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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 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를 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7.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79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 3. 5. '□□리버텍1’을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6. 5. 9. (사)□□□□□□협회에 취업하였고, 2016. 11. 22. 강원도 △△시에 또 다른 '□□리버텍2’을 사업자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사)□□□□□□협회를 이직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2018. 1. 31. '□□리버텍’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였고, 2018. 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기간 2018. 1. 1. 부터 2018. 7. 7. 까지,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을 인정받아 2018. 2. 8. 부터 2018. 3. 20. 까지 구직급여 1,909,5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 2.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고, 2차 실업인정일인 2018. 3. 15. 에는 이사로 인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2018. 3. 21. 부터 '□□리버텍’ 사업을 재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2019. 3. 22. 피청구인에게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03. 3. 5. 로 보고 실업신고일 이전 사업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원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7. 기각되었음을 알고 2019. 6.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3. 5. □□리버텍을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16. 5. 9. (사)□□□□□□협회에 취업하였다. 취업 이후에도 투잡을 하던 중 2017. 12. 31. 권고사직3으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창구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 1. 31. 휴업신고를 하고 2018. 2. 1.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3. 20. 까지 41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휴업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을 방문ㆍ홍보 등 사업재개를 위한 활동을 한 결과, 조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의한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으며, 활동결과 계약발생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인 2018. 3. 21. 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후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되었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 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다.고용보험심사관은 첫째, '사업시작’의 개념을 창업이나 사업인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새로이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버텍을 휴업한 후 재개한 것은 사업시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시작의 개념은 처음으로 행하거나 쉬었다가 다시 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둘째, 고용지원실업급여과-5070(2011. 11. 16.)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재개하며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업종을 추가하여야 휴업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안내 또한 없었다.셋째, “휴업신고를 하고 단기간 내 휴업이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급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할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것이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고용보험과-6462, 2004. 12. 7.)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약 15년간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춰볼 때 무리가 있고, 제도의 악용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청구인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무엇을 악용하였는지 지적하여 주길 바란다.넷째, 청구인의 사례가 취업희망카드에 안내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4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법적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취업희망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고용보험심사관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휴업 이전의 동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이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조기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 청구인의 사업 개업연월일은 최초 사업개시일인 2003. 3. 5. 로 되어 있고, 업종 추가도 없었기에 청구인이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한다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3. 3. 5. 부천에서 □□리버텍(130-28-*****)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서울, 안양, 광명, 안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5. 9. (사)□□□□□□협회에 취업하였고, 이후 2016. 12. 5. 경기 광명시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은 2016. 12. 5.∼2017. 12. 5. 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2. 31. (사)□□□□□□협회를 이직하고, 2018. 1. 31. □□리버텍(130-28-*****/211-17-*****) 모두에 대해 휴업신고를 한 후, 2018. 2. 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며, 2018. 2. 6. 경기 안양시 소재 □□벤처텔에 대한 사무실 임대(월세)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임차기간은 2018. 2. 22.∼2019. 2. 22. 이었다. 마. 청구인은 2018. 2. 21. 서울관악복지 센터 담당직원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업종: 유통, 사업개시예정일: 2018. 5∼6월, 자본금: 500만원) 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차 실업인정일인 2018. 3. 15.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에게 2018. 2. 22. 부터 2018. 3. 15. 까지의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의 실업인정담당자는 2018. 3. 15. 고용보험 전산망 특이사항란에 “□□리버텍 4. 30. 휴업 → 3. 20. 자 휴업종료”라는 내용을 기록하였으나, 그 외 추가적으로 기록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2018. 3. 21. □□리버텍에 대한 사업을 재개하였고, 2018. 4. 12.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3. 16. 부터 3. 20. 까지의 실업인정을 받았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리버텍(130-28-*****, 안양)의 사업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이고, 현재도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국세청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따르면 □□리버텍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급액) 및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5카. 청구인은 2019. 7. 24.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급여 창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특별히 안내 받은 것은 없으며, 담당자는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면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판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만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고용보험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자영업자, 회사대표자, 주식회사 임원 등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개정하면서 그 명칭도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 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서울고등 법원 2009. 9. 1. 선고 2009누340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한 경우에 있어 “(질의)수급자격 신청인 甲은 2003. 6. 2. 부터 A사에서 근무 중 2004. 9. 1.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15. 동 회사를 이직한 후 2004. 11. 3. 자로 5개월간 등록사업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고, 2004. 11. 4. 수급자격신청 및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18. 팩스기 구입자료 및 구직활동 증빙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시)상기의 경우 신청인의 이직사유가 이직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내 이직한 점 등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지 또는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만일,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 휴업신고를 한 점, 휴업신고를 하고 단기간내 휴업이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급신청과 동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것이 동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동 수당제도의 근본취지를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고용보험과-6462(2004. 12. 7.).”라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토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됨. 채무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못하고 휴업한 점, 건설업 준비를 자영업 활동으로 신고하고, 당초 사업자등록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새로이 시작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등록에 건설업을 추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甲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甲'이 이직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업한 후 다시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휴업 하였는지와 자영업 준비활동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람(고용지원실업급여과-5070(2011. 11. 16.).”라고 각각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신고일인 2018. 2. 1. 이전(2003. 3. 5.)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실업급여 담당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15년간 영위하던 사업을 휴업하고 절차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며,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었고, 취업희망카드에 안내된 조기재취업수당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 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본문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단서 조항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것”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고용보험법령 및 유권해석 등에 따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였는지 및 자영업 준비활동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는지에 있다고 보인다.우선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휴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3. 5. □□리버텍(130-28-*****)을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16. 5. 6. (사)□□□□□□협회에 취업하였고,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 센터 실업급여 창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상담 받고 2018. 1. 31. □□리버텍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후 2018. 2. 1.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위 '5. 인정사실’의 '가’부터 '카’까지 보는 것과 같이, □□리버텍(130-28-*****, 안양6)의 2015년도 연간 매출액이 18,808,182원으로 저조했던 것을 보면, 사업부진으로 (사)□□□□□협회에 취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업기간에도 사업을 영위(2017년 연간 매출액 35,678,000원 발생)하다가 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휴업한 사실에 비춰볼 때, 형식적으로 휴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전산망 등에 2018. 1월 당시의 상담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실제 청구인이 고용복지 센터 실업급여 창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지 및 상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통상 근로자들이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등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제6호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고용복지 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리버텍을 휴업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절차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고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휴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① 사업부진으로 인해 2016년 취업한 사실, ② 임차비용,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2017년도 매출액 35,678,000원은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③ □□리버텍(211-17-*****, 춘천)의 2016년부터 2018. 1월까지 매출액은 전무하였고, □□리버텍(130-28-*****, 안양)의 휴업직전 월인 2018. 1월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 외에 담당자로부터 특별한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 ⑤ 2018. 3. 15. 자 □□리버텍 휴업에 관한 고용보험전산망 특이사항 기록을 고려할 때, 서울관악 고용복지 센터 및 피청구인의 담당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리버텍에 대한 휴업이 형식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청구인 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자영업 준비활동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바’부터 '자’까지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1차 실업인정일에 유통업7에 대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으며, 2차 실업인정일에는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고서 2018. 3. 20. 사업을 재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19. 3. 22.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유통업에 대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을 인정받은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고, 다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03. 3. 5. 로 보고 실업신고일 이전 사업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예방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 단계에서 부터 형식적 휴업의 경우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형식적 휴업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며, 수급자가 실업인정 시에 휴업 후 곧바로 휴업 전과 동일한 업종의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휴업의 형식성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