. 4. 21. 까지 2차에 걸쳐 구직급여 2,838,000원(43일분)을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19. 고용보험시스템의 부정수급 의심자로 등재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은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22. 2. 25. 및 2022. 2. 28. 2일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로 노무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 시(2022. 3. 10.)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부정수급액(총 반환액): 2,838,000원]하였고, 생계곤란자로 인정하여 추가징수 처분은 면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6.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3. 4.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22. 2월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문의하였더니 2022. 3월에 10일의 공백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2022. 3. 10.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월 노무제공한 날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하나, 수급자격 신청할 때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따라서 부정수급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2. 2월 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상담 시 2022. 3. 10. 에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받았다고 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2. 수급자격 상담 시 최종이직일이 2022. 2. 23. 이고, 이를 기준으로 14일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2022. 3. 10. 이후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은 2022. 2. 상담 이후 2022. 2. 25., 2022. 2. 28.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2022. 3. 10. 수급자격 신청 시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조사한 바,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호, 제10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는 해당기간 지급받은 급여 전부(2,838,000원)를 반환결정하고, 추가징수 면제자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처 조치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수급자격을 허위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동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제77조의8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시스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청구인은 2022. 2. 25. 및 2022. 2. 28. 에 각 2회로 총 4회 대리운전기사로 노무제공을 하였다.(2) 청구인 2022. 2. 25. 노무제공내역에 대하여 2건 모두 2022. 3.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되어 2022. 3. 16. 처리되었고, 2022. 2. 28. 노무제공내역에 대해 2022. 3. 14. 에 취득 신고된 것은 2022. 3. 15. 에 처리되었으며, 2022. 3. 15. 취득 신고된 것은 2022. 3. 22. 처리되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등은 다음과 같다.(1)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22. 3. 10.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별지 제75호서식으로, 노무제공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함께 작성한 확인서에도 노무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별지 제75호서식은 ⑨취직 정의에 '노무제공자’가 처음 기재되었고 ⑯“(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니까?”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7. 1., 고용노동부령 제357호) 별지 제75호서식은 ⑯“(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노무제공)내역이 없습니까?”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12.)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6호의 노무제공일수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뿐만 아니라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3. 6. 2.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근로내역에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역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취업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여 실직 상태임을 증빙하는 요건이며, 이때의 근로내역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고용보험실업급여과-1877, 2023. 6. 8.)’이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시 대리운전기사로 노무를 제공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아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구직급여는 실직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용근로자와는 다르게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6호에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내역이 없어 2022.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후 대리운전기사로서 2일 동안의 노무제공내역이 위 '5. 인정사실’의 '나’와 같이 2022. 3. 14. 이후에 신고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5.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중 2일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바, 청구인의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에 없을 것'에 대리운전기사로서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 이와 관련한 실업급여 업무편람(2021. 3.)에 해석이 없어 위 ’5. 인정사실'의 ’마'와 같이 2023. 6. 8.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내역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이라는 답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근로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명확하게 노무제공내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 문구상 근로내역에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따라서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을 것”에서 근로내역에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라) 아울러, 고용보험법령상 근로내역에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타당하지 않지만, 설령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진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급자격 신청 시 청구인에게 노무제공내역도 없어야 한다고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교육자료 등 어떤 자료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신청 시 14일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노무제공내역’도 없어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안내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더군다나, 청구인의 노무제공 직종인 대리운전기사는 2022. 1. 1. 부터 적용되는 직종임에 따라 2022. 3월에는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세부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5. 인정사실'의 ’다'와 같이 피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은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취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인정된 이후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분되어...(중간생략)... 14일간 연속근로 없음”이라고 근로한 날만 확인받았다.즉, 청구인은 14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을 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고,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신고를 요구받지도 않았다. 또한 실업급여 교육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알 방법이 없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노무제공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수급자격 신청 시 노무제공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무제공한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나) 앞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신청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을 것”에서 근로내역에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급자격 신청서와 관련한 아래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노무제공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서와 이미 신고된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와 같이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2022. 3. 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니까?”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근로내역과 노무제공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개정되기 전 서식(고용노동부령 제298호, 별지 제75호서식)을 사용하여 “⑨ 취직: 상용직ㆍ임시직ㆍ일용직ㆍ단시간근로자ㆍ예술인 등”으로 노무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노무제공내역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3) 소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벗어나, 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14일간의 근로내역”에는 대리기사로서의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내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고, 법령, 실업급여 설명자료,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그러한 해석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구직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목적을 고려하여 근로내역에 고용보험법상 취득된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역을 포함하는 지침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관련 서식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고용보험 설명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