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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9. 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과오급(해외에서의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

의결일자

2023.06.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7. 25. □□㈜에서 이직한 후 2022. 5. 17.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2. 5. 24. 부터 2022. 11. 19. 까지 8회에 걸쳐 180일분의 구직급여 11,88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7. 21. 제출한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활동(직업심리검사)으로 4차 실업인정(실업인정대상기간: 2022. 7. 27. ~ 2022. 8. 23.)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9. 8. 고용보험 제62조제4항에 따라 착오로 지급된 구직급여(1,848,00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2. 9.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5.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러시아 현지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등록, 워킹비자 재발급, 신체검사, 어학능력토르플 1급이상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6. 러시아 입국 후 2022. 7. 27. 거주지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워킹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러시아 전쟁 관련 이슈로 테러와 보안 관련 외국인관련법 개정 등으로 이민국에 많은 사람이 몰려 통상 2~3주 걸리는 비자 연장이 지연되어 2022. 8. 31. 발급되었다. 나. 때문에, 청구인은 2022. 8. 23. 실업인정일 당일 부득이 현지업체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한국의 구인사이트에서 러시아 진출 한국업체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찾아 보았으나, 청구인의 취업 희망 직종과 상이한 곳만 있어, 해당 업체 지원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직업선호도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해외 구직활동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중인 증빙서류(어학능력, 거주지등록증,비자연장신청영수증)를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으로 부터 실업인정 승인을 받았는데 며칠후 '재취업활동 없음’으로 처리되어 이 사건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다. 다. 구직급여는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개념이고, 국내의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처럼 바로 구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 조건 충족을 위한 관련 자료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활동도 구직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라.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이 지연된 것이므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9조3항(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을 인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참작 처리 부탁드린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출국 이전, 피청구인에게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시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으로만 한정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출국 전 비자 재발급 연장신청까지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러시아 현지사정에 따라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비자 유효기간 연장 및 노동허가증 발급이 지연되어 취업 활동이 불가하여 부득이 취업활동이 아닌 대체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자 유효기간 연장 및 노동허가증 발급 전이라도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예규 제119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의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한 구직급여 반환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44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해외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22. 7. 26. 러시아에 입국하였고, 러시아 입국 후 최초 실업인정신청일인 2022. 8. 23.(제4차 실업인정일) 직업심리검사 내역과 함께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직업심리검사내역을 재취업활동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한바 그 목록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7. 26. 러시아에 입국하여, 2022. 7. 27. 거주지 등록 및 노동비자 신청을 완료하였고, 2022. 8. 31. 노동비자가 발급되었으며, 2022. 9. 2.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2022. 9. 15.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동 서류 발급 이후부터인 제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에 의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상의 내용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의 방법고용보험법령 등에 따르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9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6항). 그리고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하며, 해외 취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제3항).2) 청구인이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직업심리검사를 근거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가)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2017. 1. 9. 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면접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재취업활동으로 한정하며, 해외 현지에 기반을 둔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등은 해외체류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어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외 현지에서 실업인정신청시 직업심리검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보지 않아, 해당 실업인정신청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러시아에 입국하여 4차 실업인정신청(2022. 8. 23.)을 하면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상의 취업희망직종인 자동차생산관련직종, 인력관리 및 여행관련업과 관련한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재취업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러시아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등록, 노동비자 연장을 통해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어야 하는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22. 7. 26. 러시아에 입국한 후 그 다음날인 2022. 7. 27. 거주지 등록신청을 한 다음 노동비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러시아 현지사정으로 노동비자가 제4차 실업인정신청일 이후인 2022. 8. 31. 에서야 발급된 것이 확인되고, 노동비자 발급 후 2022. 9. 2.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2022. 9. 15.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던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필요서류 발급의 지연이 러시아 현지사정으로 보이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지우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관련서류의 발급을 기다린 후 실업인정일 당일에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실업인정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신청서에 본인이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하여 행한 본인의 활동내역을 모두 첨부하는 등 러시아 내에서의 합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④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노동허가증 발급 이후부터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에 의거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2022. 8. 23. 자로 행한 실업인정신청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이 재취업활동계획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22. 8. 23. 자 실업인정신청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청구인이 거주지 등록, 노동비자 연장신청 등 현지법에 따른 재취업활동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현지사정에 따라 행정서류 발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직업심리검사를 재취업활동으로 기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