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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9. 2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고, 실업인정신청 안내문자 메시지가 전송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로 실업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의결일자

2023.01.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2. 3. 6. ○○물류 ○○지점에서 이직한 후, 2022. 4. 5.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2. 4. 12. 부터 2022. 7. 12. 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총 5,531,040원(92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12. 청구인에게 4차 실업인정을 한 후 다음 회차인 5차 실업인정일을 2022. 8. 6. 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2. 8. 6.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22. 9. 26. 이 되어서야 위 5차(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7. 13.~2022. 8. 9.) 및 6차(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8. 10.~2022. 9. 6.)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5차 및 6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2. 12.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사업장의 경영문제로 인하여 여러 번 상호와 대표가 바뀌어 날짜가 겹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4차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부정수급자라며 수사관이 연락을 할테니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재취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접속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더 이상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고용센터에서 연락받은 바와 같이 부정수급자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2022. 9. 26.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5차 및 6차 실업인정일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는 날짜가 지났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면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라. 즉 청구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따라 결국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지급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22. 4.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1차부터 4차까지의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2. 7. 12. 4차 실업인정 당시 5차 실업인정일을 2022. 8. 9. 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4차 실업인정 이후인 2022. 7. 1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청구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자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피청구인에게 조사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실업급여 정당 수급자로 확인되었다. 나. 설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던 중 부정수급 의심자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수급자격자는 조사기간에 전과 변함없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구직급여의 입금은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정당 수급자로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다. 피청구인은 4차 실업인정일 다음날인 2022. 7. 13.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1,683,360원이 입금되었으며, 다음 실업인정일은 2022. 8. 9.”이라는 내용의 자동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1~2일 전에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실업인정신청을 하라”는 사전 안내 자동발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청구인에게는 4차 실업인정일 전날인 2022. 7. 11. 위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2022. 7. 14. 이후 부정수급 의심 조사를 받기 전인 4차 실업인정 당시 5차 실업인정일을 2022. 8. 9. 로 지정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정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일시 삭제를 요청하여, 2022. 7. 12. 부터 2022. 8. 9. 까지 수급자격이 일시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인정일 전날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8. 9. 5차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부정수급 조사 당시 불상의 고용센터 담당자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정수급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것으로 이해된다. 라. 고용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요건 미충족 사유로 실업을 불인정하고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자에게 배부된 취업희망카드와 교육자료에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는 청구인의 실업인정일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1회 이상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정수급 조사기간에 별다른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였다. 마. 따라서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여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고용보험법 제2조, 제4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 제88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2022.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시삭제를 요청하여 2022. 7. 13.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일시 삭제되었으며, 아울러 위 ○○지사장은 2022.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위 '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아닌 정당 수급자로 판단하고, 2022. 9.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인 '2022년 결정 제828호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의 ’6. 사실인정 및 판단'의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내용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당사자의 주장 및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으로 부정수급자로 의심을 받아 2022. 7. 1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일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후 5차 및 6차 실업인정일에 그간 실업인정신청을 해왔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인정신청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2. 9. 26. 피청구인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5차 및 6차 실업인정일에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자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의 출석(실업인정신청)과 재취업활동 및 이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급자격이 일시 삭제되어 그간 실업인정신청을 할 때 사용하였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고, 실업인정신청 안내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었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의심받던 중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었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조사기간에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된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한다거나, 구직급여 수급을 전제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낮아 보인다.1즉 청구인이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의 행정업무 처리상의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2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이 규정하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 재결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은 생략되므로, 실제 재취업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3) 소결론이상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 때문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