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인 청구인에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기본급이 지급되었던 점, 업무 하위탁이 불가능한 점, 업무를 지정하고 지휘ㆍ감독한 점,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의 피보험자격)
의결일자
2023.05.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시 ○○구 소재 스포츠센터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사업장 대표’라 한다)과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5. 부터 2022. 1. 14. 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2. 3. 22.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2022. 5.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2022. 5. 13. 청구인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관은 2022. 6. 22.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을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2. 7. 고용보험심사관 결정 및 이 사건 처분을 알고, 2023. 1.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년 11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주임 직급으로 진급하여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업무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회원 트레이닝 업무 외 사업장 청소와 영업 및 홍보업무 등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착교육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주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월 11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 직급은 단순히 이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태, 근속연수 및 성과에 따라 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여되었으며 직급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청구인은 진급 후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근태, 매출, 청소 등 세세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는 오전 근무(07시~16시)를 하였고 이후에는 오후 근무(14시~23시)를 하였다. 매일 오후 2시는 청소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월 2회 주말 당직을 의무적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조퇴하거나 지각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없이 지각한 경우에는 징계성 주말 당직근무를 해야 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월 1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필링타임이라 제도가 있었고, 1시간 휴게를 하는 에프타임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사용할 때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트레이너들은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스케줄표를 올려 업무를 통제받았으며, 팀톡방을 통해서는 매출에 대한 업무지시, 보고, 당직 분배와 청소업무 등 관리감독을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을 포함한 트레이너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분배하는 오티수업(무료수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수업료가 없었다. 마. 이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부터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고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 및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취소 결정 처분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인 주장가. 청구인을 포함한 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회원 관리는 청구인 본인이 책임을 졌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본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위탁할 수 있었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위탁을 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회원관리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단지 영업의 과포화와 독식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제한을 두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 한 달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펀데이 제도는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업장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며, 하루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 에프타임은 트레이너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말 당직도 트레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트레이너들로부터 스케줄표를 전달받는 것은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청소는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영업 공간 내에서 트레이너들이 스스로 각자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장에서 청소상태를 검사를 하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즉,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스케줄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하였을 뿐이지 관리감독을 한 사실은 없었다. 라. 직급은 트레이너들이 희망해서 정해준 것이다. 팀장 등의 직급이 있으면 경력자로 보여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팀구성에 일부 조율을 하긴 하였으나 강압을 하지는 않았다. 마. 청구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면서 사업장 측의 지시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일부 발췌하여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근무한 프리랜서이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서는 안된다. 5.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6.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시 ○○구에서 헬스클럽, 골프, GX, 스피닝 수업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 헬스트레이너 및 파트타임 강사 등 약 40여 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2. 5. 11.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3. 5. 1. 폐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2018. 11. 5. 아래와 같이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후 매년 자동 갱신이 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이 고객과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 서식을 보면, 1회 정상가 77,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금액 및 할인금액란 등이 인쇄되어 있다. 마. 고객과의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결제를 하고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의 개인별 매출(계약)실적과 수업량 및 업무위탁 수수료 배분 기준에 따라 커미션 및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위 커미션 및 수업료 외 청구인에게 정착수당 명목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년 7월 주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같은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세 공제 후 1,063,7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이 2021년 12월 코로나 검사에 따른 조퇴(2021. 12. 8.) 및 결근(2021. 12. 14.)을 하였을 때, 위 수당에서 해당 일분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987,4499원(2021년 12월분)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이 매일 단체톡방에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 공유하는 트레이너부 스케줄표를 보면, 트레이너들의 개인별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오티시간, 청소시간, 필링타임 등이 시간대로 표시되어 있으며, 개인목표, 팀목표, 전체목표 등 매출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말 당직표를 보면, 트레이너 개인별 주말 당직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개인별 월 2회), 당직자 체크리스트표에는 홀전체 청소, 홀거울 닦기, 블라인드 관리, 탈의실 관리, 화장실 관리 등 15개 항목을 분류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2021. 6. 29. 카카오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진급계획서 서식을 전달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점장 및 대표도 보니까 길게 써주면 좋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21. 9. 8. 카카오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번 주 금요일 세일즈 교육 한번 어때요?, 개인 노하우, 가격오픈 타이밍 지인소개 유도, 전화 세일즈 기타 등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차. 