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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실업인정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 수행한 상담알선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4.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45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권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1. 31. '□□□피자 별내’ 에서 이직한 후, 2018.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 일수 120일, 수급기간 2018. 2. 1. 부터 9. 26. 까지,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5. 30. 부터 8. 30. 까지 총 4차례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93일분의 구직급여 5,042,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5차 실업인정신청(실업인정 대상기간 : 2018. 8. 31. ~ 2018. 9. 26.)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동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개인구직활동 1회’와 '상담알선11회’ 총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나, '개인구직활동 1회’만 하고 '상담알선 1회’는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0. 2. 이 사건 처분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구직급여 27일분 중 14일분 759,0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 704,800원은 부지급)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9. 3. 29.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차 실업인정일인 2018. 8. 30. 당일 센터에 나와 상담알선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5차 실업인정일인 2018. 9. 27. 에도 당일 센터에서 상담알선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27. 에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센터에 가서 상담알선을 받은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피청구인 측 센터 담당자로부터 2018. 9. 26.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었고, 9. 27. 상담알선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한 것이 아닌바 결국 상담알선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구직급여 14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청구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상담알선은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다음 실업인정일을 9. 27. 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측 남양주고용센터는 2018. 5월 '실업인정 및 재취업 자율화 시범센터’로 선정되었으며,2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4차 및 제5차 실업인정일에는 '개인구직활동 1회’와 '상담알선 1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운영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5차 실업인정일인 2018. 9. 27. 실업인정대상기간(2018. 8. 31 ~2018. 9. 26) 중에 '개인구직활동 1회’만 하고 '상담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직급여 27일분 중 14일분만 지급하고 13일분은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실업급여 설명회를 통해 동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에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사건의 경우 2018. 9. 26.)을 기재하여 배부하는 등 안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고용보험법」 제44조, 제5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제4차 실입인정일인 2018. 8. 30. 피청구인 측 남양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알선 1회(□□□ 한의원)를 받고 이를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으며, 그 다음 5차 실업인정일을 2018. 9. 27. 로 지정받았다.3한편 당시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만료일인 9. 26. 까지 상담알선 1회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안내4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제5차 실업인정일인 2018. 9. 27.(수급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피청구인 측 남양주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창구에서 상담알선 2회(□□ 이비인후과 및 □□□한의원)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50조제1항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5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상담알선 1회’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8. 9. 27. 상담알선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직급여의 일부(24일분 중 14일분)만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 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ㆍ확정된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므로 이러한 실업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부산지법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 판결 참조)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인 2018. 9. 26. 의 다음 날인 9. 27. 상담알선(□□이비인후과 및 □□□한의원)을 받았는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상담알선 1회를 받아야 한다는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제4차 실입인정일 당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알선을 받았으며 제5차 실업인정일에도 그간 해오던 방식대로 실업인정일 당일인 2018. 9. 27.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알선을 받았던 점, ② 일반적으로 마지막 실업인정일은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는 날, 즉 이 사건의 경우 9. 26. 로 지정이 되나,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공교롭게도 9. 26. 이 추석 다음 날로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9. 27. 이 실업인정일로 지정이 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③ 그러나 당시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인 9. 26. 까지 상담알선 1회 등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안내를 하지는 않았던 점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상담알선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54) 한편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지만, 현행 법령 등이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예컨대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 공휴일의 재취업활동도 인정하거나, 수급자격자가 만료일 내에 구직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5)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13일분의 구직급여 704,8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