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해고기간중 구직급여를 수령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구직급여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19.01.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재결 제160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6. 1. 6. □□산을 이직한 후 2016. 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 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2. 24. 부터 2016. 7. 21. 까지 구직급여 6,468,94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2016. 3. 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16.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689,040원을 금전보상 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산 대표로부터 2016. 6. 29. 및 2016. 7. 19. 두 차례에 걸쳐 위 금액을 지급 받았다.1다.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인의 실업급여 중복수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6. 기 지급한 구직급여 6,468,940원을 반환명령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0. 기각되었음을 알고 2018. 1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에서 일하던 중 다쳐 권고사직2을 받았으나 이를 보상받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산 대표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치료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의 성격의 금품이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와 임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임금상당액을 임금으로 간주하여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기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689,040원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6. 1. 7. 에서 2016. 5. 16. 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원직에 복직되거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 타당 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6. 2. 24.∼7. 21.(149일) 실업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6. 3. 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16.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고, 동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인 □□산 대표는 2016. 6. 8. 판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확정되었다. 라. 고용보험 전산망 특이사항 자료에 의하면, 2016. 5. 17. 자 청구인과 고용센터 담당자간 상담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마. □□산 대표는 2018. 6. 25.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인의 상실일을 2016. 1. 7. 에서 2016. 5. 16. 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3정정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실일은 2016. 5. 16. 로 정정 처리되었다. 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팀장은 2018. 6. 28. 이메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 사무관에 질의하였고, 동 질의에 대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는 경우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실일 정정이 바람직해 보이고, 통상 판정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년)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ㆍ판결에 의하여 원직에 복직되거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은 경우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반환조치(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대장 관리), 지노위의 원직복직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 포기 등으로 원직복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원직복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판례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를 징수처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금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공익상 필요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2015. 3. 15. 선고 2014두457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인 2016. 3. 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16.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은 부당해고 판정일 다음 날인 2016. 5. 17.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를 알리고, 향후 처리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실, ③ □□산의 대표는 2016. 6. 8.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이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동 구제신청 사건이 확정된 사실, ④ 청구인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689,040원을 아리산의 대표로부터 2016. 6. 29. 및 2016. 7. 19. 에 지급받은 사실, ⑤ □□산의 대표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6. 1. 7. 에서 2016. 5. 16. 로 정정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정ㆍ판결로 원직에 복직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받았다면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의 상실, 이직확인, 수급자격 인정 처분 등의 취소와 아울러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직복직 이후 근로자가 새로이 이직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사유 등을 토대로 수급기간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4받은 청구인에 대해 판정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자에 대한 대장 등의 관리를 통해 월 1회 이상 원직복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환명령에 대한 조치를 2016년 당시 즉각적으로 취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6. 5. 17. 청구인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인이 2016. 5.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판정 및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구제명령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청구인 에게 2016. 5. 17. 로 피보험자격 상실일 정정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 재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에는 실업급여 반환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18. 4월에서야 청구인의 실업급여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2018. 7. 6.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청구인의 정정된 피보험자격 상실(2016. 5. 16.)로 인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청구인의 2016. 5. 16.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이직일 다음 날인 2016. 5. 16. 부터 2017. 5. 15. 까지여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새롭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피청구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관련된 재정상의 이익 등인데, 만약, 청구인이 피보험 자격 상실일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재정상 이익은 없게 된다. 반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새롭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신청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여야 하는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된다. 앞서 살펴 본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기 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