이 사건 사업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전체톡방, 팀톡방)을 보면,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장○○ 과장, 박○○ 팀장은 “청소 일정과 분배, 직원교육, 지각 및 조퇴 등 근태, 필링타임 및 오프타임, 펀데이, 오티수업 분배, 당직, 스케줄표, 매출액, 고객의 상태, 매출현황, 결제 및 이체현황, 팀원 구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위 '장○○ 과장’은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아니라 트레이너 부서 인원ㆍ인사ㆍ시설관리를 한 사람이라고 함). 카. 그 밖에 이 사건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인 '2022년 결정 제757호’의 '6. 나.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과 같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퍼스널 트레이너인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고,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부 관리자는 원고에게 오티스케줄을 정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오티 시행 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하는 날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월 최소 80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피고의 회원을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때문에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ㆍ지정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휴가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정해 놓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을 계약체결 후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와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본인의 업무를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센터 내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주말 당직표 작성, 피티 행사 공지,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비록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1814 판결 참조).2)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여부우리 위원회는 위 관계법령과 법리에 따라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1. 5. 부터 2022. 1. 14. 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계속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여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청구인이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위탁 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의 전속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다’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서 제11조(하위탁)를 보면,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의 사전 합의 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위탁 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의 위임 및 하위탁은 '사전 합의’를 전제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재위임 및 하위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업무의 전속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근무 중 재위임 및 하위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유무 및 보수의 근로 대상성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정착수당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2021년 7월 주임 진급 후에는 1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조퇴 및 결근일에 대해서는 정착수당에서 해당일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였는바, 동 정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매출(계약)실적 및 수업량과 업무위탁 수수료 배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커미션 및 수업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출실적 및 수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다) 업무의 지정과 지휘ㆍ감독① 위 '5. 인정사실’의 '다’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서 제5조(위탁업무)에 따라 청구인은 회원의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와 회원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시와 부수업무, 신규회원의 유치와 기존회원의 관리를 위한 세일즈, 홍보 및 관련업무 등을 하였다.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민법 제680조, 제681조). 그런데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스케줄표를 통해 트레이너들의 개인별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오티시간, 청소시간, 필링타임 등 복무를 통제하였고, 개인목표, 팀목표, 전체목표 등 매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직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기도 하였고,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청구인에게 진급계획서 서식을 전달하며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직원들에 대한 세일즈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위 '5. 인정사실’의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청소 일정과 분배, 직원교육, 지각 및 조퇴 등 근태, 필링타임 및 오프타임, 펀데이, 오티수업 분배, 당직, 스케줄표, 매출액, 고객의 상태, 매출현황, 결제 및 이체현황, 팀원 구성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위임인의 통상적인 업무지시권을 넘어 수임인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정도에 이른 것이며, 사실상 근로지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트레이너들의 자율적 관리이며 본인은 확인 및 조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ㆍ세부적이며 관련자 모두가 공유를 하였으며,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은 같은 트레이너인 팀장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장○○ 과장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도 보고하는 형식이었고 이에 응대하고 지시한 내용 등을 볼 때, 동 주장은 이유없다.② 위 '5. 인정사실’의 '다’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보면, 제9조에 ”'갑’은 필요시 '을’에게 교육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매출이 낮은 트레이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매월 프리랜서 위탁업무 진행 중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월에 2회 이상 크레임(강습 및 제반업무 관련) 발생 시에는 해당 월에 지급할 수수료의 배분 기준율에서 고객관리수당을 차감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볼 때, 청구인 등 트레이너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 내용은 인사 평정, 근태, 징계 등을 정한 사실상의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한편,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수업진행 등 회원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등 퍼스널 트레이너들에게 수업일정과 그 내용에 관해 일정한 재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퍼스널 트레이닝은 그 본질이 대상 회원에게 최적화된 일대일 강습으로서 트레이너와 대상 회원의 출석이 필수적이고, 그 내용과 방법이 당해 대상 회원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바, 트레이너와 대상 회원의 가능한 일정과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그 트레이닝의 시기, 내용, 방법이 유동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트레이너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트레이너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과 유동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라)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사건 사업장에는 오전 및 오후 근무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펀데이와 근무 중 1시간의 휴식을 하는 에프타임 등이 있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고 복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출퇴근 시간 등은 트레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며 이를 사업장 측에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아’ 및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케줄표를 통해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관리되었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지각이나 조퇴 등의 근태가 보고되었던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마) 비품 등의 소유관계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였으며, 특별히 청구인 소유의 비품 등을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바) 세금 및 사회보험청구인을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3) 소결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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