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5.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54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홍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홍○○(이하 ʻ청구인ʼ이라 한다)은 2019. 10. 2. 부터 2020. 1. 5. 까지 ㈜노△△△△(이하 '노△△△△’라 한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 구마모토현 소재 '아△△△△△△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자로 일한 사람이며, 노△△△△는 2017. 9. 1.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여행사업 등을 하는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은 위 노△△△△에서 2019. 10.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인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노△△△△에 채용되어 일본 소재 '아△△△△△△ 골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2020. 12. 22.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국내의 노△△△△가 아닌 일본 소재 사업장인 '노○○○○’(이하 '노○○○○’이라 한다)에 고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 1. 8.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4.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발췌 요약)가. 청구인은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국내 노△△△△ 소속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아△△△△△△ 골프장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노△△△△에서 면접을 보라고 하여 면접을 보았다. 입사 면접 당시 청구인은 면접관으로부터 노△△△△가 일본의 골프장을 100% 인수하였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면접 당시 대표이사 김○○는 청구인이 노○○○○ 소속으로 근무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당시 청구인에게 일본 현지 소속이라고 말하였다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급여지급일에 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일본의 골프장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 등 면접 당시 말했던 내용과 달랐다. 이에 청구인은 수습기간 중 2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의 직원이 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사 당시 일본 소속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근무하지 않거나 취업비자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노△△△△에서는 3개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비행기 티켓도 노△△△△에서 처리하였다. 즉, 청구인은 노△△△△의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일본에서 근무한 것이다. 이후 노△△△△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19. 10. 2.~2020. 1. 5.)도 청구인이 취득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취득된 것이다. 다. 노△△△△의 경영관리팀 이○○ 사원이 2019. 10. 28.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이 일본 소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청구인은 그때 처음으로 그러한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곧바로 관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본에서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제출 견습증명서 및 급여명세는 청구인이 보지도 않았고 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급여액도 사실과 다르게 나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노○○○○ 소속 직원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한 점, ② 노○○○○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와 면접한 점, ③ 급여명세서 발급 사업장이 ㈜노○○○○인 점, ④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사람은 노○○○○의 조○○ 본부장인 점, ⑤ 노△△△△ 사원 이○○이 2019. 10. 28.(월) 15:43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노○○○○에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은 일본에 있는 회사이므로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노○○○○은 청구인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와 노○○○○을 법률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고, 노△△△△가 노○○○○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에 채용되어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의 기간을 노△△△△ 소속 피보험기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노△△△△는 2017. 7. 1.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고, 노○○○○은 2013. 7. 8. 일본에 설립된 법인이며, 대표이사는 각각 '김○○’로 동일하다. 다. 노○○○○이 2020. 10. 8. 발급한 청구인의 견습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노○○○○에서의 견습기간은 2019. 8. 1. 부터 2019. 9. 30. 까지로 되어 있다. 라. 노○○○○의 2019년 8월 및 같은 해 9월 급여지급명세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1마. 청구인은 노△△△△가 잡코리아 및 골프협회에 등록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에서는 일본 현지 노○○○○ 소속 권○ 본부장이 골프협회에 등록한 모집공고에 따라 응모한 청구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19. 10. 28. 노△△△△ 경영관리팀 이○○ 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 사원은 청구인에게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 언제 또 일본 소속으로 바뀌실지 모르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2020. 12. 11. 노△△△△ 대표 김○○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의 진정과 관련하여 동 지청장은 2020. 12. 29. “진정인은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노○○○○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이 해외에 설립된 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고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노△△△△ 대표의 대리인이 2020. 10.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동 대리인은 “진정인(청구인 홍○○)은 노△△△△와 독립된 법인인 노○○○○ 소속이었습니다. 일본 법인에 취업한 것이라 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권○ 및 조○○ 본부장은 국내 법인인 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국내 법인인 노△△△△ 소속 근로자로 일본 아△△△△ 골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동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일본 현지 법인인 노○○○○ 소속이었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일본 현지 법인인 노○○○○ 소속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는 일본 현지 법인인 노○○○○ 소속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해당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2)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채용과 관련한 모집공고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노△△△△ 측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청구인과 노△△△△ 대표 김○○는 노△△△△ 취업과 관련하여 2019. 10. 2. 부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노△△△△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일본 소재 아△△△△ 골프장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3)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나’부터 '라’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은 국내가 아닌 일본에 설립된 독립법인이고, 노○○○○이 2020. 10. 8. 발급한 청구인의 견습증명서를 보면, 2019. 8. 1. 부터 2019. 9. 30. 까지 청구인을 견습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노○○○○에서 2019년 8월 및 2019년 9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4) 그리고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국내 법인인 노△△△△의 급여담당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동 직원은 청구인에게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 언제 또 일본 소속으로 바뀌실지 모르니”라는 표현을 하여 청구인이 2019년 8월 및 9월 당시에는 청구인을 국내 법인인 노△△△△가 아닌 일본의 노○○○○ 소속으로 본 것이 확인된다.5) 아울러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권○ 및 조○○ 본부장은 국내 법인인 노△△△△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6)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8. 1. 부터 2019. 9. 25. 까지 국내 법인인 노△△△△ 소속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독립된 법인인 노○○○○에서 청구인에 대한 견습증명서를 발급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국내 법인인 노△△△△의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