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조기복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당초 신고기간과 달리 된 경우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9.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48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10. 30. 부터 2019. 10. 29. 까지 (주)니□□코리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던 중 2019. 9. 30. 자로 조기복직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2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총 11,47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12. 15.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대해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조기 복직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9. 9. 30. 조기 복직하였음에도 조기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0. 2. 11. 이 사건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총 1,440,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5. 5. 원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8.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에 대하여 부당성 및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당시 조기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제반 사정1) 청구인은 육아휴직 중 2019년 12월 및 2020년 3월에 다른 중요한 가정사가 있어서 일단 복직을 하고 마지막 1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9. 9. 27. 이 사건 사업장에 조기 복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9. 9. 30. 부터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 모친의 건강이 2019년 6월에 받았던 암 수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2019. 10. 7. 이 사건 사업장에 마지막 남은 1개월(2019. 10. 7.~2019. 11. 5.)의 육아휴직을 갑자기 신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11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다가 2019. 9. 30. 조기복직을 한 후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다가 마지막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이 사건 사업장의 승인 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19. 11. 5.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9. 11. 6. 복직하였다.3) 하지만 청구인이 2019. 11. 3. 피청구인에게 마지막 1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기간을 2019. 10. 7.~2019. 11. 5. 이 아닌 며칠 앞당겨진 2019. 9. 30.~2019. 10. 29. 로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신청 당시 모친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복직 후 4일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서 복직한 사실과 신청기간을 2019. 10. 7.~2019. 11. 5. 로 수정하여야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은 복직 직전 11개월분 신청서의 지급대상기간 2019. 8. 30.~2019. 9. 29. 에 이어서 그대로 2019. 9. 30.~2019. 10. 29. 로 작성하였고, 복직기간도 기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심사청구 요지와 관련 심리되지 않은 부당성 및 법리적 오해1)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두51651 판결, 2017. 8. 23. 선고).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육아휴직 상태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등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요건도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육아휴직기간을 잘못 기재하고 조기 복직을 미신고하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허위, 기만, 은혜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2) 이 사건 결정에서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마지막에 단순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청구인이 제대로 육아휴직기간 및 복직사실을 기재만 하였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당시 실제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한 상태였고, 기간만 다르게 기재한 것을 허위나 거짓신고라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 및 과도한 행정적 제재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19. 10. 7.~2019. 11. 5.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상태이었음에도, 형식적 실수로 4일의 복직기간을 신고하지 않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1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금까지 지급하라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나, 미 납부시 강제징수 당할 수 있어 위 금액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다. 하지만 2020. 2. 18.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더 막대한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되나,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3,375,000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기 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도합 1년이나 부정수급 처분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소멸됨)이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5,203,350원 상당)는 신청할 수 없다.2)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려야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된 금전적 불이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점이 명백하다.3) 즉, 청구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이 사건으로 입는 청구인의 침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공익은 경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4일 동안의 복직사실을 미신고한 행위와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제재적 수단으로 약 1,000만원 상당[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144만원) +사후지급분(337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520만원)]의 청구인이 입게 된 금전적 불이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비교ㆍ형량하여 보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 기준 위반1) 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에서는,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업(복직)사실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제한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1회 취업(복직)사실 미신고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1, 제74조(제62조)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만 제한 및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최소 2회 이상 미신고한 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서만 그 미신고 사실이 있었던 1개월 분 이상의 급여를 제한 및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2)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의 복직한 사실을 미신고한 것은 처음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복직하여 근무했던 4일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분에 대해서만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2019. 9. 30.∼2019. 10. 29. 육아휴직급여 1개월분 전액(90만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54만원)2도 명하여 총 144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3) 추가로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제3호의 '3회 위반’의 경우에서나 내릴 수 있는 그 이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3,375,000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5,203,350원)의 지급도 제한하는 등 총 약 860만원 상당의 금전적 불이익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법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따라서, 만약 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심사청구 외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 내지 '다’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8. 29.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8. 10. 30.∼2019. 10. 29. 총 12개월을 신청하여 사업주로부터 동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 9. 27.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9. 30. 자 '복직원’을 제출하고 2019. 9. 30. 복직하였다. 이후 2019. 10. 7.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된 청구인의 '휴직원’에 의하면 휴직기간은 '2019. 10. 7.~2019. 11. 5.’로, 휴직사유는 '육아 휴직을 종료하고 9월 30일 부로 복직하였으나, 육아를 포함한 가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남은 육아 휴직 기간을 소진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장이 결재 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10. 30. 부터 2019. 10. 29. 까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제12차(신청일 2019. 11. 3.)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는 급여 신청기간이 '2019. 9. 30.~2019. 10. 29.( 30일 )’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사항으로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란 문항에 '아니오’로 기재하였으며, 별도 조기 복직일을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조기복직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2차 육아휴직기간은 2019. 10. 7. 부터 2019. 11. 5.(1개월)까지로,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총 12개월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측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기복직 미신고로 지급된 제12차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2019. 12. 18.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육아휴직 기간 중 2019. 9. 30. 이 사건 사업장에 조기복직하였으나, 해당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인 2019. 11. 3.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9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 2. 11.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9. 11. 6. 자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한 복직원에는 2019. 11. 6.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복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 2019. 11. 6. 자 복직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법 제72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법 제73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74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119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있어 제10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19. 10월, 293~295p)에서는 모성보호급여와 관련 부정수급의 개념에 대하여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모성보호급여’라 함)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전단 참조) 하면서,-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제 사실에 적합하지 않도록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사기, 협박, 뇌물 등과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통한 방법도 포함되며,-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아 행정제재를 하되, 수급자가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모성보호급여에 있어 부정수급방지의 보호법익은 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에 있음을 운영취지로 밝히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통상임금이 150만원임에도 20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어차피 지원한도액인 1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부정수급 처분대상은 아니다(이유 :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같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통하여 편취할 수 있는 부정수급금액이 없다면, 재원의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4) 판례는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제6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66 판결참조,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조기 복직한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으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기복직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였고,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조기복직한 사실과 실제 사용한 기간을 미신고한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타당한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마지막 12개월차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조기복직한 사실과 실제 사용한 기간을 미신고한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노동부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모성보호급여에 있어 부정수급방지의 보호법익은 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에 있음을 운영취지로 밝히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19. 10월)”라고 행정해석 한 바 있고,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66 판결참조,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위 '5. 인정사실’의 '나’항부터 '사’항까지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청구인이 2019. 9. 30. 에 조기복직하여 실제 사용한 마지막 1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신고한 2019. 9. 30.∼2019. 10. 29. 이 아닌 2019. 10. 7.~2019. 11. 5. 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2019. 10. 7. 제출한 2차 휴직원의 휴직사유는 '육아를 포함한 부득이한 가정상의 이유’인 점, ③ 위 '②항’의 2차 육아휴직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가 결재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③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총 12개월이고, 청구인은 2019. 11. 6. 자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현 재직 중인 점, ④ 청구인이 2019. 11. 3. 신청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3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상한액인 1,200,000원에서 25%를 제외한 9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이 7일간의 조기복직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2019. 10. 7.~2019. 11. 5. 정상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청구인은 기지급받은 900,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익을 추가적으로 편취하고자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볼만한 제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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